저축은행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2만 명 주의보!

저축은행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2만 명 주의보!

2012.01.27.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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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9월 경영진단에서 간신히 영업정지를 피한 저축은행 6곳의 운명이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저축은행에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유예받은 6개 저축은행의 운명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추가 영업정지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내 성격 잘 알면서 그러세요."

다음 달에는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에 이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해당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예금한 고객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현재 자구계획을 이행중인 6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자는 2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1,600억 원,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6백 6십여만 원 씩은 보장이 안됩니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의 경우를 보면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저 6%에서 최대 40% 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이 1%에도 못미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2~3곳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금융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녹취:자구계획 이행중인 저축은행 관계자]
"우리가 지금 아주 우량한 상태에 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고할 때 하기로 한 것은 다 했으니까..."

저축은행에 꼭 5천만 원 이상을 예금해야 한다면 여러 저축은행에 나누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금 총액이 아무리 많아도 각 저축은행에 원리금 5천만 원 이하로 예치했다면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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