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으로 매수한 동의서는 무효"

"밥솥으로 매수한 동의서는 무효"

2011.09.25.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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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30만 원짜리 전기밥솥을 돌려 찬성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 동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2006년 원주민 등 200여 명이 아파트 한 채를 받는 조건으로 이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시공사인 LIG건설과 조합 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상한 동의서 한 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보다 늘어난 공사비용을 주민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찬성에 표시만 해주면 30만 원 짜리 전기 밥솥을 주겠다는 제의였습니다.

[인터뷰:최세완, 71살 조합원]
"(글자가)안 보이고 모르니가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이걸 찍어줘야 일을 시작하고, 뭐든지 해결된다고..."

이 때문에 당시 주민 120여 명이 찬성란에 도장을 찍었고, 결국 이 동의서를 토대로 한 사람당 많게는 2억 3천 만원 씩 더 내는 안건이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동의서를 받아갔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총회 결과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밥솥을 빌미로 동의서를 제출받은 이상,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됐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조합과 시공사가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무엇보다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정확한 의사 반영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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