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서 경쟁사 비방...삼성에버랜드 시정명령

입찰에서 경쟁사 비방...삼성에버랜드 시정명령

2011.06.21.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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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삼성에버랜드가 위탁 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를 비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여 년 전부터 기업체와 대학교 등에 급식사업을 진행해온 삼성에버랜드.

2009년에만 연매출 7,44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22%, 급식시장 2위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외환은행과 한국공항공사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경쟁사를 비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삼성에버랜드는 자사의 기업 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기업 신용등급 평가를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가 없는 경쟁사는 한자 무로 표기해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진 식중독 사고를 경쟁사가 일으킨 것처럼 자료에 표기해 제공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식자재 작업 방식의 장단점을 언급한 뒤 경쟁사의 급식 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는 당시 입찰에서 외환은행과 한국공항공사 2곳 모두의 급식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인터뷰: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의 위생이나 품질 등이 불량하다고 허위로 비교해 판촉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라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처럼 기만적 정보를 제공해 판촉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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