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믿고 돈 빌려줬는데..."

"애인 믿고 돈 빌려줬는데..."

2011.04.09. 오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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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통 연인에게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의심없이 선뜻 건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인 사이의 신뢰감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김 모 씨는 우연한 기회에 미혼의 외국 유학파 성악 교수인 임 모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 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반복됐고 무려 30여 차례에 걸쳐 2억 6,000여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교수가 아닌데다 이미 결혼까지했고, 신용 불량자여서 실제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여성인 유 모 씨에게도 접근해 사귀면서 4,000여만 원을 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임 씨는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임 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통 연인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합리적으로 따져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쉽게 신뢰하기 때문에, 임 씨가 먼저 자신의 경제력 등을 여자친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 씨가 애인이 내세우는 학력과 직업을 믿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의심없이 거액을 반복적으로 빌려주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연인 관계의 신뢰감를 이용한 사기 사건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자신을 방송국 직원이라고 속여 여자 친구에게 3,600여만 원을 빌리고 도망간 윤 모 씨도 최근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박보영, 변호사]
"사랑에 의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연인사이에는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상대방을 쉽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쪽에서 자신의 경제력이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같은 실형 선고는 신뢰가 중요한 연인 관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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