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1억 원 이하 대출시 소득 증빙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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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1억 원 이하 대출시 소득 증빙 면제

2010.09.17.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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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서도 1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사에 소득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29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 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 증빙 면제 대상이 대출 한도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과 투기지역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최근 소득 증빙 면제 대상을 1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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