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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소싸움도 경마나 경륜처럼 내기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은 경마의 마권처럼 '우권'을 발행해 소싸움에서도 우승한 소를 맞히면 돈을 타는 내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청도군이 시행계획을 준비 중이며 예정대로 진행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소싸움에도 내기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싸움 전용 경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은 경마의 마권처럼 '우권'을 발행해 소싸움에서도 우승한 소를 맞히면 돈을 타는 내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청도군이 시행계획을 준비 중이며 예정대로 진행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소싸움에도 내기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싸움 전용 경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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