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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거래 관계에 있는 제약회사에 우월적 지위을 이용해 기부금 모금을 강요한 대형종합병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종석 기자!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어느 곳입니까?
[리포트]
이번 조치 대상은 카톨릭학원과 연세대, 서울대 병원, 그리고 아주대의료원이 있는 대우학원 등 모두 4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카톨릭 중앙의료원이 있는 카톨릭 학원의 경우 의대 학생회관 건립 명목으로 제약회사로부터 170억 원을, 연세대학교는 병원 건립 명목으로 61억 400만 원, 서울대 병원은 부지매입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 대우학원은 의과대 건물 건립 명목으로 4억 5,3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5년 3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모두 241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며, 대형 종합병원의 기부금 제공요구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금 방식도 기부금액과 납부 시기, 방식 등을 기부자인 제약사가 아니라 대형종합병원이 결정하는 등 정상적인 기부 형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도 대형병원의 기부금 요구를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강요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종합병원이 스스로 부담할 비용을 거래 관계유지 등을 대가로 거래 상대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기부금도 순수한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부금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고, 건전한 경졍을 저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종석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거래 관계에 있는 제약회사에 우월적 지위을 이용해 기부금 모금을 강요한 대형종합병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종석 기자!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어느 곳입니까?
[리포트]
이번 조치 대상은 카톨릭학원과 연세대, 서울대 병원, 그리고 아주대의료원이 있는 대우학원 등 모두 4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카톨릭 중앙의료원이 있는 카톨릭 학원의 경우 의대 학생회관 건립 명목으로 제약회사로부터 170억 원을, 연세대학교는 병원 건립 명목으로 61억 400만 원, 서울대 병원은 부지매입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 대우학원은 의과대 건물 건립 명목으로 4억 5,3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5년 3월부터 재작년 5월까지 모두 241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며, 대형 종합병원의 기부금 제공요구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금 방식도 기부금액과 납부 시기, 방식 등을 기부자인 제약사가 아니라 대형종합병원이 결정하는 등 정상적인 기부 형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도 대형병원의 기부금 요구를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강요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종합병원이 스스로 부담할 비용을 거래 관계유지 등을 대가로 거래 상대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기부금도 순수한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부금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지 않고, 건전한 경졍을 저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종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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