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연체이자 부과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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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연체이자 부과 금지 추진

2010.03.16.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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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사들이 약관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고객들에게 매기는 연체이자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산정방식도 변경돼 대출금리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약관대출은 절차가 편리해 서민들의 소액대출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연체했을 때는 20%대의 높은 연체이자가 적용돼 보험사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법원까지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돈을 미리 주는 선급금으로 판결해 연체이자는 부당하다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관대출에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미납 이자를 원금에 더하되 연체이자는 낼 필요가 없도록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이자 수익은 연간 약 57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관대출 금리산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지금은 보험사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예정이자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문재익,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 부국장]
"계약자 간에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단일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약관대출 금리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대출 금리 산정 방법이나 해약시 불이익 등 중요한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 했습니다.

또, 부실 안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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