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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제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을 했다가 업체측 잘못으로 파혼했다면 앞으로는 중개업소가 무료료 맞선을 재주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갈수록 고객 피해가 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중국인과 결혼했던 45살 안 모 씨는 한 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안 씨는 신랑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이혼이 아니라면 비용을 환불해준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중개업소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인터뷰:안 모 씨, 국제결혼 피해자]
"(돈) 찾아가기 위해서는 법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보상을) 못해주겠다. 결혼까지 추진한 건 했지만 뒷 감당은 전혀 관계 안하겠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이런 경우 고객들이 결혼중개업소에 맞선을 다시 주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만들어 사업자의 과실로 결혼이 깨지면 추가 비용 없이 결혼업무를 재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중도해약에 따른 환급 거부도 금지됩니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단계에 따라서 위약금을 뗀 뒤 나머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결혼성사 이후라도 고객이 해지를 원하면 총 비용의 10%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행사 단계별로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회원과 고객 중개 서비스 업체간의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성혼 대가 등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약관으로 금지했습니다.
또, 중요한 신상 정보를 감춰서 결혼 후에 파경을 맞지 않도록 신상정보 제공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제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을 했다가 업체측 잘못으로 파혼했다면 앞으로는 중개업소가 무료료 맞선을 재주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갈수록 고객 피해가 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중국인과 결혼했던 45살 안 모 씨는 한 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안 씨는 신랑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이혼이 아니라면 비용을 환불해준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중개업소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인터뷰:안 모 씨, 국제결혼 피해자]
"(돈) 찾아가기 위해서는 법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보상을) 못해주겠다. 결혼까지 추진한 건 했지만 뒷 감당은 전혀 관계 안하겠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이런 경우 고객들이 결혼중개업소에 맞선을 다시 주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만들어 사업자의 과실로 결혼이 깨지면 추가 비용 없이 결혼업무를 재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중도해약에 따른 환급 거부도 금지됩니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단계에 따라서 위약금을 뗀 뒤 나머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결혼성사 이후라도 고객이 해지를 원하면 총 비용의 10%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행사 단계별로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회원과 고객 중개 서비스 업체간의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성혼 대가 등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약관으로 금지했습니다.
또, 중요한 신상 정보를 감춰서 결혼 후에 파경을 맞지 않도록 신상정보 제공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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