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추진
전체메뉴

과태료 내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추진

2010.03.08. 오전 10: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앞으로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도록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정종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대신 과태료를 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와 차주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것 입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이 차주에게 만 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해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많은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내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123만 건과 89만 건이지만 범칙금을 낸 경우는 각각 2%와 34%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할증 기준을 법규위반 횟수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1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3건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보험료를 할증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르면 하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사고 발생때 피해가 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종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