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병원에 진료행위 관계없는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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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병원에 진료행위 관계없는 지원 금지

2009.12.24.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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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해외에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사들의 참석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병원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지을 때 제약사가 기부금을 내거나 의사들에게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없는 물품도 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개정안을 승인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약업계 리베이트 부당성을 판단하는데 이번 규약을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판단 기준을 일원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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