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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가운데 최고 2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영 의료보험 가운데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최고 100%까지 보험사가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입원 치료비 가운데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험사가 전액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90%까지만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로 본인 부담금이 4,000만 원이 나오면 200만 원은 환자 개인이 내야 하고 3,800만 원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녹취: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상품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300여 개 정도가 여러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단순화, 표준화해서 소비자들이 여러 개인의료보험상품들을 비교해가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가입자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순에 감독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중복 가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는 소비자가 실손형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지 보험사의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앞으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가운데 최고 2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영 의료보험 가운데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최고 100%까지 보험사가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입원 치료비 가운데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험사가 전액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90%까지만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로 본인 부담금이 4,000만 원이 나오면 200만 원은 환자 개인이 내야 하고 3,800만 원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녹취: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상품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300여 개 정도가 여러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단순화, 표준화해서 소비자들이 여러 개인의료보험상품들을 비교해가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가입자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순에 감독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중복 가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는 소비자가 실손형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지 보험사의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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