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추행범 누명' 청원, 재판 중인 사건...답할 사안 아냐"

靑 "'성추행범 누명' 청원, 재판 중인 사건...답할 사안 아냐"

2018.10.12.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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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온라인 방송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청원에 참여할 때 감안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다른 여성과 부딪쳤을 뿐인데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33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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