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후보자, 불법건축물 이어 논문표절 '논란'

이개호 장관 후보자, 불법건축물 이어 논문표절 '논란'

2018.08.08.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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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에서부터 논문 표절까지 의혹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남구청 관계자 :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런 절차 없이 지어진 건물이에요. 위법 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전혀 모르셨던 거 같습니다, 건축물 자체도 불법인지 모르셨고요. (본인이) 공직 후보자인데 배우자가 이런걸 가져서는 안된다…]

[앵커]
지금 들려들린 내용은 이개호 후보자의 부인과 그 부인의 남매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있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죠?

[인터뷰]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걸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최소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건축물과는 최소한 2m 정도의 간격을 둬야 되고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지분을 부인의 형제들, 그러니까 언니하고 지분을 나눠서 아마 13분의 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언니가 전적으로 알아서 임대를 주고 그리고 그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그런 건 언니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개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예 불법 건축물의 존재 자체를 이번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해당 건물이 불법인 만큼 적발시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불법건축물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런 문구들을 반드시 부동산중개인들이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동산이 이개호 장관 후보의 부인이 직접 매수를 한 것은 아니고 상속 재산입니다.

아버님이 96년도에도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하려고 등기신청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정 위반으로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돼서 상속 지분대로 남매들이 똑같은 비율대로 지분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 이개호 장관 후보 부인은13분의 3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표로 누군가 남매 중에 이 월세 관리를 하고 임차인 관리를 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언니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월세가 한 달에 35만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개호 장관 후보 부인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런 실질적인 관여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그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워낙 규모가 작은 상속 재산이고 월세가 35만 원에 불과하고 우리 다른 언니가 그 월세를 받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이 건축물의 법적인 상태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개호 장관이 알았는지, 그 부인이 알았는지,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면서 적정성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개호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불법 건축물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논문을 냈겠죠. 이 논문이 표절됐다 하는 의혹이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 항상 단골 메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개호 장관도 역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관계자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연구윤리정보센터 관계자 : 남의 글을 한 문단 이상 통째로 베꼈다는 건, 사실 표절 의혹에서 절대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사례인 거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14%는 보통 표절로 보고 있지 않고요, 논문을 써 본 적도 없어서 기술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안 했다…]

[해당 논문 지도교수 : 베꼈는지, 아닌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도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앵커]
농림부 해명도 중간에 잠시 들어봤습니다마는 14% 표절은 표절로 안 본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돼야 하나요?

[인터뷰]
사실 저희들 학계에서는 카피킬러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와 있는 퍼센트, 그래서 몇 퍼센트 이상은 표절로 보고 몇 퍼센트 이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논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장들이 표현이 될 때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표현된 것을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그대로 따왔는지 안 따온 건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문장 안에서 여섯 단어만 똑같이 사용을 해도 사실은 표절로 볼 정도로 상당히 엄격합니다. 저희들하고 그런 문장 체계가 다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그것하고 실제로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표절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문장만 가져와서 쓰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라는 거죠?

[인터뷰]
사실 논문을 처음 써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이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나온 문장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쓰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그런 실수인지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앵커]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이 왼쪽에 있고 이개호 후보자가 작성한 논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쳐놓은 부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놓은 것처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말이죠. 표절도 법률적으로 해석됩니까?

[인터뷰]
저 정도면 사실 인용 표시를 했어야 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양은 그렇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요.

지금의 기준에 의하면 논문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문제는 이게 2005년도에 작성한 거거든요. 13년 전 일인데 우리 정부가 논문 표절의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이르러서 정부연구윤리지침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연구윤리성에 위배된다라는 아주 일종의 추상적인 기준만을 마련해왔기 때문에 2005년도 저 기준에서는 저게 다른 사람의 독자성, 창작물을 해를 끼치면서까지 표절했다.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게 그렇습니다.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논문지도하면서도 엄격하게 보기보다는 박사보다는 덜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분야의 문헌을 많이 읽다보면 타인이 주장한 내용인데 내 머릿속에 각인돼서 그게 내 주장처럼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사실 본인이 남의 표현인데 내가 인용 표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나서 줄줄줄줄 외워진 그 표현이 나온 것인지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청문회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청문회 대상자 분들 중에서 이렇게 똑같이 논문 표절 때문에 낙마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본인이 이 표현에 대해서 본인의 고민과 여러 가지 창작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이게 누구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그대로 갖다가 베껴쓰고 그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감을 못 느낀 건지는 아마 청문회과정에서 스스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보면 괄호를 열고 신동주 해가지고 연도가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양쪽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앵커]
양쪽에 똑같이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까지 가져왔다?

[인터뷰]
괄호 안에 있는 그게 사실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진짜 신동주가 쓴 논문을 갖다가 보고 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 그것까지도 만약에 그대로 따온 거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참고로 했던 신동주 그분이 아니라 또 다른 참고로 했던 그 논문, 그것을 갖다 또 재인용을 했다는 그 표시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인터뷰]
만약에 각주 인용 표시가 부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어디에서 인용한 것을 그렇게 괄호를 표시했다면 표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앵커]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표절이 됐다고 하는 원래의 논문에 있는 각주까지 똑같이 옮겨왔다는 거죠?

[인터뷰]
그게 본래 원래 인용된 표시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애초에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서로, 그러니까 재반복 인용을 한 거니까요. 다만 그렇게까지 통째로 옮겨왔다고 한다면 이 논문 자체의 성과가 굉장히 미흡했다,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따를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데는 두 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런데 이개호 의원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학력사항에 석사학위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력만을 표시해놓고 본인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프로필 여기에는 집어넣지 않아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대학의 학사학위만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석사학위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표절 의혹을 우려해서 일부러 은폐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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