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에 이어 자중지란...기무사 엇갈린 주장

하극상에 이어 자중지란...기무사 엇갈린 주장

2018.07.30.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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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 문건이 실행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지 아니면 유사시 대비용인지,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국회 정보위에서 얘기가 되고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바로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대비 문건에 대해서, 이게 실행 의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계획용, 보고용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정보위에서 기무사 내에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건의 성격이 양자 중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초점이죠. 즉 실행 문건이냐 아니면 단지 계획 문건이냐. 그런데 기무사 내에서 입장이 갈라집니다. 아마 현 기무사령관 입장에서는 실행성이 다분히 있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과는 관련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인 것 같고요. 반면 지금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이것은 단순한 계획 문건에 불과했다, 그 근거 자체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을 비밀문건으로 지정해 놨지 이렇게 공개를 했겠느냐는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회의도 전혀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가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이것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파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가 이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이른바 감정증인이 필요한 거죠. 정말 군 출신으로서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암묵적인 지휘와 실행에 분명한 의사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냐는 군 전문 영역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무사 내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의견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실행의지가 있었느냐, 이걸 규명해내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그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실행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란예비음모, 군사반란음모 이런 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여한 사람들은 실행 의지가 없었다, 단순한 대비 문건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건 실행 의지가 있지 않느냐, 이건 분명하게. 왜냐하면 기계화사단이랄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동원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엇갈린 시선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내용에 의하면 단순한 의견 교환만 가지고는 실행 합의로 볼 수 없다,적어도 실행 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딱 명확하게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예비음모잖아요. 그 음모라는 것은 모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가 있었느냐. 그런데 사실 소강원 참모장이랄지 기우진 5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혀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일 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음모가 되고 모의가 되고 합의가 될 수 있거든요.

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합의나 협의가 없다, 같이 모여서 음모를 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순차적 음모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또 지시를 하고. 이때 소강원 참모장, 기우진 5처장 그리고 밑에 한 10명 이상의 그런 기무사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순차적으로 음모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한번 보면 이건 단순히 대비문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설사 회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걸 순차적인 음모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음모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죄명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엄청난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수사의 초점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문건 작성을 지시한 한민구 전 장관 또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한 장관은 출국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현천 전 사령관은 국내에 언제 들어오느냐에 대한 사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조현천 전 사령관이 이 시점에서, 2017년 2월 17일부터 3월 3일.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이때에 청와대에 출입을 자주 했었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량 기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에 또 다른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압수한 물품 중에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라든가 또는 관련 회의 자료 등에 관한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기무사 내부에서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의 일정한 교류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런 점까지 진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컴퓨터 등의 추정에 의하면 이 문건 자체가 2번 수정이 되었다,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초안도 있는 것 같고 두 차례 수정이 되었으면 이 수정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보면 내부적으로만 수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안을 제시했는데 윗선에서 이런 방향으로 바꿔라,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수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어떠한 연유로 두 번이나 걸쳐서 수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재조사 같은 것,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윗선에 관한 수사가 사실은 특수단과 합수단이 아마 오늘 날짜로 특수단이 합수단으로 사무실을 합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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