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靑-국방부 보고 논란으로 번지나

기무사 문건, 靑-국방부 보고 논란으로 번지나

2018.07.18.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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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기무사 계엄 문건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면서 이제는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보고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 논란과 그 밖의 다양한 이슈들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무사 보고 문건이 지금 보고 논으로 번지는 이런 양상인데 계엄 문건이 청와대에 처음 보고가 된 게 6월 28일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게 7월 5일, 이철희 의원이 문건을 공개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걸 보고를 받으면서 계엄 문건의 병력 배치가 있는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격노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황이 위중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얘기는 단순한 검토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고 항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친위 군사쿠데타 모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단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정황이라든지 증거가 포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무사에서 이 문건을 보고를 할 때 그 원본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본 자체가 없고 USB 메모리칩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하드 본체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원본이 없어졌으면 아시다시피 메모리칩은 계속해서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고 애초에 왜 기무사가 합참이 해야 되는 그런 계엄 검토했느냐에 더해서 지금 문건 인멸 의혹까지 있어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부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문건을 보고 받고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은 맞지만 격노한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집니다. 전해 드리고요. 원본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이 어쨌든 이 관련한 모든 문건을 다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인데요.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수집될 수 있는 이런 문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계엄령 문건 두 가지잖아요. 그게 처음에 작성된 것이 2016년 11월에 작성된 것 그리고 2017년 3월에 작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다 기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 배치, 임무 수행을 위한 어떤 편승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만 작성되어서 끝난 게 아니고 각 부대, 육군이랄지 국방부랄지 아니면 여단이랄지 그런 데 문건이 나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거 두 문건 말고 추가 문건이 훨씬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문건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않느냐 자체는 이게 단순히 어떠한 최후의 상황을 대비한 참고용 문건이냐, 아니면 정말 실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문건이냐 이 문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문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각 부대에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 문건 자체가 워낙 양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물론 특별수사단이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관련된 사람들은 만약에 이것이 실행문건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고용 문건이라고 주장했을 때 이러한 진술을 뒤엎을 수 있는 반대적인 증거, 탄핵할 수 있는 증거는 제가 볼 때는 추가 문건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문건이 어디까지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방부의 첫 보고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6월 28일이고요. 그리고 정식 청와대 보고가 7월 5일 아니였겠습니까? 그 전에 또 4월 30일날 국방부하고 청와대에 어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회동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차례 정식이든 약식이든 세 차례 정도 보고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는 이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청와대 참모진의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식차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보고 자체를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의구심이 많이 갔었는데요. 그리고 청와대 설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죠. 김의겸 대변인 얘기가 칼로 두부 자르듯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모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기무사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건도 나왔다라고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월달에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문건이 제출되면서 그 문건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진 건 6월 28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청와대가 그 문건을 보고 심각성을 인식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앵커]
간략하더라도 그때는 문건으로 보고가 된 거죠?

[인터뷰]
그때는 전체 문건이 보고된 것 같아요. 4월달에 보고가 이루어질 때는 약식으로, 구두로 간단하게 이뤄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송 장관은 자기 판단에 이게 그렇게까지 실행계획까지 간 작전계획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간이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굉장히 실행계획에 가깝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고 참모진들은 모르겠어요, 군 경험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점에서 볼 때 사실은 참모진들이 실수한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판단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보고는 청와대에 두 차례 됐지 않습니까? 4월 30일 기무사 개혁 관련해서 논할 때.

[앵커]
만남이 있었던 것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 구두로 보고를 했어요, 약식으로. 계엄 관련 검토 문건이 있었다 정도. 물론 그때 포인트는 기무사 개혁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단순히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있었다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놓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월 28일에 문건이 전달이 됐는데 이때 또 문건 원본이 다 그대로 전달이 됐는지, 전문이. 내지는 요약본이 전달되었는지가 좀 불분명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될 것을 청와대 보좌진이 미리 알았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마도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못한 부분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문건이 발견됐을 때 송영무 장관이 감사원장에게 이걸 자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장에게 자문할 때도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도 원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송영무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고 그 판단에 따라서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지 않았나. 다만 7월 5일날 이철희 의원이 이 문건을 공개를 하면서 언론이 주요 이슈화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저간의 흐름들은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사전에 충분히 민감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뉘앙스의 말로 전달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각성 여부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양쪽 다 조금씩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국 수석하고 송영무 장관하고 기무사 개혁 문제 가지고 이견차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하고 송영무 장관이 주도적으로 많이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기무사 내에 60단위라는 기무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60단위는 각 지역, 11개 지역이어서 기내 부대를 감시하고 견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무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송영무 장관 측에서는 전부 다 폐지를 해야 된다는 측이었고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은 이건 그렇게 다 폐지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걸 비롯해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송 장관은 굉장히 좀 전면적인 걸 이야기를 했고 조국 수석은 그래도 약간 완만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 대립이 있다가 결국 나오는 이야기는 이견이 좁혀졌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송영무 장관은 이대로 있다가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자기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기무사 문건을 그 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걸 이철희 의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걸 공개하면서 기무사의 개혁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4월 30일도 마찬가지고 6월 28일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는 이 문건을 가지고 아주 그날 개혁을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문건을 먼저 공론화시켰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만약에 국방부에서 이 문건을 이철희 의원에게 줬다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상당히 비공개적으로 하다가 공개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이 문건을 받은 경우가 자세히 조사가 되면 송영무 장관이 의도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밝혀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꾸자꾸 논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건이 그 전에는 왜 조용하게 있다가 이게 왜 청와대와 그다음에 송 장관의 어떠한 서로 떠넘기식이 되느냐. 그리고 또 본질적인 것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밀집한 관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계엄령 문건이 보고 논란으로 번지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계엄령 문건의 내용 그리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걸음을 뗀 특별수사단의 어깨가 그래서 무거운 상황인데요. 어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가 모든 걸 지시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이 문건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민 / 군 검찰 출신 변호사 : (김관진, 조현천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육사로 아마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알자회라는 말도 있고... 이 당시에 안보실장의 위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이 그때 법적으로 권한 정지된 상태에서 사드문제랄지 이런 걸 자기가 나서서 행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사실상 권한대행이 아니라 안보실장이 통수권을 행사하듯 한 것 아니냐? 김관진 안보실장 라인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문건의 최후 향후 조치에 보면 마지막 멘트에 모든 게 달려있다니까요.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으로부터 하명 받은 걸 내가 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이 이걸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지휘라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앵커]
김정민 변호사, 군 검찰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지금 두 가지 정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당시 안보실장 위세가 대단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걸 혼자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다는 것이고. 그것을 봤을 때 이제 안보실장이 통수권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김관진 안보실장의 역할, 어디까지였을까요?

[인터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김관진 국가안보 당시 실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깊숙이 개입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과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혼자 했겠느냐.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국방장관도 하고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측근을 통해서 해외에서 문건 작성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자신이다. 그리고 왜 문건을 만들었느냐라고 했더니 단순 검토다라면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서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그 문건의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철저한 보안 그리고 임무수행의 만전 이 얘기는 분명 누군가의 상명하복 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조현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현천이라는 사람이 결국 육사 알자회 소속이고 결국 최순실 인맥에 의해서 발탁된 그런 기무사령관이기 때문에 최순실 인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김관진, 박근혜 이 라인과 다 연결되는 그렇게 되면 이 문건도 작성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마지막 보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갔을 것이다?

[인터뷰]
그건 확인이 안 되지만 충분한 배후로 교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정상적인 지휘 라인이 아니라는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과연 이 라인을 타는 게 맞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무사가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정보기관으로 분류가 돼서 민정수석실의 평상시에 관리를 받고 있고 민정수석실 라인으로 계속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왜 개선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른바 독사파 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은 알자회 라인. 라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은밀한 작업을 과연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휘를 받아서 했을까, 그거보다는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대통령에게 어쩌면 직보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본인이 다 떠안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문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계엄문건이 불법을 넘어서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의견이니까요. 그런데 결국 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건 처음 작성 지시자가 누구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왜 처음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지시를 하고 소강원 참모장이 이걸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왔는데 갈수록 약간 어떠한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국군의 통수권자는 황교안 총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감 없이 황교안 전 총리와 교감 없이 국가안보실장인 김관진 실장이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일종의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 장관이랄지 아니면 합참의장이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쿠데타 성격이 굉장히 짙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지휘 라인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합참의장이나 국방부가 다 배제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통수권을 행사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게 되면 본인이 권력을 쥐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쿠데타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어떤 지휘라인에서 실행이 되었는지 작성이 되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인터뷰]
우리가 거기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12.12 쿠데타랄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윗선에서 최초 지시자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여기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과연 쿠데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문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140일 만에 국회 국방위도 문을 여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기무사 계엄령 문건 가장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또 종합해서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드루킹 특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던 허익범 특검. 드루킹 특검이 속도를 내면서 그 칼끝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루킹 최측근이죠, 도 변호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도 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가 되었는데 정확히 긴급체포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증거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단순한 참고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처음 조사할 때 수사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댓글과 관련한 부분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경공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그리고 법률 스탭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활동한 걸 보니까 댓글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합니다.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좀 쉬워지죠. 그런데 계속 조사를 경공모 회원들이랄지 아니면 압수된 그러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 2016년도에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그 당시 무혐의가 됐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2016년에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 건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됐는데 무혐의 한 이유가 뭐냐하면 도 모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노회찬 의원 측에 전달했던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전달이 안 됐다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4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진 찍은 그 내용에 보면 그게 한 4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400만 원 돈이 다르고 인출할 때 띠지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경공모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했어요. 돈을 준 건 맞다고 자백을 했고. 지금 허익범 특검에서 수사에 있어서 진척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경공모와 관련된 회원들 그리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테이너에서 압수한 이런 것들도 그러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지금 수사 속도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사는 그 사람들의 진술과 지금 압수한 물품의 분석이 끝나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정치권으로 수사의 방향이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도 모 변호사 드루킹, 경공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6년에 무혐의 처분이 되었던 것에서 뭔가 달라진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인터뷰]
이미 말씀했는데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이걸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그 이유는 대선 전에 한 8억 정도가 경공모 계좌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 달라 했는데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결국은 무혐의가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는 그때도 이미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혹을 갖고 조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4000만 원 이상을 우리가 걷었으나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증거로 그리고 도 모 변호사가 변호사 의견으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돈 자체가 틀린 돈이라는 거죠. 그 틀린 돈이 어디서 나왔나면 증거가 띠지가 당시에 본인들이 인출했다는 그 띠지와 이번에 제출했다는 돈 띠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돈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조사를 특검이 해 보니까 경공모 회원 가운데 A라는 사람이 4200만 원을 드루킹에게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루킹 측에서는 이걸 증거로 찍어 가지고 봐라, 우리가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안 돌려줬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특검에서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에 도 모 변호사를 증거 위조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긴급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영장이 발부될 거냐.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또 진술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돈이 4600만 원이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진술도 있고.

[앵커]
이건 진술이고요.

[인터뷰]
그러면 노회찬 의원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줬다라는 증거, 진술, 증인의 진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것 같고요. 또 플러스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고 이 증거 가지고 정치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로운 정황이 나오고 또 진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당사자인 노회찬 의원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뉴스 보도로는 의원님이 5천만 원 정도 받은 거로 나오던데요?)그건 아니고요. 제가 취재한 기자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어저께도 제가 다른 언론사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관계도 아니고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 때문에 알게 됐지만, 작년에 이걸로 그 내부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 봐요. 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보도돼서 안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 종결된 건데... (경공모 모임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줘서, 뭐 이런 계획이 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모금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안 줬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 때문에 의혹을 받아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종결 처분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지금 뉴스로 떠오른 거죠.]

[앵커]
돈 받은 적이 없고 예전에 다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난 거다. 지금 다시 뉴스가 왜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쨌든 그런데 특검에서 새로운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밝힌 마당에 노회찬 의원 소환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노회찬 의원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은 반드시 소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일단 도 모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과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자금을 주는 데 주선했다는 거고 또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느릅나무 사무실 파주의. 거기에 노회찬 의원이 와서 거기서 2000만 원 정도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도 모 변호사 영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댓글 조작 범죄 사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댓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드루킹이 김동원 씨는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공범이 돼도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직접 만남을 주선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증거 유죄와 관련된 부분은 이걸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을 농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범죄 사실이 일반적인 범죄 사실로 봤을 때 중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증거만 명백하게 소명을 한다고 하면 구속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봐요.
영장은 발부된다고 보는데 영장 발부 자체는 사실은 노회찬 의원과는 굉장히 불가분적 관계가 있죠.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재판부는, 영장전담부는 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영장발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돈을 주었다는 것도 굉장히 범죄 사실이 굉장히 명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 모 변호사의 영장이 발부되느냐 되지 않느냐도 노회찬 의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노회찬 의원 최대 정치적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같은 날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 보좌관의 집,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거든요. 이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한 번 조사를 받았고요. 앞으로 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일단 특검에서 연락이 아직 없고 나는 해명할 것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창고 압수수색 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PC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 또 얼마 전에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 쪽에서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추가로 확보를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찰 쪽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추가 자료들을,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경찰에서 밝힌 내용들하고 이것들을 좀 대조 작업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김경수 지사도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특검 쪽에서 최근에 알려진 내용을 보더라도 전화통화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도 나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이 이른바 기사 주소 찍은 것, 좌표 찍은 것에 대해서 작업한 것도 나왔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추가로 더 이번에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서 증거들이 확보가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소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정치인을 불러들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고. [앵커] 밑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만약에 소환을 하더라도 그때 소환하겠다?

[인터뷰]
지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들 다 진술 받아냈고 또 증거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또 4000여 만 원 정도를 빌려서 띠지 있는 거 사진 찍어서 검찰에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돈 빌려준 사람까지 불러서 진술, 자백을 받아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소환조사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증거로 수사한다는 허익범 특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경찰에서도 수사가 있었는데 이런 지금 특검이 확보한 자료들을 왜 이전에 확보를 못 했을까? 지금 부실 수사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증거물 포함해서 사무실 이전을 경기도 파주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한 창고로 이삿짐을 굉장히, 트럭 8대분으로 옮깁니다. 그때 경찰차도 옆에 있었는데 이걸 수수방관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된 상황이에요.

[인터뷰]
지금 계속해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주민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 문자 오간 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본인이 사과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경찰이 소극적인 수사 그리고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계속 질타를 당했는데 이번에 특검이 똑같이 수사를 해 가지고 엄청난 양의 증거물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럭 8대 분량의 물건을, 그리고 옮겼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경찰차도 있었는데. 그러면 경찰은 오히려 증거를 빼돌리는 것을 도왔지 않느냐. 방조 의혹까지 들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화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선전화기 그리고 또 컴퓨터, 핸드폰의 유심칩 그리고 또 메모리칩 그리고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주민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특검이 물론 이건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지만 만약에 특검이 댓글 조작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조사하다가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부실수사에 만약에 고의성까지 있다면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이제까지 부실 수사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경찰에서는 부실수사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사 능력에 관한 문제냐. 그러면 정말 의도적인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수사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않고 수사 능력은 굉장히 출중했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조사, 이것은 노회찬 의원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만 소환해서 조사하면 그 부분은 곧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김경수 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거든요. 자택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공모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한 모 보좌관이 킹크랩을 시연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모 보좌관이 곧 소환이 될 텐데 한 모 보좌관이 소환이 되고 또 관련된 피의자들이 조사를 다 받고 관계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이 끝나면 김경수 지사를 불러서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이 있잖아요. 창고에서 이삿짐 옮기고.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옮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경찰차 서 있고. 제가 보니까 경찰이 또 밖에 나와서 확인까지 하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어떤 집이, 어떤 큰 대형 공장이 이사를 하더라도 경찰이 우리 집에 귀중품이 많아요. 또는 우리 회사에 귀중품이 많아서 경찰이 와서 호위좀 해 달라고 하면 경찰이 출동하나요? 안 합니다.

[앵커]
더군다나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인터뷰]
그래서 경찰의 해명이 말이 안 돼요. 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나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고 옮기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사람들이 들락거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증거인멸을 옆에서 협조한 그런 격이다. 그래서 이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영상 포착된 것은. 그야말로 딱 걸린 경우에 속하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제가 보기에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가 확대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혁신비대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어제 추대를 했습니다. 과연 한국당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로 한국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첫 기자간담회도 열고 했는데요. 앞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구상하는 한국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뷰]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구적인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중도 보수적으로 좀 좌클릭 할 그럴 성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인적청산을 해야 되는데 인적청산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가치 또는 정책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무게 중심을 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단행은 안 했지만 기자들에게 여의도연구원 이사장 김대식 이분이 홍준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그 얘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치와 정책을 바꾸겠다. 왜냐하면 여의도연구원 하면 자유한국당의 씽크탱크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적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 확실한 기반이 있든가 또는 공천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인적청산 없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길이 지금 남아있다. 특히 비대위의 성격 과연 관리형 비대위냐, 아니면 정권비대위냐 그리고 비대위의 활동기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앵커]
이게 계파마다 다 입장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지금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병준 위원장 사나운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만 결국은 계파 갈등으로, 계파 투쟁으로 갈 경우에는 본인 호랑이 등에서 낙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약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앞으로 비대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김병준 교수, 친노 인사로 분류됐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의 비대위원으로 확정이 되니까 지금 친노 진영에서는 노무현의 이름을 올리지 말아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 (민주당의 일부 친문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무현 대통령은 대의명분을 지킨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뻔히 손해 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손해 보는 길을 갔던 분이죠. 대의명분을 늘 가지고 계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어째서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는 것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고요.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그분의 캐릭터가 권력욕을 넘어서 탐욕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권력욕보다 김병준 위원장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탐욕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일을 호락호락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손아귀에 꽉 쥐고 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위원장한테 접수될 겁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 이게 노무현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친노진영에서는 이게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지역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건 맞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말에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국민대통합이랄지 그런 것을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도 딱히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친노, 친문이라고 이야기되는 분들이 그러면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잇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지금 노무현 정신을 함부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영을 이탈한 지 오래됐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진영 쪽 족보를 스스로 정리하신 지 꽤 돼서 지금 본인이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가서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겠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친박계 연루설이 더 강하게 최근에는 제기되고 있는 친박계 쪽하고 인연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별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친노진영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권력욕을 넘어서서 탐욕에 가깝다 이런 비판까지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로서 끝낼 것인가. 앞으로 총선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통해서 인적 물갈이를 통해서 자신의 당내 지지 기반을 확보해서 그리고 앞으로 보수의 대권주자로까지 갈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게 이분의 행로를 보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무현의 남자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다면 박근혜의 남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린우리당의 남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남자가 됐는데 이렇게 좌에서 우로 전격적으로 노선을 바꾸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른바 커밍아웃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노무현의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하게 답을 내겠죠. 그런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그러면 노무현 정신이 어떤 것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한국당 비대위원장 맡은 것이 노무현 정신인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제2부속실장 같이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그래서 이런 분이 권력욕이다 그리고 탐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자신의 역사적 소명을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역사적 소명을 얘기했는데 무엇이 역사적 소명인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 내지는 입장 천명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심 때문에 또 탐욕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에 시달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준호 출범하자마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 시절에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이게 드러났어요, 지금.

[인터뷰]
지난해 8월에 강원랜드에서 한 20명을 초청해서 골프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부고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한 118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에 의하면 100만 원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김병준 교수가 그 당시에 교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다.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강원랜드 사장이 함승희 사장이었거든요. 사실은 전에 민주당 의원이었죠.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 친박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앵커]
지금은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분류가 되죠.

[인터뷰]
네. 대표적인 친박 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음모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접대 골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까지는 김병준 교수가 그냥 교수였고 어떠한 공적으로 크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제1야당의 권한을 쥔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검증 차원 부분에서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왜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렇게 반대가 없었을까? 특히 친박 쪽에서. 그 말 자체는 김병준 위원장이 전부터 보수 가치 회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 왔어요. 그러면 결국 친박과 교감이 있었던 거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거국내각총리로 제의를 받은 것도 친박과 관련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반이 없다든가 그래서 실패할 것이다, 그런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함승희 사장하고의 관계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함승희 사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지만 친박연대 때부터 서청원 대표와 상당히 같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청원 대표의 그 당시 오른팔 역할을 했죠. 공천심사위원장까지 합니다. 본인도 물론 직접 출마를 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개인적으로 포럼을 하는 게 있어요. 그 포럼에 또 정책연구원장으로 김병준 교수를 영입을 했고. 이미 그때부터 굉장한 관계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총리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명이 됐을 때 함승희 사장이 천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친박계가 잠잠하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함승희 사장이 뒤에서 뭔가 역할을 해서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서청원 의원도 개입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친박계가 상당히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앞으로 김병준 혁신비대위의 방향성 또 계파청산이 과연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접대를 했다는 쪽이 지금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가 더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접대로 보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김병준 내사 보도는 이게 오비이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마치 기다렸다는 듯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당일 이런 사실을 밝힘으로써 정치적인 저의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외부 공개에 대해서 진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하겠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필이면 타이밍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얘기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이락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적폐청산 몰이를 당하고 있다,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터지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투 사건도 한번 되짚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평범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유명인이 되면 그게 과거의 행적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그냥 되지가 않고 신고자가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면 일종의 정치공작인데 그럼 정치공작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고 부메랑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저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본인이 중요한 위치에 오르니까 누군가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지금 김병준 위원장의 인터뷰 중에 나는 그것이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공인의 삶을 살아왔고 김영란법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아야 되고 또 이미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런 인터뷰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갈 길 먼데 시작부터 장애물 하나에 걸렸습니다. 한국당 개혁 작업 순조롭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안타까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어린이집 차에 4살 아이가 7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화면을 봐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이런 사연들. 정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숨진 4살 아이 발견했을 때 이미 사후강직까지 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9시 40분에 차량에 탔다고 하거든요. 발견이 4시 넘어서 발견이 됐는데 왜 이때까지 아무도 확인을 안 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죠. 9시 45분에 8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7명만 내렸어요. 그리고 1명은 뒷좌석에 있었는데 운전기사도 확인하지 않았고 인솔교사도 확인하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4시가 됐어요. 그 4시에 피해자 측 부모한테 연락합니다. 아이가 오늘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피해자 부모 측은 아침에 차를 태워 보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후 30분 정도 차 안에 보니까 아이가 사망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특히 여름에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세림이법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때 자기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내려서 오히려 그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차량에 인솔교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앵커]
그때 운전자 외에 성인 동승자 탑승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승하차 시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가 됐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벨트도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솔교사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리니까 다 내렸겠지 하면서 아주 안일한 태도로 내렸고 그런 다음에 담당인 보육교사도 왜 안 왔는지를 바로 부모에게 연락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갖추어져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법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봐요.

[앵커]
한 번만 꼼꼼히 누군가가 챙겨봤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을 텐데요. 어제 사고가 난 동두천의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넘어선 그런 날씨였거든요. 폭염의 날씨에 차 안의 온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치솟는데요. 얼마나 높게 올라가고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조정권 교통안전공단 교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권 /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 (차량 내부 온도가 보통 몇 도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80, 90도까지 올라갑니다. 왜냐면 라이터가 터질 정도니까. 라이터가 앞에 대시보드에 올려 놓으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몇 시간만 있으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결핍이 되니까 질식사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80도, 90도면 웬만하면 음식도 익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온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100도면 물이 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우나탕 같은 데 가보면 가장 뜨거운 사우나가 한 80, 90도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앵커]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도.

[인터뷰]
거기 들어가서 7시간을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장한 청년들이라고 해도 아마 30분 이상 거기서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곳에 몇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이가 겪었을 고통 그런 것이 엄청나고요. 지금 그 아이의 고통뿐만 아니고 이제는 사실 일하시는 분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거의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잃고 나서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분께서 나중에 차 문 닫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면 되는 거고 또 인솔교사도 들어올 때, 아이들이 탈 때 숫자 확인했으면 내릴 때 숫자 확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담임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임교사가 안 왔으면 보통은 바로 전화가 옵니다.왜 오늘 아이를 안 보내셨냐라고 전화가 가거든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아이가 안 가면 연락이 가죠, 부모가 내일은 이래서 우리 아이 보내기 어렵겠습니다라고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오후 4시에서야 그때서야 아이가 없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과거에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몰라요. 불과 2년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린이집 쪽에 정말 귀책사유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단계단계마다 정말 아쉬운 점 투성이인데 과실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동을 차량에 방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건 고의성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고의성 못지않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이랄지 그런 고의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앵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인터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시치사 관련해서는 구속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량의 문제가 아니고 형량을 떠나서 한 어린 고귀한 생명이 정말로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 그런 의견은 사실은 한쪽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대책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꼭 한마디만 하면 안전의 매뉴얼화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보냈으면 반드시 아이가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운전자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측에서도 반드시 확인하는 이 3자의 확인이 생활화, 습관화돼야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기억에만 맡겨둘 경우에는 어딘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매뉴얼이 있고 이게 지켜지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외국의 경우에 운전기사가 내릴 때 다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내릴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매뉴얼을 정확히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위 때문에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어제 초복이었잖아요. 개 식용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목되는 게 청와대의 반려견 있잖아요, 토리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토리도 사실은 식용이 될 뻔했던 그런 유기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입양된 1호 견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어제 이쪽 관련 단체에서 원래 입양을 보냈던 단체입니다, 케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쪽에서 식용 반대 그리고 입양 촉진 그런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특별한 날 아니었습니까? 초복이고 그래서 단체가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아마 토리를 초청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가게 되면 마치 식용 반대를 대통령이 정면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 있어서 따님이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따님 역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전달만 해 주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리를 데리고 온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집회에 비밀리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비밀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다혜 씨는 정의당 당원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까지는 정의당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정의당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정의당에 가입한 본인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의당에서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색깔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서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다, 존중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께서 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정확히 아니고 단순히 토리, 감사의 뜻으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인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냐면 이때 집회 당시에 개고기 식용 금지법을 강력하게 그때 집회 측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상당 부분 개고기 식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음식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크게 보면 과거에 보양식 하면 무조건 보신탕 얘기를 했는데 1995년도까지만 해도 한 30% 정도 됐는데 지금 6%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양식 가게도 한 30% 이상 줄었다고 하니까 문화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보양식 문화도 바뀌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적 찬반 또 논란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청와대는 단체와 연을 고려해서 허락은 했지만 확대해석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상황입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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