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개헌협상 돌입

'대통령 개헌안' 발의...개헌협상 돌입

2018.03.26.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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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가운데 막판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여야 키워드가 이렇게 다릅니다. 최 교수님, 앞으로 이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입장을 보면 녹록지는 않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너무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단 개헌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국회는 일단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가 이걸 그냥 무시하고 있는다고 하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모든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이미 약속했던 부분이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안 사인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지방선거 때 같이 하게 되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회는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할 겁니다.

다만 60일 안에 완전한 협의체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다만 그 가운데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선거구제 개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비례대표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만 빼면 사실은 통과될 확률이 높은데 권력구조 개편을 자유한국당은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연기를 목표로 어떤 투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이라고 하면 국민적 여론이나 국민의 압박 때문에 일정 부분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다른 부분만 합의해서 개헌으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선거는 보통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여당은 국민 개헌이라고 하고 지금 한국당은 개헌쇼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슈를 정부 여당에서 선점한 건 맞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이른바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협상안을 먼저 내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 협상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 자체를 흔들어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와대안을, 대통령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자는 논의가 가능할 테고 그 부분에 비해서 지금 야권,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선점 효과를 흔들어놓기 위해서 아예 무효화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김진태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헌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발의 자체가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안에 휘둘릴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무효다라는 전략인데요.

아마 한국당 지도부에서 아직까지 그와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헌법 89조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상을 당한 중에 국무총리가 나와서 40분 만에 그와 같은 것을 졸속 심의를 한 그 부분이 이른바 헌법 개정 절차의 중대한 하자라는 논리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에 대한, 안에 대한 하나하나의 협의보다는 아예 그 자체를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절차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이번에 6월달에 있을 지방선거와 개헌이 함께 논의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망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맞는 건데 거의 50분 만에 통과됐다고 하는데 반대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맞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인터뷰]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를 거친 건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논의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국무회의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모르겠습니다. 왜 저기에서 토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개헌안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미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검토했을 것이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 상황에서 특별히 이견이 없어서 아마 통과를 시킨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는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단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률에 크게 저촉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게 헌법을 핫바지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시다시피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숙의민주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가를 넘어서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흡수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소통을 가장 강조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신고리 5, 6호기 관련해서도 그것 하나 정하는 데도 정말 많은 숙의를 거쳐서 몇 달을 거쳐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87년 체제 헌법이 30년이 돼서 지금 시효가 다 했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하면 향후 30년, 길게는 향후 100년의 대한민국의 통일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보면 더더욱 신고리 5호기의 500배는 더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절차를 단순히 거쳤다라고 해서 합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헌법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헌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헌법의 절차에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특별히 몇 시간을 해라, 숙의민주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최진녕 변호사가 말씀하신 건 이해가 돼요. 그건 이해가 되지만 헌법의 절차대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하면 그걸 국회로 넘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정당성은 법적으로 확보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여야 시각도 상당히 엇갈리고요. 내거는 키워드도 다릅니다. 다시 한 번 그래픽 보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은 이것이 촛불의 명령이고 국민의 개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한국당 대표, 사회주의 헌법 개정쇼다. 그리고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개헌안 발의는 위헌이다. 무책임한 겁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님, 일단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시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개헌이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된 이상 야당이 지금 개헌 논의에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렇게 국회로 공을 던져준,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전략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해서 내부적으로 숙의해서 해라.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인 것이죠. 나름대로 지난번 15대, 16대, 17대... 지금 국회가 계속 거듭되면서 계속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개헌은 블랙홀이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을 거부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가장 큰 명분을 걸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의사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의 의사는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지금 임기 이후에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른바 촛불민심의 핵심은 헌법을 개정하는 그 알맹이는 분권형 대통령 내지는 권한을 나누는 대통령이 돼라라고 하는데 그것 없이 오히려 현행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촛불민심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또 야당이 주장하는 핵심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개헌안의 시기, 내용을 놓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빨리 협상을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여야 입장을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청와대는 5월 초까지라도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대통령 개헌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느냐 국회발 개헌안으로 하느냐의 선택 모두 여야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민의를 따르는 개헌의 주체가 될지 낡은 호헌 세력으로 머물지 이제 국민은 국회의 선택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 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공 던지듯 국회에 던질 테니 너희는 공을 차든지 받아내든지 처리하든지 말든지' 식의 사실상 무책임한 겁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위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상 국민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국민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내용을 민정수석이 확정된 개헌안으로 발표하고 그것도 시리즈로 3회에 걸쳐서 홍보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위헌적인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야권의 한국당 입장을 전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개헌안 자체의 내용을 떠나서 지금 발표 방식 자체에 유감이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발표 방식은 사실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제대로 이걸 알려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3일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 3일 하루하루 발표된 것이 엄청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생각해 보고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또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걸 알아보려면 따로따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국무회의 거치기 전에 그걸 얘기한 것은 국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거쳤고 그 거친 안을 국회에 지금 넘긴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그러면 헌법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절차를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흠집내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대통령이 제출한 이 개헌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논의해야죠.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고 그 개헌안이 뭐가 문제인지, 또 국회가 그러면 5월까지 개헌안을 따로 만들면 청와대는 그걸 철회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그러면 끝까지 국회가 다른 개헌안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걸 끝까지 고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가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하는 압박의 차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헌안을 제출한 게. 만약에 국회가 그 전에 개헌안 논의을 진전을 했으면 청와대가 굳이 저렇게 개헌안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연순해 보면 6월에 개헌안 투표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낸 것이니까 저는 국회가 이제는 나서서 열심히 논의해서 대통령이 개헌안 낸 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또 국회에서 따로 만들면 만드세요.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는 제가 볼 때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일단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워낙에 기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점에 대해서 야권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박주선 공동대표는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민주적 정당성, 가장 헌법은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관련되는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회의는, 어디에 간 것도 없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이른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고 그 발표도 사실상 내각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정무수석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헌법 절차,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현행 헌법의 존중해야 되는데 현행 헌법조차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야당으로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박주선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홍보 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야당의 비판, 정말 그것을 고깝다고만 보지 말고 야당의 충정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형태를 택했을 때는 그 배경이 있을 텐데 그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1차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헌법 학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법무부 장관이 발표도 할 수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이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주체적으로 청와대가,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발의하면 비서실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비서진 중에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무 비서관도 있고 지금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전문가 아닙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만들어서 대통령이 그걸 인가해서 그걸 또 국무회의 거쳐서 그렇게 발의하는 것 자체가 누가 발표를 했으니까 문제가 있고, 누가 발표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는 이 문제를, 지금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대안을 제시하라.

[인터뷰]
그렇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얼개를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6월까지는 안을 만든 다음에 9월달에 같이 해서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국 민정수석이 헌법 전공이라고 하는데 전공이 헌법이 아니고 형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그것이 책무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말씀했듯이 책임총리제, 내각에 힘을 실어줘야 총리에 힘이 실리는 것이지, 내각은 아무런 관계 없이 있다가 기껏 지금 올라간 것에 대해서 40분 만에 통과를 시켰다?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국회가 통법부라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와 같은 국무회의는 한마디로 통법국무회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몇 시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인터뷰]
절차도 제대로 된 절차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통과만 하려고 하면...

[인터뷰]
그건 논리적으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법적 절차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터뷰]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법적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40분 했냐, 50분 했냐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법적 정당성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의 요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시각이 엇갈리고 두 분도 엇갈리고 있는데 일자는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이 있다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고요. 일단 공이 국회로 넘어왔고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국당이 시기적으로 얼개를 6월까지는 무리이고 그때까지 의견을 정리하고 추후 투표를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산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투표안이 무산되고, 국회에서 통과를 못 하면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더라도.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그걸 받아서 그러면 시기를 늦추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나중에 무산되고 나서 다시 논의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건 뭡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6월에 투표하겠다고 국민과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한 약속이니까 일단 국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것이고 그 입장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개헌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론 공이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를 안 하면 무산될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개헌안이 하나가 발의가 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나름대로의 어떤 안이 있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합의된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논의 자체를 지금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국회는 과연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앵커]
최 변호사님, 일단 발의가 되면 그 이후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복잡하던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발의를 하면 그것이 일단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죠.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에서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결을 하면 어쨌든 가부 결정이 될 텐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보 거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세균 의장이 이 안을 올리지 않고 끝까지 여야 간에 그것을 얘기하다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세력 대 호헌세력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받을 것인지, 상당히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공을 야당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녹여낼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의간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두 분도 오늘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만 그만큼 개헌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야가 이것을 좁히려면 여당이 야당을 좀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발의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번에 개헌안 중에 야당은 전혀 총리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총리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이양한 부분이 있고 국가원수라는 직책도 대통령에서 뺐잖아요. 총리에게 일정 부분 권력을 많이 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물론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중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이 30년 되면서 우리의 사회 환경가 맞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권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로 그렇게 큰 충돌이 없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논의하다가 그 부분만 가지고도 저는 부분적으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을...

제가 볼 때는 1, 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무산돼서 다음에 한다고 했다가 또 권력구조 개편 또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40년, 50년 뒤에도 개헌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이건. 청와대나 민주당의 의견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게 되면 일단 다른 합의된 부분이라도 개헌을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제가 짧게 헌법 개정 절차를, 날짜가 헷갈렸었는데요. 대통령은 20일 내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가 끝나고 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의결이 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국민투표가 의결이 돼서 찬성을 하면 즉시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향후 시간표를 그래픽으로 제작을 해 봤는데 다시 좀 정정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같이 동시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24일날이 국회의 표결시한이 되는 거죠.

[앵커]
마지노선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마지노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국민투표 공고와 준비기간을 거쳐서 제일 짧게 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24일까지 표결을 하면 그것은 다가오는 6월 13일날 동시 개헌과 투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일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 주어진 시간 60일. 5월 24일이 마지노선인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한국당에서 국민저항운동까지 언급하면서 강공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좀 합의점이 찾아질지,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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