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오늘부터 방송출연 제한·출판기념회도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오늘부터 방송출연 제한·출판기념회도 금지

2018.03.15. 오후 1: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6.13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와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도 마찬가지 제한을 받는데 이는 방송 출연을 통해 우회적으로 선거운동 효과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후보자들은 교양이나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고 음성과 영상을 방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이나 보도·토론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을 말합니다.

출마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사람과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나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원, 언론인 등은 오늘까지 사퇴해야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