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 번째 영장 끝에 '구속'...남은 절차는?

우병우 세 번째 영장 끝에 '구속'...남은 절차는?

2017.12.15.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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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영장이 두 번 기각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국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어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 생각하십니까?)아, 예.]

[앵커]
상당히 빨리 지나갔는데 언제나처럼 꼿꼿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신이 없이 들어갔지만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나의 운명이다라고 해서 영장이 새로 청구될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힌트를 남기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영장이 발부된 범죄 사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해오니까 그 부분을 뒷조사를 통해서 무마를 한 것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최초의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시를 했다는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법조계에서도 상당 부분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밤늦게 결국 세 번째 영장 청구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불법 사찰 혐의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혐의,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인터뷰]
지금 두 번째는 영장이 기각이 될 때 당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또 이미 진행됐던 여러 가지 수사와 그리고 수집 증거에 비춰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는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가 됐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또 특히 이광구 우리은행장, 또는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위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 보고를 하지 않고 비선을 통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검찰에서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영장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또 기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뭔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발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됐고 두 번째 기각됐는데 통상의 예 같은 경우에는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세 번째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 사건은 첫 번째, 두 번째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실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였습니까?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병우 전 수석이 기존에 기소가 됐던 것으로 해서 재판에 나왔다가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압수수색을 해서 차량과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에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다른 어떤 증거가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입을 맞추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는 소명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쨌든 통상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 불법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차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평소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의 업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서 이른바 뒷조사 내지 불법사찰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죄질도 나쁘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라고 해서 이른바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사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법원의 문턱이 높아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지난번에 줄줄이 영장이 기각되는 그 순간에 검찰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었죠. 도대체 이게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검찰의 반응은 상당히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이 추 전 국장에 있어서의 진술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내부와 관련돼서 불법 사찰과 관련된 정황문건을 확보를 해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에 따라서 상당히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서 상당히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정농단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탄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검찰총장도 얘기를 했듯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12월달 내에 마치고 내년부터는 민생사범에 대해서 포커스를 둔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의 첫 단추가 아니고 최후의 화룡점정적 수사였기 때문에 결국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수사인 것이고 더불어서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서 현재 아직까지 각 부처마다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달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새로운 혐의로 입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각 부처의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그것으로 통해서 수사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 전 수석이 구속이 되면서 오늘부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이미 추 전 국장의 진술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과연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어떤 지시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국정원에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두 개가 양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보고를 했다, 또 한쪽에서는 이건 정당한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가 하는 진실게임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더욱더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DJ 비자금 제보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부분을 밝혔는데요.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나와서 스스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안철수 대표의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DJ 비자금 제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과 관련된 얘기를 해 보고 있었는데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미 일부 알려진 내용을 보면 사찰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18개 정도의 죄명만 가지고도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중형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의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강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아직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기 때문에 기존에 불구속으로 재판하던 상황 같은 경우에도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과연 그와 같은 것에서 법정에서 나갈 때 수의를 입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평상복을 입고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귀추가 주목되는데 본인이 얼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런 취지를 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하철 야외 선로에서 배수로 작업을 준비하던 노동자가 전동차에 부딪혀서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요?

[인터뷰]
어제니까 12월 14일이죠. 오전 8시인데 1호선 온수역 그쪽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35세 전 모 씨가 달리는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지난 6월과 9월달에 노량진역과 그리고 안산에 있는 한양대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이어서 금년만 하더라도 세 번째 사고가 되는데요. 선로 옆에 있는 배수구 뚜껑을 덮는 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전동차에 치였는데요.

공사 담당 외주업체의 최근에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고용이 된, 사실 이 작업에 투입된 지가 3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8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조금 일찍 들어간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히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관계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코레일 관계자 : (아침) 8시 반부터 17시까지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한 분이 먼저 들어갔나 봅니다.]

[경찰 관계자 : 사고 원인 자체도 아직 확인 안 돼요. 배수로 공사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한 진술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앵커]
사고 원인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8시 반부터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들어간 시간은 8시쯤이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일반 차로와 달리 기찻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차와 첫차 사이가 운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선로를 보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8시라고 하면 가장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인데 그때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스터리인데요.

한 언론이 철도 사상 사고 초동보고서라는 것을 입수를 해서 이 사건 경위에 대한 보도를 한 내용을 봤더니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선로의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 역에 있는 역장과 1시간 전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협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것을 할 때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 절차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서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현장에 들어갈 때는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코레일이 알지 못하는 선로와 관련해서 70cm, 80cm 정사각형 정도 되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레일이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있었다고 초동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한 것인지, 그 사실을 코레일이 몰랐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동보고서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조사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막차와 첫차 시간에 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 이 시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배수로 공사 작업이 7월에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마감이 12월 29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추정컨대 12월 29일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코레일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미 공정이 80% 정도 실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면 가장 이렇게 전동차라든가 열차의 통행이 가장 많은 이 시간대에 과연 인원을 투입했어야만 됐을까.

또는 그것이 8시 30분부터 만약에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작업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간 통로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30분 먼저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가. 즉 이 인원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이 소홀하다는 것은 명백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본인들이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시간을 정해 놨기는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작업 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이런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면서 벌어진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1호선에서 최근에 3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또 다들 안타깝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2호선에서 19살 되는 젊은 청년이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가 참사를 당한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외주업체들이 하는, 결국 정상적인 코레일과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과 관련 없는 것들을 하고 가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줘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해서 가장 말단에 있는 근로자들 내지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저도 2호선 사건 이후에 많은 부분을 정식 직원하고 외주한 것을 정직원한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고 당한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투입된 지 딱 3일밖에 안 되는 일용직 근로자였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외주업체의 업무상 과실도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키지 아니한 코레일의 과실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커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고는 앞으로 어떤 조사들이 더 필요할까요?

[인터뷰]
일단은 경찰에서 사건 원인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시간에 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 책임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됐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는 사실 보면 이런 것들이 후진국형 사고예요. 그래서 하청이라든가 재하청을 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안전소홀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고요.

특히 하도급 관행에 의해서 안전관리 문제가 가장 핵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지난 11월 17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늘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대책이 강구되는 ,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좀 더 지속적이고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한국인 범죄자들이 전세기를 통해서 무더기로 소환됐습니다.

변호사님, 47명이나 되더라고요.

[인터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는 곳인데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는, 제일 황당했던 것이 97년에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다가 20여 년 만에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일간지 1면을 장식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47명, 또 경찰을 비롯해서 인원이 177명. 결국 호송되는 피의자보다 주위에 있는 경찰과 관련 인력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 봤던, 1997년에 이른바 콘에어라는 그런 피고인 이송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47명인데 이 사람들, 필리핀의 감옥에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오게 된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호송 직전에는 현지에 있는 외국인수용소에 돼 있다가 이미 그쪽에 90여 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추가적으로 그쪽의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이라든가 그쪽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돼서 39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받은 인원도 1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 이유는 개별적으로 사람을 잡을 때마다 송환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 28% 정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본 것인데 하다 보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급적 집단 송환은 앞으로 지양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에 있어서 범죄자들보다는 주위에서 호송하는 경찰관들이 훨씬 많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옷들이 다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있던 여러 가지 탑승객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관입니다.

[앵커]
이게 공항에서도 놀란 분들이 많겠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긴장감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경찰들도 이와 같은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긴장을 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만약의 상태에 대비해서 테이저건, 전기충격기 같은 것들도 다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쓸 일은 없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 4시간 걸리는데 오는 동안 보통 기내식을 주지 않습니까? 기내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샌드위치를 줬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금속으로 된 포크나 나이프 이런 것들도 주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없고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형사소송법상 범죄를 도피하기 위해서 국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에 사기죄로 나갔던 사람, 공소시효 딱 정지됐기 때문에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오면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간이 더 긴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해외에 도피할 경우에는 해외에 도피한 경우에도 오래 도피를 하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고 그래서 끝난 이후에 한국에 왔었는데 요즘 국제여행이 워낙 잦아지기도 하고 이번처럼 필리핀이나 이런 데 도주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써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있었는데 아마 그와 같은 법이 이번에 제대로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이렇게 검거를 할 수 있으려면 해외경찰과 우리 경찰 간에 공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터뷰]
범죄인 인도협정이 돼야 되고요. 지난번에 이철성 경찰청장과 그다음에 필리핀 고위 경찰 관계자들이 한번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가깝고 그쪽이 약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그쪽에 가서 몸을 숨겨버리면 잡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쪽에 가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쪽에 한국의 코리안데스크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경찰이 그쪽에 나가서 교민들을 보호하고 그쪽에 나가서 도피한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코리아데스크의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활약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범죄자들이 필리핀은 굉장히 좋은 도피처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 47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필리핀에 도주해 있는 범죄자들이 남아있는 범죄자들도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 얼마 전에 이병헌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국에서 큰 사기를 한 다음에 국외로 특히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이 영화화될 정도로 상당 부분 많이 갔고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범죄와의 전쟁을 할 정도로 치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주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마는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공조가 상당 부분 발전해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일벌백계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다고 하면 학습효과에 의해서도 앞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속적인 경찰청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앵커]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어제 봤던 그런 광경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들리는 소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상 상당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총 비용이 1억 원 정도 소요가 됐다는데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저 사람들 불러들이는 데 1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쓰는 것 자체도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저렇게 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앞으로는 저것을 지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 경찰이 저렇게 나가서 데려오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국제공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얘기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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