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2017.12.11.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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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의 대표적인 조항은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한도를 두는 건데요

농·축·수산물 선물비 한도를 올리고 경조사비는 내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강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는데 결국 의결됐습니다.

전원위원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오늘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위원 6명이 모두 나왔고, 외부위원 8명 가운데 1명이 불참한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12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값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을 50% 이상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품도 10만 원 한도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이 포함되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화한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금 5만 원과 화환 5만 원을 함께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음식물, 그러니까 식사비에 대해서는 현재 상한액 3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익위는 내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상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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