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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정군기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앵커]
롯데홈쇼핑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관계자들도 잇따라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홍익대 정군기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중 첫 구속의 불명예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병헌 수석은 청와대 핵심 참모였는데 전 수석입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여러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 참모를 수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특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재 이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병헌 전 수석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 정치 보복 프레임 자체가 허구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구속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지 두보와야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E스포츠협회의 회장으로 있을 때 뇌물받은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영장 재청구 여부는 두고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정치권 전반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돼 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반 법원에서는 범행 관여 여부 그리고 범행에 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요즘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나 또는 구속적부심 할 때 사안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역시 범죄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느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백혜련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법원에서 영장심사하는 데 이걸 판단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안이 정말 확실하게 범죄 행위냐 아니냐는 것을 법원이 검찰의 내용으로는 아직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석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검찰로서는 크게 잃을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편할 수 있겠지만현 정권의 정무수석을 지낸 고위 참모 아니겠습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심 검찰이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전병헌 전 수석은 지금 어떤 심경일지 풀려나면서 밝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전병헌 전 수석의 보좌진들은 다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3억 3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건데 거기에서 보좌진이 1억을 유용한 혐의도 있어요.
구속됐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정황상으로 볼 때 전병헌 전 수석이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해서 어쨌든 어떤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원현역이었고. 아마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의식 안 했다면 과연 비서진들을 통해서, E스포츠를 통해 후원했을 것이냐 이런 의심이 제기됐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을 계속 전병헌 전 수석은 결백하다, 보좌진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일단 구속을 피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전병헌 전 수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정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됐다고 해서 범죄 유무를 다투는 건 사실 아닌 거죠. 그건 별개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전병헌 수석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사안은 검찰의 향후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 주변에서는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법원에 자체가 굉장히 사법적인 처리의 상징적인 사건이 돼버린단 말이죠.
구속이 되면 완전히 이 사람은 유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뇌리에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실형을 살고도 무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실형을 살았는데 결론은 무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구속에 대한 상징성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
보좌진들이 했다고 하지만 5억 원이라는 이 액수는 과연 그러면 당사자는 몰랐을까라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에서 의구심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전병헌 전 수석, 의원이 2006년, 2008년에도 재건축 비리라든가 이런 데 보좌진들이 연루가 돼서 다 기소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혐의를 받았다는 자체도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워야 될 사안이고 어쨌든 간에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서의 냉정한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되면 타격을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 그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도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 전 수석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야 어쨌든 향후 사법부에 의해서 판단 내려질 일이에요. 불구속되고 난 다음이라도 현재 검찰의 상황으로 볼 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 안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보좌진들만 의식해서 돈을 줬겠느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 미방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고 또 한국E스포츠 회장, 그리고 명예회장도 지냈잖아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상당히 거기에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전병헌 전 수석이, E스포츠 협회 관련해서 보고도 받았다는 보도도 일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단정할 수 없죠. 어쨌든 전병헌 전 수석은 결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영장도 기각이 됐고 영장 기각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병헌 전 수석의 향후 사건 관련 이 부분은 굉장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혐의 사건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많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기프트카드를 사용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기재부에 전화해서 E스포츠협회 지원을 요구했다더라 이런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수사에는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는 더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가 너무 크고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전 수석한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정말 법원에서의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 두 차례 보좌진의 비리로 기소된 점 등등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전병헌 전 수석의 이번 혐의는 나중에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부담이 있고 본인한테는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의, 검찰의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사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러면 이게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 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현재의 핵심 참모인데, 현재 정권 초기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또 집권당의 지지율도 다른 야당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의 핵심 참모를 검찰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이 여야 그리고 집권세력이나 야당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전임 정권의 실세나 이런 부분들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검찰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그런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병헌 전 수석이 사법처리가 되고 이 수순을 밟게 되면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면도 있겠으나, 도덕적으로. 또 일정 부분 다른 면에서 볼 때 이쪽, 집권세력과 저쪽 전임 정권의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1야당 등 야당들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적폐청산 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은 현 정권의 핵심 참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우리가 정치 보복으로 적폐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정권 입장에서는 전 수석에게는 대단히 안 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사안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 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줄줄이 석방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이 부분은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이분이 안보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분이고. 안보의 아이콘으로서 북한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군의 댓글 정치 공작에 연루가 돼서 구속이 됐다 했을 때 온 국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뭐가 있나보다 했는데 구속적부심을 해서 석방이 됐어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구속적부심을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300년 전에 인신보호법에서 유래한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처음에 김관진 장관은 나 그거 하기 싫다.
성격이 쿨한 대로 그랬는데 그런데 주위에서 권유를 해서 구속적부심을 했더니 석방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역시 사안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검찰이 정말 이명박 정권까지 그 칼날을 겨눴던 이런 방향에서 굉장히 멈칫해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 관련 협조의 문건, 그 문건에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 문건에.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스스로 진술했다는 거죠, 전 장관이. 자신이 지시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쨌든 영장이 이미 청구돼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부심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사정의 변경이라는 게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와.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실이 생겼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에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대체로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잘 변경이 안 되니까, 기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건에도 나와 있고 김관진 전 장관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미루어볼 때는 이 부분이야말로 검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도 영장이 기각됐어요.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구속적부심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적폐청산 검찰 수사,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이 부분은 상당히 검찰로서는 동력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적어도.
[앵커]
일부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일단 법원에서 발부가 됐던 건데 결국에는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석방이 됐다, 이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법원도 1심, 2심, 3심이 있고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도 두 차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형사소송법이 개인의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에 따라서 판사들이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도 처음에 구속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잘했다는 그런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는 반면에 또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렇게 특정 결정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비난과 이런 게 있다는 것은 건전한 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이 됐던 불구속이 됐든 앞으로 검찰에서는 정말 수사 잘해서 기소를 정확하게 해서 죄를 물어야 될 것이고요. 법원었으니 또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군무원들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도록 했다거나 이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도주의 문제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중대한 범죄 그리고 어쨌든 사안이 중대할 때는 어쨌든 법원이 구속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드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아니더라도 이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할 때는 구속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건의 수사를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이렇게 된다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다툼을 항상 갖는 거잖아요, 검찰하고 법원하고.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국방부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제욱 사령관에게 지시하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사령관이었죠, 연제욱 사령관이. 이런 부분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열하루 사이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전혀 없는데 이게 기각이 되니까 같은 법원에서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에서 이렇게 기각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수사의 차질 같은 것들은 불가피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전혀 혐의가 없다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병헌 전 수석도 영장이 기각됐고 또 김관진 전 장관도 그렇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구속적부심을 한 신광렬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 고향이나 학교, 연수원 동기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 웃게 되는데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 특정 대학이 3분의 2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서울법대죠, 말하자면. 그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우병우 전 수석이 잘 아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등등 해서 그런 동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기 고유한 영역이, 재판처럼 신성한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동기라고 해서 그런 직무를 망각하는 대한민국의 판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송영길 의원도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중진 의원답지 않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정도의 그런 멘트를 날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송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법원이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합리적인 사회에서 맞지 않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든 간에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구속이 됐든 불구속이 됐든 정확하게 죄를 찾기 위한 기소,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영장 기각 상황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운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반응이 눈에 띄는데 검찰이 망나니 칼춤을 끝내는 시점이 왔다.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 같아요. 아까 화면에 나왔다시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신광렬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과 TK이고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연수원 동기다.
19기죠, 신광렬 판사가. 저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대신 홍준표 대표가 망나니 칼춤이다,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얘기 나눈 거잖아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런 범죄 혐의가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상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의 이런 수사를 망나니 칼춤이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러면 검찰이 모든 걸 정치보복으로 간다는 건 과도한 논리의 비약이다. 저런 얘기들은 정치공세적 차원에서 하는 발언 같은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것을 두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풀려난 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홍 대표 얘기 하기 전에 보수 언론에서도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다가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난 이후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보는데 홍준표 대표의 저 말은 직설적이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야당 대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얘기만 녹취가 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비례의 원칙이 있다.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국가가 어떤 행정을 할 때, 개인에 대해서. 너무 과잉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상태에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홍준표 대표, 현 정부에서 검찰에서 지난 정부의 잘못한 파헤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볼지도 궁금합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서 편파 수사라면서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 일주일 전에는 이게 돈 받은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신이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 비장하게 맞서는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이 문제가 앞으로 저 혼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에 돌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현역 의원인 경우에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것도 의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특활비를 갖다줬다는 게 같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최경환 의원은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방어막 이런 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홍준표 대표 상황은 어떨까, 생각은 어떨까 이것도 궁금한데 최경환 의원을 비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한국당 내의 친박과 또 지도부와 묘한 그런 갈등을 보여주는 문제인데 지금 최경환 의원의 저런 목소리로 인해서 당이 단합이 되다 보면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원칙은 원칙이다.
뭐든 잘못이 있으면 우리 당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기도 해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최경환 의원의 특수활동비는 본인의 얘기처럼 상당히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으로 진행이 되다가 최경환 의원 건에 있어서 약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하려면 정말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앵커]
전방위적으로 하자. 뭘 전방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국회 출입할 때도 그렇고 정말 국회의원들, 정부위원들 공적인 업무로도 많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적이고 비공식적인 걸 판단을 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최경환 의원이 매우 불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논란이 되니까 검찰 특활비도 조사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정원에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있고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있어요. 국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른바 상납 의혹, 이 부분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을 갖다준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항목 자체가. 전형적인 불법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단지 이 특수활동비가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이런 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없더라도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돈을 갖다준 이 부분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예산에 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인데 외청에서 유일하게 검찰만 따로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특수활동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법무부에 돈을 갖다줬다 이 부분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법무부와 검찰은 돈을 갖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돈의 흐름 자체가 다른 건데 이걸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사실관계를 떠나서 논리 자체가 대단히 비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그걸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최 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홍 대표가 잘 아는 거죠.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립적인, 아주 독립적인 수사 기관입니다. 수사 지휘도 안 받는 조직이 검찰이거든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왜 법무부에 갖다주냐. 이건 잘못된 적폐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가고 국회에 가고 여러 공공기관에 가는 것처럼 검찰이 법무부에 가는 것도 잘못된 관행이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국회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야권 통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단 당장의 당대당 통합보다는 정책연대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국민의당 내부가 여러 가지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화학적 결합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호남 중진의원, 호남계 의원들과 안철수계 의원들과 생각 자체가 다르고 지역 기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형성될 때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향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같은 당 내에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특히 호남에서는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호남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호남에 지역을 둔 국민의당 내부의 의원들은, 호남계는 이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보수적인 바른정당과 통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것을 무리하게 가다 보니까 일단 선거연대 이전에 정책연대부터 가자, 정책연대도 사실 특별하게 어떤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협의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연대와 달라요. 그래서 정책연대는 가장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분에 있어서 정치연대부터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당내 통합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겠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앵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 같기도 하고 속도조절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가 통합에 반대하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안철수 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다수는 사실은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다수겠죠. 지금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은 호남계 의원들입니다,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다른 원외 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통합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는 바른정당과 합쳐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교수님이 간단하게 다른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그런데 그 생각에는 동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의 야당통합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논의 나온 바에야 중도 보수 진영이 따로 합치고 지금 바른정당 1차 분화가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당도 자연스럽게 분화를 일으키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정당구도가 다시 재편되는 구도로 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나치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일단 세를 확산시키겠다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고 바로 그 부분이 야당들에 대한 지지도가 안 오르는 이유예요.
안철수 대표가 8월에 당대표가 되고 두 달 이내에 지지율이 안 오르면 책임지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를 야당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 속 진행되고 있는 야권 통합 논의, 어떻게 계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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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홈쇼핑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관계자들도 잇따라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홍익대 정군기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중 첫 구속의 불명예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병헌 수석은 청와대 핵심 참모였는데 전 수석입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여러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 참모를 수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특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재 이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병헌 전 수석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 정치 보복 프레임 자체가 허구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구속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지 두보와야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E스포츠협회의 회장으로 있을 때 뇌물받은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영장 재청구 여부는 두고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정치권 전반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돼 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반 법원에서는 범행 관여 여부 그리고 범행에 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요즘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나 또는 구속적부심 할 때 사안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역시 범죄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느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백혜련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법원에서 영장심사하는 데 이걸 판단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안이 정말 확실하게 범죄 행위냐 아니냐는 것을 법원이 검찰의 내용으로는 아직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석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검찰로서는 크게 잃을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편할 수 있겠지만현 정권의 정무수석을 지낸 고위 참모 아니겠습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심 검찰이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전병헌 전 수석은 지금 어떤 심경일지 풀려나면서 밝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전병헌 전 수석의 보좌진들은 다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3억 3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건데 거기에서 보좌진이 1억을 유용한 혐의도 있어요.
구속됐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정황상으로 볼 때 전병헌 전 수석이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해서 어쨌든 어떤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국회의원현역이었고. 아마 그래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의식 안 했다면 과연 비서진들을 통해서, E스포츠를 통해 후원했을 것이냐 이런 의심이 제기됐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을 계속 전병헌 전 수석은 결백하다, 보좌진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일단 구속을 피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전병헌 전 수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정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됐다고 해서 범죄 유무를 다투는 건 사실 아닌 거죠. 그건 별개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전병헌 수석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사안은 검찰의 향후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 주변에서는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법원에 자체가 굉장히 사법적인 처리의 상징적인 사건이 돼버린단 말이죠.
구속이 되면 완전히 이 사람은 유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뇌리에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실형을 살고도 무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실형을 살았는데 결론은 무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구속에 대한 상징성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
보좌진들이 했다고 하지만 5억 원이라는 이 액수는 과연 그러면 당사자는 몰랐을까라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에서 의구심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전병헌 전 수석, 의원이 2006년, 2008년에도 재건축 비리라든가 이런 데 보좌진들이 연루가 돼서 다 기소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혐의를 받았다는 자체도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워야 될 사안이고 어쨌든 간에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서의 냉정한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되면 타격을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 그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도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 전 수석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야 어쨌든 향후 사법부에 의해서 판단 내려질 일이에요. 불구속되고 난 다음이라도 현재 검찰의 상황으로 볼 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 안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보좌진들만 의식해서 돈을 줬겠느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 미방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고 또 한국E스포츠 회장, 그리고 명예회장도 지냈잖아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상당히 거기에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전병헌 전 수석이, E스포츠 협회 관련해서 보고도 받았다는 보도도 일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단정할 수 없죠. 어쨌든 전병헌 전 수석은 결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영장도 기각이 됐고 영장 기각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병헌 전 수석의 향후 사건 관련 이 부분은 굉장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혐의 사건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많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기프트카드를 사용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기재부에 전화해서 E스포츠협회 지원을 요구했다더라 이런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수사에는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는 더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가 너무 크고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전 수석한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정말 법원에서의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 두 차례 보좌진의 비리로 기소된 점 등등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전병헌 전 수석의 이번 혐의는 나중에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서 매우 부담이 있고 본인한테는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의, 검찰의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사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러면 이게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 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죠. 현재의 핵심 참모인데, 현재 정권 초기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또 집권당의 지지율도 다른 야당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의 핵심 참모를 검찰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이 여야 그리고 집권세력이나 야당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전임 정권의 실세나 이런 부분들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검찰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그런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병헌 전 수석이 사법처리가 되고 이 수순을 밟게 되면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면도 있겠으나, 도덕적으로. 또 일정 부분 다른 면에서 볼 때 이쪽, 집권세력과 저쪽 전임 정권의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1야당 등 야당들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적폐청산 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은 현 정권의 핵심 참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꼭 우리가 정치 보복으로 적폐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정권 입장에서는 전 수석에게는 대단히 안 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사안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 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줄줄이 석방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이 부분은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이분이 안보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분이고. 안보의 아이콘으로서 북한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군의 댓글 정치 공작에 연루가 돼서 구속이 됐다 했을 때 온 국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뭐가 있나보다 했는데 구속적부심을 해서 석방이 됐어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구속적부심을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300년 전에 인신보호법에서 유래한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처음에 김관진 장관은 나 그거 하기 싫다.
성격이 쿨한 대로 그랬는데 그런데 주위에서 권유를 해서 구속적부심을 했더니 석방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역시 사안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검찰이 정말 이명박 정권까지 그 칼날을 겨눴던 이런 방향에서 굉장히 멈칫해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 관련 협조의 문건, 그 문건에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 문건에. 그리고 김관진 장관이 스스로 진술했다는 거죠, 전 장관이. 자신이 지시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쨌든 영장이 이미 청구돼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부심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사정의 변경이라는 게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와.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실이 생겼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에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대체로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잘 변경이 안 되니까, 기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건에도 나와 있고 김관진 전 장관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미루어볼 때는 이 부분이야말로 검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도 영장이 기각됐어요.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구속적부심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적폐청산 검찰 수사,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이 부분은 상당히 검찰로서는 동력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적어도.
[앵커]
일부에서는 지금 구속영장이 일단 법원에서 발부가 됐던 건데 결국에는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석방이 됐다, 이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법원도 1심, 2심, 3심이 있고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도 두 차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형사소송법이 개인의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에 따라서 판사들이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도 처음에 구속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잘했다는 그런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는 반면에 또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렇게 특정 결정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비난과 이런 게 있다는 것은 건전한 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이 됐던 불구속이 됐든 앞으로 검찰에서는 정말 수사 잘해서 기소를 정확하게 해서 죄를 물어야 될 것이고요. 법원었으니 또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군무원들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도록 했다거나 이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도주의 문제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단지 중대한 범죄 그리고 어쨌든 사안이 중대할 때는 어쨌든 법원이 구속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드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아니더라도 이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할 때는 구속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건의 수사를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이렇게 된다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다툼을 항상 갖는 거잖아요, 검찰하고 법원하고.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국방부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제욱 사령관에게 지시하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사령관이었죠, 연제욱 사령관이. 이런 부분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열하루 사이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전혀 없는데 이게 기각이 되니까 같은 법원에서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에서 이렇게 기각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수사의 차질 같은 것들은 불가피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전혀 혐의가 없다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병헌 전 수석도 영장이 기각됐고 또 김관진 전 장관도 그렇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구속적부심을 한 신광렬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 고향이나 학교, 연수원 동기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 웃게 되는데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 특정 대학이 3분의 2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서울법대죠, 말하자면. 그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우병우 전 수석이 잘 아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등등 해서 그런 동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기 고유한 영역이, 재판처럼 신성한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동기라고 해서 그런 직무를 망각하는 대한민국의 판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송영길 의원도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중진 의원답지 않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정도의 그런 멘트를 날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송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법원이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합리적인 사회에서 맞지 않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든 간에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구속이 됐든 불구속이 됐든 정확하게 죄를 찾기 위한 기소,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영장 기각 상황에 대한 관심이 참 뜨거운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반응이 눈에 띄는데 검찰이 망나니 칼춤을 끝내는 시점이 왔다.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 같아요. 아까 화면에 나왔다시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신광렬 판사가 우병우 전 수석과 TK이고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연수원 동기다.
19기죠, 신광렬 판사가. 저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대신 홍준표 대표가 망나니 칼춤이다,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얘기 나눈 거잖아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런 범죄 혐의가 없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상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의 이런 수사를 망나니 칼춤이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러면 검찰이 모든 걸 정치보복으로 간다는 건 과도한 논리의 비약이다. 저런 얘기들은 정치공세적 차원에서 하는 발언 같은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것을 두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풀려난 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홍 대표 얘기 하기 전에 보수 언론에서도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다가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난 이후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보는데 홍준표 대표의 저 말은 직설적이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야당 대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얘기만 녹취가 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비례의 원칙이 있다.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국가가 어떤 행정을 할 때, 개인에 대해서. 너무 과잉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상태에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홍준표 대표, 현 정부에서 검찰에서 지난 정부의 잘못한 파헤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볼지도 궁금합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서 편파 수사라면서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 일주일 전에는 이게 돈 받은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신이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 비장하게 맞서는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이 문제가 앞으로 저 혼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에 돌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현역 의원인 경우에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것도 의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특활비를 갖다줬다는 게 같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최경환 의원은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방어막 이런 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홍준표 대표 상황은 어떨까, 생각은 어떨까 이것도 궁금한데 최경환 의원을 비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한국당 내의 친박과 또 지도부와 묘한 그런 갈등을 보여주는 문제인데 지금 최경환 의원의 저런 목소리로 인해서 당이 단합이 되다 보면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손상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원칙은 원칙이다.
뭐든 잘못이 있으면 우리 당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기도 해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최경환 의원의 특수활동비는 본인의 얘기처럼 상당히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으로 진행이 되다가 최경환 의원 건에 있어서 약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하려면 정말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앵커]
전방위적으로 하자. 뭘 전방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국회 출입할 때도 그렇고 정말 국회의원들, 정부위원들 공적인 업무로도 많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적이고 비공식적인 걸 판단을 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최경환 의원이 매우 불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논란이 되니까 검찰 특활비도 조사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정원에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있고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있어요. 국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른바 상납 의혹, 이 부분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을 갖다준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항목 자체가. 전형적인 불법예산 전용이기 때문에 단지 이 특수활동비가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이런 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없더라도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돈을 갖다준 이 부분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 예산에 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인데 외청에서 유일하게 검찰만 따로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특수활동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법무부에 돈을 갖다줬다 이 부분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법무부와 검찰은 돈을 갖다주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돈의 흐름 자체가 다른 건데 이걸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사실관계를 떠나서 논리 자체가 대단히 비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그걸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최 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홍 대표가 잘 아는 거죠.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독립적인, 아주 독립적인 수사 기관입니다. 수사 지휘도 안 받는 조직이 검찰이거든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왜 법무부에 갖다주냐. 이건 잘못된 적폐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가고 국회에 가고 여러 공공기관에 가는 것처럼 검찰이 법무부에 가는 것도 잘못된 관행이라 이거 없애야 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국회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야권 통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단 당장의 당대당 통합보다는 정책연대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국민의당 내부가 여러 가지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화학적 결합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호남 중진의원, 호남계 의원들과 안철수계 의원들과 생각 자체가 다르고 지역 기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형성될 때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향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같은 당 내에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특히 호남에서는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호남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호남에 지역을 둔 국민의당 내부의 의원들은, 호남계는 이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보수적인 바른정당과 통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것을 무리하게 가다 보니까 일단 선거연대 이전에 정책연대부터 가자, 정책연대도 사실 특별하게 어떤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협의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연대와 달라요. 그래서 정책연대는 가장 초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분에 있어서 정치연대부터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아요. 당내 통합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겠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앵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 같기도 하고 속도조절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가 통합에 반대하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안철수 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다수는 사실은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다수겠죠. 지금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은 호남계 의원들입니다,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다른 원외 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통합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는 바른정당과 합쳐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교수님이 간단하게 다른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그런데 그 생각에는 동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의 야당통합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논의 나온 바에야 중도 보수 진영이 따로 합치고 지금 바른정당 1차 분화가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당도 자연스럽게 분화를 일으키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정당구도가 다시 재편되는 구도로 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나치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일단 세를 확산시키겠다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고 바로 그 부분이 야당들에 대한 지지도가 안 오르는 이유예요.
안철수 대표가 8월에 당대표가 되고 두 달 이내에 지지율이 안 오르면 책임지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를 야당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 속 진행되고 있는 야권 통합 논의, 어떻게 계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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