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DJ 노벨상 '취소 청원 모의' 정황

MB 국정원, DJ 노벨상 '취소 청원 모의' 정황

2017.10.16.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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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먼저 들어온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죠. 국정원개혁위가 밝힌 내용인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보수단체가 추진했었다라는 보도는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내용이죠?

[인터뷰]
지금 TF팀이 발표한 것이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요. 2010년 3월에 보수 단체로 알려져 있는 자유주의보수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발송하는 계획, 이것을 친전 형태로 원세훈 전 국정원에게 보고했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거죠. 김대중 노벨상 수상이 이것이 실제로 로비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뒷돈을 주고서 이뤄낸 정치적인 것인데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서 노벨상 수상을 했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청원을 하겠다라는 발송 서한 관계를 국정원이 함께 계획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난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래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에서는 지금 TF 조사 결과를 검찰 특수1부에서 이걸 수사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배당이 돼 있으니까 수사 자료로 지원하도록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도 국정원 예산 중의 일부를 썼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러고 친전 형태로 보고가 됐다 이러는데 정말 이게 친전 형태로 보고가 되고 승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승인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노벨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이런 거를 번역 발송비 같은 걸 지원했다고 조사 결과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
서한까지는 발송이 된 상황으로 보이나요?

[인터뷰]
서한은 발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을 국정원 예산으로 하고 국정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알고 직접 승인했다고 그러면 너무나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고 또 부적절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위법 행위가 있다 이러면 또 책임을 져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지금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또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노벨상 수상할 때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노벨상을 주지 말라고 한국인들에게 로비 시도를 받았다.
그리고 편지를 수천 통 받았다.

[앵커]
수상할 당시에도 방해가 있었군요.

[인터뷰]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서 노벨상 수상 저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벨상은 유일하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 우리나라 최초거든요. 노벨평화상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류샤오보라든가 루스벨트라든가 이러한 상당히 세계 평화에 기여한 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평화에 대한 부분만 갖고서 그 당시 노벨평화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동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화해와 평화에 대한 공로로써 받았고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게 된 것은 그 당시에 1987년도에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추천하고 해외에서 15번이나 노벨평화상에 대한 유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받은 것이고 당시에 수상위에서 만장일치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을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정략이라든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한국인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표방한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폄하하고 이걸 취소 청원을 했다. 이런 것은 이두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국제적인 망신거리이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동안은 전혀 법정에서 6개월 동안 얘기하지 않았죠?

[인터뷰]
그리고 사실 오늘 한 발언 같은 것은 보통 1심 선고를 앞두고 최후변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전에 대국민 담화나 아니면 구속될 때 이럴 때 할 발언이고 사실 명분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면서 재구속이 되니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전환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밝힌 것 같은데요.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은 용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한 거는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면모를 일정 부분 보여줬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저는 이 재판부의 부장하고 저희가 연수원 동기거든요. 저희 또래인데 그런데 법치주의를 강조한 전직 대통령께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 재판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거라는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절차를 존중하는, 절차적 정의를 존중해야 되는 입장에서 태도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재판 절차 모두에 대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소회를 먼저 밝힌 것은 재판부나 사법부의 권위를 흔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야당의 얘기지만 저는 보수정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지만 제가 동의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국민들에 대해서 사죄드린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혼란을 일으킨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어땠을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대해서 중간에 영장이 재발부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을 여지가 훨씬 큰 것 같거든요.

국민들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가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셨더라면 내가 안고 가겠다. 공무원, 기업인 용서해 달라 이런 말씀이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변호인들이 다 사임해 버렸고요. 그리고 구속영상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떤 재판에 대한 불복적인 자기 심정을 피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두아 변호사께서도 법률적으로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우리나라의 촛불혁명, 국민 1000만 명에 대해서 인권상을 수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결국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로 한 것인데 당시에 우리가 국민들이 다 광화문으로 나오고 전국의 거리로 나왔을 때 청와대로 돌진해서 예를 들면 기물을 파괴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 나가서 거리에서 항의를 하고 대통령 권력이 사적으로 농단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 이후에 민주주의적 절차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탄핵과 헌재에서 파면 조치 그다음에 법원으로 간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단죄하자.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요시 여기면서 법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죄를 묻는 과정으로 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 질서를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죄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죄한 적이 없어요, 진정으로 국민에게. 만약에 그 당시에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했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개인에게. 그런데 지금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특히 법원의 절차까지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하고 변호사들도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배신으로 명예와 삶을 잃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최순실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최순실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요.

[인터뷰]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밝히셔야 될 거죠, 이렇게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되고 재판 과정에서 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인으로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지 판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재판 지금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명예를 다 잃고 이런 말씀을 하시 것 자체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은 여러 대국민 담화나 아니면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1심 선고가 났을 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판결을 선고한 건 아니거든요.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재판의 과정상 그리고 여러 가지 공범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법원에서 추가로 영장을 재발부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그게 법조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유죄의 심증이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겠지만 그렇지만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재판부의 권위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일정 부분 국민들, 신뢰를 가졌던 국민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 실망을 안겨준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바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정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다시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럼 그 정도 말도 못 합니까? 그렇게 6개월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재판 다 못 끝내고 또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놨는데 그럼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 해요? 그 정도도 넘겨줄 수 없는 정도의 사회입니까?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앵커]
김진태 의원이 많이 대변하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박 전 대통령 심경에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시점이 절묘한 것이 지금 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탈당 권유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재판 구속 연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의 심경을 밝히면서 사실상 재판에 대한 부당성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장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감에서라든가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이렇게 다시 또 한 번 이 문제는 법원으로 가 있는데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또 정치권으로 오면서 이것이 정쟁화되고 또 정치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제 실제로 법원으로 갔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또 법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주장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구속기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기자회견 대변인실에 내려와서 기자실에 내려와서 세월호 관련 서류를 보이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들한테는 청와대가 사건의 당사자화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법조인들 그다음에 저희 연수원 동기들은 추측하기를 이 사건은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거의 다 추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문제보다 저희 나이만 돼도 법조계에 몸담은 지 좀 됐으니까 너무 현실론적으로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사회적 혼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재판을 받다가 다른 사례로, 5.18 사태로 또 추가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해 준 것처럼 그런 사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새로 사건을 추가 기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공소장과 구속영장 차이가 있는 그 범죄 사실로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사태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태를, 이 상황을 예상했었는데 청와대에서 며칠 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한테 정치보복이다 이런 말을 할 빌미를 제공해 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대변인도 이런 재판 과정에서 캐비닛 서류를 기자회견실에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은 법조인들이 보기에 청와대가 사건의 당사자화처럼 되는 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건 그냥 절차를 밟아서 법원이나 검찰에 필요한 데다 서류를 넘겨주고 그냥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놔두면 오히려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빌미를 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단초를 제공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절차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 행동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유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한 행동은 이두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와 우려를 할 소지가 있었던 것은 있죠. 그러나 정치 보복은 아니죠, 그것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 그리고 구속과 지금 재판 과정은 정치보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지금 국민들의 당시의 촛불과 그리고 법적인 특별검사의 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또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면 정치보복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추석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석 이후에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치보복으로까지 비화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자꾸만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변호인단이 사임한다는 것은요.

[인터뷰]
이 재판부를 신뢰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게 최악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이 점점 더 가속화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앵커]
그러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재판부에서는 변호사들이 사임계를 내고 사임한 것 자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성명을 내서 이걸 철회해 달라고, 왜냐하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이게 필요적 변론 사건이어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사선 변호인을,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경우 모두 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면 이 사건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걸 사건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변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체를 빨리 규명을 짓고 사건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점점 늦어진다라고 재판부에서 설명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사선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연내에 1심 선고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새로 선임되면 기록을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만 쪽이 넘는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그러면 다른 일은 전혀 안 해야겠죠. 이 기록만 계속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기록만 보고 파악할 수 없고 어떤 내용은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문답 형식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잘 안 만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변호사 사선이라고 해도 잘 안 만나시거나 국선 변호인이라도 안 만나시면 이게 점점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그런 측면들이 보면 결국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다 사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게 연기가 되면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한국당이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잔영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한국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도 막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재판 1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유죄로 나올 건가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에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선임부서인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파열음이 예상이 되는데 관련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세월호 참사 당시 작성된 다른 기록들의 조작·은폐는 없었는지, 이러한 조작은폐 공작이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전면 재수사 운운하며 세월호 사고 당시 전 직 대통령 일정 문제 갖고 정치보복과 국감 물타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국감 물타기 할 정도로 집권당 궁색해진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앵커]
세월호 7시간, 이제는 7시간 반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새롭게 밝혀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인터뷰]
훈령을 불법으로 개정했냐. 그러니까 법제처장의 심의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판단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한번 바로잡아야 사실은 시스템을 새로 정비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행위규범이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올 정부도 이것을 이 규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어떤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행위규범이 될 테니까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시점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갖고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시점 때문에 좀 오해를 산 여지는 있겠지만 시스템을 정비하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사람을 겨냥하는 것 같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수사가 나오고 야당에서 이 부분 갖고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인터뷰]
저는 문재인 정부 여권의 인사들이 분명하고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밝히고 있지만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이런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라든가 국정원을 동원한 여론조작 사건이라든가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의문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검찰에서 수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의 영역인 것이거든요. 범법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을 밝히고요. 정치권에서 그것을 검찰에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밝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야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러한 예로 과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부분은 검찰로 넘기고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와 논의와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본색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하고 토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변호사,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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