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여야 국감 정면충돌

'세월호 보고 조작' 여야 국감 정면충돌

2017.10.13.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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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정치권의 세월호 공방이 이제는 캐비닛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현종 위원님, 세월호 공방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 이제는 7시간 30분의 공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대통령이 몇 시에 정확히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건이 왜 위조가 됐고 변조가 됐는지. 그리고 대통령령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보고한 이후에 왜 이게 임의적으로 바뀌었는지. 왜냐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제처에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빨간펜을 긋고 무슨 빨간펜 학습지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또 이것 자체가 사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서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에 대한 것들,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에서 이런 사실들을 굳이 비서실장이 발표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문제. 즉 정무적인 문제와 사실 관계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정의 문제. 이것을 좀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에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공방이었다면 이제는 늘어난 30분, 이것을 왜 조작했느냐 이 공방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기춘 실장이나 본인들이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숨기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조작한 것이고. 이건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건 대통령 기록물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지금 위조하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늘 저한테 법적 이런 것을 보내주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서 보내준 게 5~6가지 범죄행위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게 증명된 것이고. 그건 전 정권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또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더 황당한 것은 7시간을 왜 그렇게 감추려고 했을까. 또 7시간 관련해서 이것이 팩트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거짓된 내용이었고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발언했던 내용도 조작된 내용을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또 국회를 상대로 해서 거짓말 행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국기문란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철저하게 밝혀내서 책임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법률적인 분석을 많이 하신 서정욱 변호사님, 이 문건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효력을 갖는 문건입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두 개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세월호 일지 있잖아요. 이건 만약에 이걸 갖다가 기존 것을 파기하고 시간을 고쳤다면 저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문서는 사문서와 달라서 내용만 허위로 해도 이게 처벌됩니다.

이걸 법적으로 무형위조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법에 보면 무단 파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앞의 것도 시간이 잘못됐다면 앞의 것을 두고 새로 만들어서 정정해야 되는데,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그 두 개가 문제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훈령 있잖아요, 지침. 이건 제가 보기에 공용서류 손괴하고, 직권남용이라고 발표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제가 보기에 공용서류 손괴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법령집에 줄을 죽죽 그었기 때문에. 공용서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가서 위증을 했다,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이라든지 또는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 만약에 이 지침을 갖다가 개정된 것을 내버렸다,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보면 조작한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위증이나 증거위조 이 정도가 문제되지, 공용서류 손괴는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빨간펜으로 긋고 빨간펜 선생님도 아닌데. 그건 사실 훈령을 고칠 때는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다시 재가를 해서 고치게 되어 있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을 어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워낙에 좀 민감한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국당에서는 캐비닛이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요술램프냐, 왜 이렇게 문건이 많이 나오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이건 전 정권에서 문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앵커]
과거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과거에는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사실 그때는 정권이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특히 정권이 인수인계가 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문건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 기록물로 바뀌고. 다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특히 노무현 정권 때는 가지고 있던 파일 전체적인 디스크 자체를 봉하마을로 가서 그게 바로 대통령기록물실로 옮겨졌던 그런 사례도 있었듯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그 상황에서 관리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고 실제로 파일 형태로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난 사실인데. 사실은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결국은 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의료농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지면서 결국 7시간... 물론 그 7시간의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관저에서만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고 또 어떤 때는 거의 출근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밝혀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 자체는 그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문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걸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 지금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사안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사안으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국감에서도 이 문제 얘기하다가 여야 간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상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오전에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께서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기자회견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적절치 못한 말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를 해야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월호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임위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 훈 /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300명이 넘는 인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는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9시 30분에 보고가 됐는데도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고쳤습니다. 허위작성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9시 반이 아니고 10시에 보고된 것으로 조작된다면 이걸 지금 알았다면 안 그 순간부터. 잠깐만, 잠깐만!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나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앵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농해수위에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 것은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해수부가 농해수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감, 피감 기간 중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관장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해수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수부가 자기들 국감 관할대상 중 한 곳이고 해수부가 현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국감에서 그 얘기를 꼭 꺼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충돌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해수부는 어쨌든 농해수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 같고 또 야당은 국감의 직접적인 의제가 아니었었는데... 물론 어제 문건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지만. 거기에서 아마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국감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해서 필요한 부분은 논의할 수 있지만 저것 때문에 파행이 돼 가지고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국감 하겠다고 하고 지킨 적은 별로 없지만 이번에도 안 그래도 적폐, 신적폐 싸우고 있는데 세월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저런 걸 보면 저도 국감, 오랫동안 취재를 해 봤지만. 결국 저렇게 싸움 하면 좋아하는 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저 시간이 날아가 버리면 아마 저날 해당 국감 받는 기관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그동안 많은 지적 받을 것을 했는데 사실 저 공방으로 해서 지적을 못 받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지금 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실랑이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현재 검찰에 넘어가 있는 문제이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저 국감 하루를 저렇게 저런 공방으로 벌어져가면 사실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해수부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어야 되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결국 국민들의 손해로 나타나는 것이죠.

[앵커]
공무원이 좋은 국감이 아니라 국민이 좋은 국감이 돼야 될 텐데요. 마침 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어떤 취지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증거인멸 염려, 이게 구속 사유인데요. 제가 보기에 구속 사유가 두 가지인데 증거인멸하고 도주거든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도망을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증거인멸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증거인멸이라는 게 SK나 롯데 그룹 뇌물 추가된 거잖아요. 사실 그건 심리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보다 재판 불출석 우려. 왜냐하면 도주는 안 하더라도 재판에 제때제때 안 오면 심리가 다른 공범들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염려 때문 같은데 문제는 재판의 불출석 우려는 구속 발부 사유가 아니에요. 구속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고심 끝에 증거인멸로 표시했지만 실제는 재판의 진행이나 불출석 우려를 더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해지는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에 핵심 다른 증인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점도 고려가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죠. 물론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재판에 불출석할 부분도 고려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의 부분도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증인이 아직 30명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을 들어야 될 증인 30명이 남아 있고 또 두 달 이상의 재판이 진행, 최소 2, 3달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명이나 되는 증인들을 아직 증언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는 구속이 연장되는 것이고 기한이 못 박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최대 4월이고요. 아마 심리는 지금부터 주 4회로 해서 최대한 연말 전에 빨리 끝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 만기가 11월 18일이거든요. 그런데 최순실은 연기할 게 없어요, 한 번 연기했기 때문에 . 따라서 먼저 분리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같이 한다면 빠르면 11월 18일 전에 되어야 되고. 다만 최순실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이 하나 더 있고 이게 별건으로 가야 되니까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대한 만기까지는 안 끌고 연내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구속이 최대 내년 4월까지는 연장이 된 상황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외통위 국감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나 야나 비판의 목소리가 모두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전술핵과 전략핵을 모르는데 이 위중한 안보 위협 속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랑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 협정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술핵 문제는 지난번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실 미국까지 가기도 하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전술핵이 뭐냐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설명도 하고 또 실제 영상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주무장관인 사실 이수혁 의원이 저런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한번 설명해 봐라,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저는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경화 장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개념조차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들하고 협상을 할 때 그럼 이게 전술핵입니까, 전략핵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헷갈려버린다면 사실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외교에 있어서 보면 용어하나 뉘앙스 하나의 파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 하나 잘못 얘기해서 옛날에 장관이 날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협정 하나 잘못 맺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위중한 의무인데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개념 자체도 헷갈려 하니까 오히려 여당 위원들이 당황해서 말을 주워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이런 개념 혼동도 있지만 국감에서 나온여러 가지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한강 씨의 뉴욕타임즈 기고를 말렸을 것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또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크게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한강 씨 뉴욕타임스 기고문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한국전쟁은 강대국들의 대리전이었다, 이 발언이었어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강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걸 청와대 홈페이지에 요약해서 올렸거든요.

홈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전에서 미국의 대리전으로 치렀냐?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선을 그었어요,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평화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한강 씨의 주장은 일정 부분 청와대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했는데 그런 걸 지적하시면서 강경화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고 바르지 못한 표현이다, 역사의식이 잘못됐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분이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본인이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어떤 형태로든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한강 씨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장관의 발언이니까 이것은 개인 입장이다 이렇게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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