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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죠. 그런가 하면 가수 김광석 씨와 딸을 둘러싼 의문들이 이른바 김광석법 입법 청원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현지 시각으로 21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잠시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평소 기조와 똑같이 북핵 문제 해법은 전쟁이 아니다, 평화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 연설을 쭉 보면서 참 접근 방법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전쟁 난민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의 아버님이 피난민이다, 내전이자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전의 피난민이고 자신이 그 피난민의 후손이고 그리고 피난지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설득한 것이 또 평화를 강조한 것이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막연하게 평화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도 더불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강조한 점, 제재와 압박을 강조한 점, 문 대통령의 어제 연설은 상당히 균형감이 있는 연설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개소리 이런 얘기까지 하던 리용호 외무상,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태평양에서 역대급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거는 리용호 외상이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한 발언이라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북한이 그런 정도의 도발을 감행할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저는 별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감행할 경우 지구 전체에 대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도발이기 때문에 곧바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위협성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태평양에서 수소탄을 쏜 나라가 지금까지 없고요. 쏜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수소탄을 어떻게 운반합니까? ICBM으로 날려야겠죠.
그게 바로 레드라인 위반이기 때문에 과연 실행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유엔 순방에 동행을 했던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가져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간장게장 400인분을 준비를 해서 뉴욕에 있는 플러싱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 어르신들에게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보면 한인 거주지역, 코리아타운이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맨해튼 32번가 코리아타운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로 출장 가시거나 여행가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지역인데 김 여사가 어제 간 곳은 플러싱 지역이라는 곳은 한인 1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코리아타운이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이죠. 이번에 김 여사가 가서 추석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담고 어르신들을 만난 그런 장소였습니다.
[앵커]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교민들 참 좋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유엔 순방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으로 정리를 어제 과정을 했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정말 피말리는 그런 불안감 속에 가결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298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죠. 여기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재적 과반, 그 과반이 뭐냐라는 거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98이면 절반이면 149이 아니냐. 그런데 왜 150석이 돼야지 가결이냐라는 분들이,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라 그러면 반수 이상입니다. 물론 298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반은 149명입니다마는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반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150명이 돼야지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 정리를 해 드리고요. 어제 투표 양상을 보니까 물론 하태경 의원같이 보수 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략 보수 야당에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우리가 가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국민의당에서 40명의 의원 중에서 3분의 2 가까운 최대 29명까지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어제 정말 결정적으로 행사한 것이었고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들의 읍소 전략이 마지막 표심을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풀어야 될 사법 개혁의 과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 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재수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법원장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거든요. 법원행정처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어떻게 쪼개고 나눌지 그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지 그리고 내년에 당장 대법관이 6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6명이 교체가 될 때 지금 일부 보수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너무 진보일색인 대법관들을 임명하게 되면 또 그때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떠한 균형감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추천한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곳에도 진보적 성향만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들을 만약에 추천하게 되면 그때도 아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러니까 그게 개혁과 균형성을 잘 해 나가야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의 열쇠를 쥔 건 국민의당이었죠. 가결 나온 뒤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을 먼저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 의원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사법개혁과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당과도 협치의 문을
더 열어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우리 의원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결과입니다.]
[앵커]
결국 협치로 가는 데 한 발 더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면 또 여야 대표 만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협치가 가능성이 보입니까?
[기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번의 인사 표결을 통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절감을 했을 겁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을 절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권에서 협치에 대한 디자인을 새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의당은 저건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머리 자르기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추미애 대표의 강력한 발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본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야당은 스스로 절대로 협력하는 집단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의 지지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선한 야당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가 어렵다라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의체부터 먼저 가동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연정 형태까지를 염두에 둬야 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라면 일단 국민의당을 동맹 파트너로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더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그동안 계속 수사를 받았었죠.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그런데 바로 궁금한 게 논란이 된 건, 문제가 된 건 갑질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속된 거는 뇌물 쪽이었거든요.
[인터뷰]
사실 이거는 법조인인 제가 보기에는 조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게 그 당시에 박찬주 대장 그리고 그 부인의 갑질이었죠. 공관병들에 대한 갑질 문제였는데 느닷없이 뇌물수수로 구속이 된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박찬주 사령관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령관 사무실부터 전체적인 압수수색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죠. 제가 그때 그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직권남용, 그러니까 공관병 갑질을 하는데 왜 사령실을 압수수색하지? 거기에서 나올 증거들이 없잖아요. 압수수색영장이란 범죄가 적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상 외로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추정이 되고요.
거기서 밝혀진 것을 기초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게 까딱하면 별건 수사로 위법 수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별건이라니까 건 원래 영장받은 사안이 아닌데 그걸 한 경우. 위법이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이거를 가지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범죄사실에 관련된 증거를 가지러 들어가서 B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나난요 거예요.
[앵커]
그거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안 되죠. 영장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법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 방식이 어쨌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게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깐만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전해 드렸던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감원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합격자 수를 마음대로 늘리고 또 제가 어제 잠시 전해드려서 기억은 많이 안 납니다마는 평판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따로 있고 평판 항목을 따로 둬서 점수 낮은 사람이 순위가 바뀌어서 평판으로 합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 잠깐 더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보통 과거에 특수부 수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단 사돈의 팔촌까지 다 조사해서 이거 안 불면 이거 하겠다. 만약에 군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으면 그러면 박찬주 대장은 혐의 없음이 되는 겁니까? 원래 문제가 됐던 그 갑질은?
[인터뷰]
군검찰에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을 해 주고 있지 않는데요. 마치 지금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일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의 대부분은 부인에 관련된 부분이었으니까 그쪽에서 박찬주 대장도 조사할 것 같다는 취지였는데 일단 그 당시에 조사 과정에서 박찬주 대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관병 갑질 부분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언론에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됐죠. 그 전에 국방부 감사 결과도 나왔죠. 그런데 박찬주 대장이 아무 혐의도 없이 나가면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앵커]
군 검찰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인터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분명히 갑질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영장발부는 느닷없이 뇌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수사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이사갈 때마다 늘어나고 이거 누구 거냐, 그래서 계좌 추적을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인터뷰]
냉장고 부분도 그냥 실제로 박찬주 대장의 부인의 소유로 확인이 다 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냉장고 너무 많았다 그랬는데 냉장고도 그렇게 큰 냉장고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게 약간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좌추적을 그걸로 했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어찌됐든 군 개혁 작업의 하나였고 이렇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이거는 군 개혁의 계기로 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박찬주 대장 건은 일단 구속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명예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불가피하게 전역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전역을 했으면 군 연금이라든가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못 받게 되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 짚어보죠. 정치권으로 번진 가수 김광석 씨 사망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뉴스톡에서는 주로 정치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데 김광석 씨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망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서연 양은 23일 아침에 사망했고 26일 화장이 치러졌습니다. 왜 빈소를 차리지 않았는지, 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서해순 씨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딸 문제도 그렇고 그래? 그래? 지금 많은 팬들이 놀라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접 질문드리죠. 바로 부인을 수사해서 죄를 캐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과 관련하면 21년 전 사건이죠. 1996년 1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때 공소시효를 없앤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일명 태완이 사건이라고 해서 염산을 뿌려서,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 뿌려서 결국 아이가 사망을 했고 범인을 끝내 못 밝혔는데 막판에 유력한 용의자가 나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더 이상 조사를 못했어요.
[앵커]
결국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못 받았죠.
[인터뷰]
그래서 만든 게 태완이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는 건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김광석 씨 사건은 어쨌건 21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광석법이라고 하는 김광석 씨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법을 만들면 그전에 개구리소년 사건, 태완이사건 다 다시 재수사해야 돼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서는 정말 의혹이 많은 사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사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다는 게 일단 중론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딸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건 공소시효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딸이 사망한 것은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2007년 12월 23일인데 그 당시에 경찰에서 부검까지 했어요. 부검을 했는데 부검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극물이 사용됐다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무언가 딸에 관련해서 김광석 씨의 부인이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건 충분히 있는데 그 의혹 플러스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지금 시점에 새로운 증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앵커]
그러면 적어도 음원 수입과 관련된 딸이 갖고 있는 음원 수입을 한창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딸이 죽은 걸 숨기고 소송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소송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소송사기죄가 되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추은호 논설위원한테 받을 돈이 하나도 없는데 계약서를 허위로 써서 5억을 청구를 합니다.
판사가 저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5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면 제가 판사를 속여서 재산을 뺏었으니까 소송사기죄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저작권 다툼이 있는데 딸 서연 씨도 당사자예요.
그런데 당사자인데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죠. 그리고 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전부 엄마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은 것을 밝히지 않아서 결과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딸한테 온 게 딸이 살아 있건 죽었건 간에 결국 엄마한테 오게 되는데 문제는 소송 도중에 사망한 걸 숨겼잖아요. 그럴 경우에 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이것 자체는 분명히 위법하다.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인데 다만 그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법원의 견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절차상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이상하지만 이거는 소송사기죄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러면 딸이 죽었을 때 그때 이게 어떻게 죽은 건지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 안 했습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 딸이 폐질환이 의심이 돼서 119가 와서 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첫날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그 당시에 어쨌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검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부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특이소견 없음. 그다음에 그러면 이 아이가 그전에 뭔가 이런 병을 앓았던 흔적, 그러니까 방치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5일 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서가 나왔고요. 거기에 엄마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감안하면 이거는 병사로 봐야지 살인이나 유기로 볼 수 없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지금 서해순 씨, 부인 어디 있어요?
[인터뷰]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이면 엄청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와서 이상호 기자건 안민석 의원이건 고소를 하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대중들은 다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진실과 또 하루가 다시 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밝혀내야 될 의문은 꼭 밝혀내는 게,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진실을 알고 싶은 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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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죠. 그런가 하면 가수 김광석 씨와 딸을 둘러싼 의문들이 이른바 김광석법 입법 청원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현지 시각으로 21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잠시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평소 기조와 똑같이 북핵 문제 해법은 전쟁이 아니다, 평화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 연설을 쭉 보면서 참 접근 방법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전쟁 난민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의 아버님이 피난민이다, 내전이자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전의 피난민이고 자신이 그 피난민의 후손이고 그리고 피난지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설득한 것이 또 평화를 강조한 것이 굉장히 호소력 있게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막연하게 평화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도 더불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강조한 점, 제재와 압박을 강조한 점, 문 대통령의 어제 연설은 상당히 균형감이 있는 연설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개소리 이런 얘기까지 하던 리용호 외무상,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태평양에서 역대급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거는 리용호 외상이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한 발언이라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북한이 그런 정도의 도발을 감행할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저는 별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감행할 경우 지구 전체에 대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도발이기 때문에 곧바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위협성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태평양에서 수소탄을 쏜 나라가 지금까지 없고요. 쏜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수소탄을 어떻게 운반합니까? ICBM으로 날려야겠죠.
그게 바로 레드라인 위반이기 때문에 과연 실행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유엔 순방에 동행을 했던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가져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간장게장 400인분을 준비를 해서 뉴욕에 있는 플러싱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 어르신들에게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보면 한인 거주지역, 코리아타운이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맨해튼 32번가 코리아타운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로 출장 가시거나 여행가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지역인데 김 여사가 어제 간 곳은 플러싱 지역이라는 곳은 한인 1세대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코리아타운이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이죠. 이번에 김 여사가 가서 추석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담고 어르신들을 만난 그런 장소였습니다.
[앵커]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교민들 참 좋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유엔 순방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으로 정리를 어제 과정을 했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정말 피말리는 그런 불안감 속에 가결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298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죠. 여기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재적 과반, 그 과반이 뭐냐라는 거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98이면 절반이면 149이 아니냐. 그런데 왜 150석이 돼야지 가결이냐라는 분들이,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라 그러면 반수 이상입니다. 물론 298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반은 149명입니다마는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반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150명이 돼야지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 정리를 해 드리고요. 어제 투표 양상을 보니까 물론 하태경 의원같이 보수 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략 보수 야당에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우리가 가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국민의당에서 40명의 의원 중에서 3분의 2 가까운 최대 29명까지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어제 정말 결정적으로 행사한 것이었고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들의 읍소 전략이 마지막 표심을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풀어야 될 사법 개혁의 과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 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재수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법원장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거든요. 법원행정처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어떻게 쪼개고 나눌지 그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지 그리고 내년에 당장 대법관이 6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6명이 교체가 될 때 지금 일부 보수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너무 진보일색인 대법관들을 임명하게 되면 또 그때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떠한 균형감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추천한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곳에도 진보적 성향만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들을 만약에 추천하게 되면 그때도 아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러니까 그게 개혁과 균형성을 잘 해 나가야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의 열쇠를 쥔 건 국민의당이었죠. 가결 나온 뒤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을 먼저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 의원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사법개혁과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당과도 협치의 문을
더 열어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우리 의원들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결과입니다.]
[앵커]
결국 협치로 가는 데 한 발 더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면 또 여야 대표 만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협치가 가능성이 보입니까?
[기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번의 인사 표결을 통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절감을 했을 겁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을 절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권에서 협치에 대한 디자인을 새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의당은 저건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머리 자르기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추미애 대표의 강력한 발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본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야당은 스스로 절대로 협력하는 집단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의 지지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선한 야당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가 어렵다라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의체부터 먼저 가동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연정 형태까지를 염두에 둬야 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라면 일단 국민의당을 동맹 파트너로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더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그동안 계속 수사를 받았었죠.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그런데 바로 궁금한 게 논란이 된 건, 문제가 된 건 갑질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속된 거는 뇌물 쪽이었거든요.
[인터뷰]
사실 이거는 법조인인 제가 보기에는 조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게 그 당시에 박찬주 대장 그리고 그 부인의 갑질이었죠. 공관병들에 대한 갑질 문제였는데 느닷없이 뇌물수수로 구속이 된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박찬주 사령관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령관 사무실부터 전체적인 압수수색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죠. 제가 그때 그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직권남용, 그러니까 공관병 갑질을 하는데 왜 사령실을 압수수색하지? 거기에서 나올 증거들이 없잖아요. 압수수색영장이란 범죄가 적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상 외로 민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추정이 되고요.
거기서 밝혀진 것을 기초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게 까딱하면 별건 수사로 위법 수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별건이라니까 건 원래 영장받은 사안이 아닌데 그걸 한 경우. 위법이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이거를 가지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범죄사실에 관련된 증거를 가지러 들어가서 B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나난요 거예요.
[앵커]
그거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안 되죠. 영장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법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 방식이 어쨌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게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깐만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전해 드렸던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감원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합격자 수를 마음대로 늘리고 또 제가 어제 잠시 전해드려서 기억은 많이 안 납니다마는 평판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따로 있고 평판 항목을 따로 둬서 점수 낮은 사람이 순위가 바뀌어서 평판으로 합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 잠깐 더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보통 과거에 특수부 수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단 사돈의 팔촌까지 다 조사해서 이거 안 불면 이거 하겠다. 만약에 군 검찰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으면 그러면 박찬주 대장은 혐의 없음이 되는 겁니까? 원래 문제가 됐던 그 갑질은?
[인터뷰]
군검찰에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을 해 주고 있지 않는데요. 마치 지금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일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의 대부분은 부인에 관련된 부분이었으니까 그쪽에서 박찬주 대장도 조사할 것 같다는 취지였는데 일단 그 당시에 조사 과정에서 박찬주 대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관병 갑질 부분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언론에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됐죠. 그 전에 국방부 감사 결과도 나왔죠. 그런데 박찬주 대장이 아무 혐의도 없이 나가면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앵커]
군 검찰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인터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분명히 갑질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영장발부는 느닷없이 뇌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수사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이사갈 때마다 늘어나고 이거 누구 거냐, 그래서 계좌 추적을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인터뷰]
냉장고 부분도 그냥 실제로 박찬주 대장의 부인의 소유로 확인이 다 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냉장고 너무 많았다 그랬는데 냉장고도 그렇게 큰 냉장고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게 약간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좌추적을 그걸로 했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어찌됐든 군 개혁 작업의 하나였고 이렇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이거는 군 개혁의 계기로 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박찬주 대장 건은 일단 구속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명예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불가피하게 전역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전역을 했으면 군 연금이라든가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못 받게 되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 짚어보죠. 정치권으로 번진 가수 김광석 씨 사망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뉴스톡에서는 주로 정치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데 김광석 씨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망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서연 양은 23일 아침에 사망했고 26일 화장이 치러졌습니다. 왜 빈소를 차리지 않았는지, 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서해순 씨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딸 문제도 그렇고 그래? 그래? 지금 많은 팬들이 놀라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접 질문드리죠. 바로 부인을 수사해서 죄를 캐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과 관련하면 21년 전 사건이죠. 1996년 1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때 공소시효를 없앤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일명 태완이 사건이라고 해서 염산을 뿌려서, 지나가는 사람 누군가 뿌려서 결국 아이가 사망을 했고 범인을 끝내 못 밝혔는데 막판에 유력한 용의자가 나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공소시효가 완료돼서 더 이상 조사를 못했어요.
[앵커]
결국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못 받았죠.
[인터뷰]
그래서 만든 게 태완이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는 건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김광석 씨 사건은 어쨌건 21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광석법이라고 하는 김광석 씨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법을 만들면 그전에 개구리소년 사건, 태완이사건 다 다시 재수사해야 돼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서는 정말 의혹이 많은 사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사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다는 게 일단 중론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딸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건 공소시효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딸이 사망한 것은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2007년 12월 23일인데 그 당시에 경찰에서 부검까지 했어요. 부검을 했는데 부검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극물이 사용됐다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무언가 딸에 관련해서 김광석 씨의 부인이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건 충분히 있는데 그 의혹 플러스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지금 시점에 새로운 증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앵커]
그러면 적어도 음원 수입과 관련된 딸이 갖고 있는 음원 수입을 한창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딸이 죽은 걸 숨기고 소송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소송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소송사기죄가 되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추은호 논설위원한테 받을 돈이 하나도 없는데 계약서를 허위로 써서 5억을 청구를 합니다.
판사가 저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5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면 제가 판사를 속여서 재산을 뺏었으니까 소송사기죄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저작권 다툼이 있는데 딸 서연 씨도 당사자예요.
그런데 당사자인데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죠. 그리고 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전부 엄마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은 것을 밝히지 않아서 결과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딸한테 온 게 딸이 살아 있건 죽었건 간에 결국 엄마한테 오게 되는데 문제는 소송 도중에 사망한 걸 숨겼잖아요. 그럴 경우에 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이것 자체는 분명히 위법하다.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인데 다만 그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법원의 견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절차상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이상하지만 이거는 소송사기죄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러면 딸이 죽었을 때 그때 이게 어떻게 죽은 건지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 안 했습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 딸이 폐질환이 의심이 돼서 119가 와서 가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첫날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그 당시에 어쨌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검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부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특이소견 없음. 그다음에 그러면 이 아이가 그전에 뭔가 이런 병을 앓았던 흔적, 그러니까 방치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5일 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서가 나왔고요. 거기에 엄마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감안하면 이거는 병사로 봐야지 살인이나 유기로 볼 수 없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지금 서해순 씨, 부인 어디 있어요?
[인터뷰]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이면 엄청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와서 이상호 기자건 안민석 의원이건 고소를 하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대중들은 다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진실과 또 하루가 다시 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밝혀내야 될 의문은 꼭 밝혀내는 게,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진실을 알고 싶은 게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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