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정기획위원 공영방송 사장 등 임명 제한' 법안 발의

박대출, '국정기획위원 공영방송 사장 등 임명 제한' 법안 발의

2017.06.01.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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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의 공영방송 사장 또는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등 방송 4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 KBS 이사와 사장, EBS 이사와 사장, MBC 이사와 사장의 결격 사유로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이 인수위원에 대해서만 3년간 공영방송 사장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 인수위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결격 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순이 생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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