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17.03.27.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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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퇴임 후 구속되는 역대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구속된 사례는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들은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인 1995년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먼저 구속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검찰은 1995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재임 중 수십 곳의 대기업들로부터 이른바 통치자금 2938억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두 전직 대통령 단죄에 속도를 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같은 해 7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유혈진압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잇딴 관대한 결정에 거센 비판이 일고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을 소급처벌할 수 있는 '5·18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11월 말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12월 2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2월 2일 검찰을 비난하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1995년) :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은 즉각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새벽 전 전 대통령을 고향집에서 구속했습니다.

결국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선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5.18 광주 유혈진압에 대해선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기간 중 대기업들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복역하던 두 사람은 1997년 12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자간 합의로 특별사면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경우 역대 대통령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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