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해직 언론인 복직 특별법' 발의

박광온, '해직 언론인 복직 특별법' 발의

2017.02.05.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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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해직된 언론인에게 복직 기회를 주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해직 언론인 복직 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직됐는지를 심의하고 복직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는 언론사 임용권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박 의원은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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