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정지 6개월' 징계 받은 표창원 의원 반응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받은 표창원 의원 반응

2017.02.02.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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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정지 6개월' 징계 받은 표창원 의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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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화 논란으로 당직 정지 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SNS를 통해 현재 심경을 공개했다.

표 의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심판원의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우리 사회 '여성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징계에 순응하겠다는 것이다.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받은 표창원 의원 반응


하지만 표 의원은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 불응 및 탄핵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해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풍자한 누드화를 전시를 주최했다. 하지만 전시 이후 각계각층에서 '누드화가 핵심 문제는 외면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성만을 풍자했다'고 지적하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결국 국회 사무처는 그림 전시를 중단했다.

표창원 의원은 당직이 정지된 동안 민주당의 모든 직무를 맡을 수 없으며, 당원 신분만 유지할 수 있다.

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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