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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박지훈 변호사,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2말3초,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가능할까요?
[인터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월 중순까지 증인은 잡아놨고요. 2월 중순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고요. 박한철 소장의 퇴임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입니다. 3월 13일, 14일이 두 번째 이정미 재판관인데 그 전에 해야 되는데 특검 수사하고 볼 때 특검이 조사가 완료되면 기소를 하거든요, 그냥. 문형표 전 장관은 바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마 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기소, 기소 하면서 그 기소 자료를, 그 증거자료를 만약 헌법재판소에 넘긴다고 하면 정말 2월 중순, 늦어도 3월 초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헌재 재판관들이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끝나고 나면 헌재재판관들끼리 14일 정도, 2주 정도 숙의를 거듭하죠. 법리도 따져보고 해당되는지 여부도 보고 하는데 그건 필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이전, 그 정도에 빠듯하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한 가지 언론에서 혹시나 빨라지면 인용 쪽이고 늦어지면 기각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자꾸 보도가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지, 빠르게 하겠다는 의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보수냐, 진보냐 이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9명이 판단을 내리는 것과 8명이 판단을 내리는 것, 그 자체 권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9명. 또 가급적이면 8명의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또다시 부정되고 7명밖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의지로 보여야지, 이걸 인용하기 위해서 빨리 하고, 이런 보도는 사실은 좀 너무 추측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헌재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이 완전하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아베도 트럼프 만나러 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
[인터뷰]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는 가능한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려줘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 부분을 자꾸 끌고 가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왜 그럴까요. 39명 증인신청하고 왜 그럴까요?
[인터뷰]
39명 증인을 신청해 버리면 39명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면 한 명의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사항을 냅니다. 내게 되면 많이 하려면 2시간, 3시간 잡힌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만 다 하려고 하면 보름 동안 해야 됩니다. 보름이라면 그 기일을 15번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8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15번을 더 한다고 하면 4월, 5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39명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 조응천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들어 있는데 김장수 씨도 들어있고요, 주중 대사죠. 들어있는데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이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답변해 달라고 할 때는 하지 않더만 지금 너무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겠다. 그래서 취지하고 들어보고 채택할 사람만 채택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추인단에서는 했던 걸 지금 철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연한다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늦추려고 한다고 보세요?
[인터뷰]
일단 3월 13일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다 마친 다음부터는 7명이 돼요. 그러면 9명에서 6명과 7명에서 6명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명이 꼭 함께 6명이 돼야지만 심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7명 중에 2명이라도 아프다, 1명이라도 안 된다, 이럴 경우는 심리조차도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고영태 씨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이게 전과 조회죠?
[인터뷰]
전과 조회입니다. 범죄경력 조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마 이거는 고영태라는 사람의 전과 그러니까 범죄경력을 조회해서 혹시 이 사람이 범죄경력 중에 이른바 얘기하는 파렴치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게 드러날 것 아니에요. 뭐냐하면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 진술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건 법 정신에는 안 맞죠.
만약에 설혹 이 사람이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술한 것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연결관계가 있다고 단정짓는 것 그 자체가 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과 조회가 기각됐습니다마는 받아들여져가지고 아주 파렴치한 범죄가 몇 개 나와버리면 일파만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죠.
[인터뷰]
한번 해 보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39명을 증인청구, 증인신청을 한 것하고 고영태 전과조회를 해달라, 이게 결국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판부에서 당연히 받지 않죠. 저걸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걸 해서 혹시라도 여론을 환기시킬 수도 있고 정말 재판부에서 그걸 만일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왔다 가는 시간도 있을뿐더러 그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도 해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헌재 입장에서는 39명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그중에 2월 1일과 7일에 부를 증인들을 6명 골랐어요, 그중에. 그러니까 2월 1일은 김규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 그리고 유민봉 전 수석이었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2월 7일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조성민 더블루K 대표. 이 말은 결국 헌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받아줄 것으로 봐요.
그런데 39명 전부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2월 7일 정도까지. 왜냐하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39명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니까 이 정도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거죠.
[앵커]
불러도 안 오잖아요.
[인터뷰]
이 사람들은 올 겁니다.
[앵커]
이 사람들은 오겠지만.
[인터뷰]
문제는 변수가 그 부분입니다. 지금 타임스케줄상으로는 2월 중순까지 했다가 숙의기간까지 고려하는 건데 만약 저 타임에서 대통령이 내가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까지 찾던 이재만, 안봉근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소 또 소추인단에서 대응할지, 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시간을 못 끈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이 내가 직접 출석해서 내가 얘기해 보겠다. 이 카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요. 차은택 씨가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 최순실과 고영태 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연관계로 추측이 된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느 카페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앉아서 무엇인가를 했다, 그리고 그걸 목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장면까지도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 최순실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차은택 씨가 오늘 증언한 게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증언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도 사실상 차은택 씨가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싸워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 사실은 둘 관계가 하나의 조직 속에서 상하관계 아닙니까? 회장이고 또는 부장이고. 이런 상하관계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상하관계가 싸웠다고 표현하는 건 사실 어떤 치정관계가 아니면 싸웠다고 표현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차은택 씨가 계속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강아지 때문이었다라고 해명을 한 어떤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공적인 이익관계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오늘 폭로는 굉장히 사적인 부분에 감정이 실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차은택 씨가. 고영태가 불러서 갔더니 아침이라는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옆에 바짝 붙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연의 관계처럼 보여졌다. 내연의 관계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게 고영태가 최순실이하고 헤어진 이후에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 또는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고영태가 정유라를 미행했었다. 정유라가 남자 만난다고 최순실이 조폭 동원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거의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고영태와 최순실이 내연의 관계인 걸로 추정이 됐다. 단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던 두 사람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걸 차은택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확인시켜주는 선까지 왔다는 게...
[인터뷰]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차은택 입장에서는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의 적나라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고영태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많은 일을 해 먹은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는 사실 그런 관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들어왔다. 차은택 씨 입장에서는 대비를 시키는 거죠. 자기는 그런 관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가 어쨌든 CF감독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발탁이 된 거지 고영태처럼 내연관계로 인해서 온 건 아니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출석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오겠지만 고영태가 오게 되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바로 공격이 가능해요. 차은택도 그렇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재판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두 사람이 싸움이 붙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차은택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영태가 한번 나오는 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얘기를 함으로써 고영태 입장에서는 명예적으로 실추가 많이 됐습니다. 본인이 숨어있고 언젠가는 나온다고 하지만 나오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그 말은 정말 핵폭탄 같은 발언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씁쓸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박 변호사는 이렇게 해서 고영태 씨도 나와서 서로 폭로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폭로 자체도 사실은 본류와는 무관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예요. 더군다나 최순실 씨의 여죄를 묻는 그런 공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건 박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준거 여부, 그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의 문제인데 마치 차은택 씨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제부터는 거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걸 또 따져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건 무관한 문제잖아요. 흥미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차은택 씨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이 특정 폰으로 전화가 오면 모두 나가라고 한 뒤 통화를 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추정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추정이에요, 추정.
[앵커]
차은택 씨는 주로 추정만 얘기합니다.
[인터뷰]
주로 추정이에요. 저는 하나 귀추가 주목되는 게 있어요. 지금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차은택이가 한 얘기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향후 최순실이 숨기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반응이 궁금해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 김종 전 차관도 출석을 했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민석 의원은 나쁜 사람이다. 정유라 지원을 직접 언급했다,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발언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종 차관이 사실은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의 어떤 증언들이 사실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김종 전 차관이 오늘 박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는 체육계의 비리를 이야기하고 또는 문화융성 때문에 미르재단을 지원하라고 했지 직접적으로 한두 사람 또는 한 기업을 내가 지원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그 입장을 지금 뒤집는 결과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다시 이야기가 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일가를 돕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삼성에서 최순실을 지원한 것도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갖가지 이권에 개입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대통령의 어떤 엄호든 아니면 지시든, 지원이든 이런 도움을 통해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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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박지훈 변호사,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2말3초,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가능할까요?
[인터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월 중순까지 증인은 잡아놨고요. 2월 중순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고요. 박한철 소장의 퇴임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입니다. 3월 13일, 14일이 두 번째 이정미 재판관인데 그 전에 해야 되는데 특검 수사하고 볼 때 특검이 조사가 완료되면 기소를 하거든요, 그냥. 문형표 전 장관은 바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마 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기소, 기소 하면서 그 기소 자료를, 그 증거자료를 만약 헌법재판소에 넘긴다고 하면 정말 2월 중순, 늦어도 3월 초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헌재 재판관들이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끝나고 나면 헌재재판관들끼리 14일 정도, 2주 정도 숙의를 거듭하죠. 법리도 따져보고 해당되는지 여부도 보고 하는데 그건 필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이전, 그 정도에 빠듯하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한 가지 언론에서 혹시나 빨라지면 인용 쪽이고 늦어지면 기각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자꾸 보도가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지, 빠르게 하겠다는 의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혹은 보수냐, 진보냐 이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9명이 판단을 내리는 것과 8명이 판단을 내리는 것, 그 자체 권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9명. 또 가급적이면 8명의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또다시 부정되고 7명밖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의지로 보여야지, 이걸 인용하기 위해서 빨리 하고, 이런 보도는 사실은 좀 너무 추측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헌재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이 완전하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앵커]
지금 아베도 트럼프 만나러 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
[인터뷰]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는 가능한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려줘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 부분을 자꾸 끌고 가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왜 그럴까요. 39명 증인신청하고 왜 그럴까요?
[인터뷰]
39명 증인을 신청해 버리면 39명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면 한 명의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사항을 냅니다. 내게 되면 많이 하려면 2시간, 3시간 잡힌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만 다 하려고 하면 보름 동안 해야 됩니다. 보름이라면 그 기일을 15번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8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15번을 더 한다고 하면 4월, 5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39명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 조응천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들어 있는데 김장수 씨도 들어있고요, 주중 대사죠. 들어있는데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이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답변해 달라고 할 때는 하지 않더만 지금 너무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겠다. 그래서 취지하고 들어보고 채택할 사람만 채택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소추인단에서는 했던 걸 지금 철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연한다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왜 늦추려고 한다고 보세요?
[인터뷰]
일단 3월 13일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다 마친 다음부터는 7명이 돼요. 그러면 9명에서 6명과 7명에서 6명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명이 꼭 함께 6명이 돼야지만 심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7명 중에 2명이라도 아프다, 1명이라도 안 된다, 이럴 경우는 심리조차도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고영태 씨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이게 전과 조회죠?
[인터뷰]
전과 조회입니다. 범죄경력 조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마 이거는 고영태라는 사람의 전과 그러니까 범죄경력을 조회해서 혹시 이 사람이 범죄경력 중에 이른바 얘기하는 파렴치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게 드러날 것 아니에요. 뭐냐하면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 진술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건 법 정신에는 안 맞죠.
만약에 설혹 이 사람이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술한 것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연결관계가 있다고 단정짓는 것 그 자체가 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과 조회가 기각됐습니다마는 받아들여져가지고 아주 파렴치한 범죄가 몇 개 나와버리면 일파만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죠.
[인터뷰]
한번 해 보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39명을 증인청구, 증인신청을 한 것하고 고영태 전과조회를 해달라, 이게 결국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판부에서 당연히 받지 않죠. 저걸 받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걸 해서 혹시라도 여론을 환기시킬 수도 있고 정말 재판부에서 그걸 만일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왔다 가는 시간도 있을뿐더러 그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도 해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헌재 입장에서는 39명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그중에 2월 1일과 7일에 부를 증인들을 6명 골랐어요, 그중에. 그러니까 2월 1일은 김규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 그리고 유민봉 전 수석이었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2월 7일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조성민 더블루K 대표. 이 말은 결국 헌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받아줄 것으로 봐요.
그런데 39명 전부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2월 7일 정도까지. 왜냐하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39명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니까 이 정도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거죠.
[앵커]
불러도 안 오잖아요.
[인터뷰]
이 사람들은 올 겁니다.
[앵커]
이 사람들은 오겠지만.
[인터뷰]
문제는 변수가 그 부분입니다. 지금 타임스케줄상으로는 2월 중순까지 했다가 숙의기간까지 고려하는 건데 만약 저 타임에서 대통령이 내가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까지 찾던 이재만, 안봉근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소 또 소추인단에서 대응할지, 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시간을 못 끈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이 내가 직접 출석해서 내가 얘기해 보겠다. 이 카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요. 차은택 씨가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 최순실과 고영태 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연관계로 추측이 된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느 카페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앉아서 무엇인가를 했다, 그리고 그걸 목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장면까지도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 최순실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차은택 씨가 오늘 증언한 게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증언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조사 때도 사실상 차은택 씨가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싸워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 사실은 둘 관계가 하나의 조직 속에서 상하관계 아닙니까? 회장이고 또는 부장이고. 이런 상하관계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상하관계가 싸웠다고 표현하는 건 사실 어떤 치정관계가 아니면 싸웠다고 표현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차은택 씨가 계속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강아지 때문이었다라고 해명을 한 어떤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공적인 이익관계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오늘 폭로는 굉장히 사적인 부분에 감정이 실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차은택 씨가. 고영태가 불러서 갔더니 아침이라는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옆에 바짝 붙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연의 관계처럼 보여졌다. 내연의 관계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게 고영태가 최순실이하고 헤어진 이후에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 또는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고영태가 정유라를 미행했었다. 정유라가 남자 만난다고 최순실이 조폭 동원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거의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고영태와 최순실이 내연의 관계인 걸로 추정이 됐다. 단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던 두 사람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이걸 차은택이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확인시켜주는 선까지 왔다는 게...
[인터뷰]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차은택 입장에서는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의 적나라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고영태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많은 일을 해 먹은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는 사실 그런 관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들어왔다. 차은택 씨 입장에서는 대비를 시키는 거죠. 자기는 그런 관계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가 어쨌든 CF감독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발탁이 된 거지 고영태처럼 내연관계로 인해서 온 건 아니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출석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오겠지만 고영태가 오게 되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바로 공격이 가능해요. 차은택도 그렇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재판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두 사람이 싸움이 붙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차은택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영태가 한번 나오는 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얘기를 함으로써 고영태 입장에서는 명예적으로 실추가 많이 됐습니다. 본인이 숨어있고 언젠가는 나온다고 하지만 나오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그 말은 정말 핵폭탄 같은 발언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씁쓸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박 변호사는 이렇게 해서 고영태 씨도 나와서 서로 폭로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폭로 자체도 사실은 본류와는 무관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예요. 더군다나 최순실 씨의 여죄를 묻는 그런 공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건 박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준거 여부, 그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의 문제인데 마치 차은택 씨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제부터는 거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걸 또 따져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건 무관한 문제잖아요. 흥미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차은택 씨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이 특정 폰으로 전화가 오면 모두 나가라고 한 뒤 통화를 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추정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추정이에요, 추정.
[앵커]
차은택 씨는 주로 추정만 얘기합니다.
[인터뷰]
주로 추정이에요. 저는 하나 귀추가 주목되는 게 있어요. 지금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차은택이가 한 얘기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향후 최순실이 숨기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반응이 궁금해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 김종 전 차관도 출석을 했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민석 의원은 나쁜 사람이다. 정유라 지원을 직접 언급했다,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발언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종 차관이 사실은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의 어떤 증언들이 사실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김종 전 차관이 오늘 박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는 체육계의 비리를 이야기하고 또는 문화융성 때문에 미르재단을 지원하라고 했지 직접적으로 한두 사람 또는 한 기업을 내가 지원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는 그 입장을 지금 뒤집는 결과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다시 이야기가 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일가를 돕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삼성에서 최순실을 지원한 것도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갖가지 이권에 개입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대통령의 어떤 엄호든 아니면 지시든, 지원이든 이런 도움을 통해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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