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불법 어선 단속 무기 사용 피해 면책" 추진

황영철 "불법 어선 단속 무기 사용 피해 면책" 추진

2016.12.1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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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면책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관련 조항에 따라 무기 등을 사용했다가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인명피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선박 등이 3차례 정선 또는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경비세력에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할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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