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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조금 이따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 여기에 앞서서 문건 사건이 났을 때 세계일보가 특종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24일날 첫 보도가 있었는데 26일에 김기춘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세무조사를 언급하고 또 여러 가지 고발을 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김영한 민성수석의 비망록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렇게 조 사장을 찍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1, 2, 3죠. 넘버 1, 2, 3를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이게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온 언론 보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게 1995년이죠.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입니다.
무명인사에 불과하고 그런데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줍니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 사장을, 비선실세를 폭로한 조 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1, 2, 3를 채웠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찍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일보의 1, 2, 3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을까.
그건 분명히 조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그중에 남아 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인터뷰]
지금 3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인터뷰]
이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건 탄핵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나면 각종 법률위반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불법위반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을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돼야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가려서 청구해라.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영화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라.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의혹의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는 겁니다.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혜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필요하시면 제가...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증인은 위원들이 요청한...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조한규 증인이 얘기한 저 증거자료를 저희 위원회가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걸 특검에도 넘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고 완전히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혜훈 위원의 요청, 정당한 요청이고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한규 증인은 조금 전에 증언 답변한 내용이 있으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 자료에 우리 위원회에 일체 제출해 주시면 그 불법, 부당성에 대해서 특검 등 여러 조치를 통해서 그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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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따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 여기에 앞서서 문건 사건이 났을 때 세계일보가 특종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24일날 첫 보도가 있었는데 26일에 김기춘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세무조사를 언급하고 또 여러 가지 고발을 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김영한 민성수석의 비망록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렇게 조 사장을 찍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1, 2, 3죠. 넘버 1, 2, 3를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이게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온 언론 보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게 1995년이죠.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입니다.
무명인사에 불과하고 그런데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줍니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 사장을, 비선실세를 폭로한 조 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1, 2, 3를 채웠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찍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일보의 1, 2, 3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을까.
그건 분명히 조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그중에 남아 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인터뷰]
지금 3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인터뷰]
이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건 탄핵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나면 각종 법률위반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불법위반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을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돼야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가려서 청구해라.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영화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라.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의혹의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는 겁니다.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혜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필요하시면 제가...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증인은 위원들이 요청한...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조한규 증인이 얘기한 저 증거자료를 저희 위원회가 제출토록 요구하고 이걸 특검에도 넘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고 완전히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혜훈 위원의 요청, 정당한 요청이고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한규 증인은 조금 전에 증언 답변한 내용이 있으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그 자료에 우리 위원회에 일체 제출해 주시면 그 불법, 부당성에 대해서 특검 등 여러 조치를 통해서 그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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