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하태경 "일자리 김영란법, 고용세습 막을 것"

새누리 하태경 "일자리 김영란법, 고용세습 막을 것"

2016.08.12.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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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하태경 "일자리 김영란법, 고용세습 막을 것"

- 일자리 김영란법, 뇌물 받고 정규직 채용 장사하는 것 막을 것
- 국회의원 자녀 지역구 대물림, 경선 과정에 돈 오갔으면 문제
- 내부 고발하면 포상금 최대 2억 원까지
- 김영란법 100% 찬성, 일단 시행하고 문제 사후 보완해야
- 더민주 6인방 방중, 김종인도 여행 다녀온 것 아니냐고 평가
- 중국 가서 한중 관계 악화시킨 발언 비난 받아야
- 北中 혈맹으로 돌아갈 거란 발언, 北에 환상 심어주는 위험한 발언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2일 (금요일)
■ 대담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가칭 ‘일자리 김영란법 추진하겠다.’ 오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런 내용의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용시장 내 각종 비리와 부조리 문제를 지적한 거로 보이는데요.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법안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방중 성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이른바 ‘일자리 김영란법’ 어떤 내용의 법안입니까?

◆ 하태경>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고용 시장 내에 온갖 비리, 부조리 몽땅 척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에 가는데도 시장 가격이 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를 주면 정규직을 만들어 주겠다든지.

◇ 최영일> 지금 시장 가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정한 돈거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태경> 네. 뇌물이죠, 뇌물. 얼마 전 한국 GM에서 이 사건이 나왔어요. 정액으로 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 나왔고요. 채용 장사에 해당하고요. 고용 세습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사람의 자재를 채용시켜주는 것이죠. 또 고용 강요도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 메트로 구의역 김 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메트로에서 하청 회사인 은성 PSD에 몇십 명을 서울 메트로 직원을 고용하라고 용역 계약서에 못 박은 겁니다. 월급을 많이 주고요. 이 사람들 일도 안 하고, 나머지 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정말 안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온갖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겁니다.

◇ 최영일> 고용 관련 비리와 부조리 지금 세 가지로 요약해주셨는데요. 고용 세습, 고용 강요, 고용 부당거래도 있는 거군요?

◆ 하태경>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누구누구 아들이니 채용되도록 잘 봐 달라, 이런 건데요. 문뜩 생각나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녀에게 지역구 물려주는 것은 해당 안 되겠죠?

◆ 하태경> 부정한 방법으로 물려준다면, 예를 들어 요즘 경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데 경선 과정에서 돈이 오갔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 최영일> 매점매석은 안 되지만 주민들이 선출하면 정당한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채용 장사, 브로커도 언급하셨는데,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중개자와 매매자,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건가요?

◆ 하태경> 그렇죠. 이번에 밝혀진 것을 보면 주로 노조 간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하는 경우, 사실 지금 대기업 정규직은 거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어려운데, 돈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겁니다. 대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교사 경우에도 과거에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액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 취직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일반인은 2천만 원인데, 너는 고향이니까 절반 깎아준다는 일화도 간접적으로 제보받았고요.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 최영일> 걱정입니다. 말씀하신 대기업의 노조 간부가 주도가 되어 만약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데 얼마를 내면 되게 하겠다, 동향은 깎아주겠다는 사례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고요. 국회의원이 자녀를 대기업이나 로펌 등에 취업하는데 청탁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 자녀를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경우 모두 연장선에서 ‘일자리 김영란법’에 포함되는 건가요?

◆ 하태경>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는 ‘일자리 김영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한 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영일> 그 주장은 저번에도 하셨죠?

◆ 하태경> 네. 그때는 보좌관만 했는데, 본인의 직계 가족이나 사촌들이 정당하게 취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께 밝히는 것이, 안 그래도 국회 신뢰가 낮은데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 김영란법’의 경우는 민간 기업까지 다 적용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 하태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김영란법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까지 포함되기에 따로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하는 겁니다.

◇ 최영일> 김영란법도 실효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 관련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분들을 걸러내죠?

◆ 하태경> 그것을 위해 선거 비리 근절 법을 참고했습니다. 과거에 돈 선거가 많지 않았습니까? 10~20년 전만 해도요.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그 이유 중 하나가 파격적인 포상금입니다. 제보자에게 최대 5억까지 줍니다.

◇ 최영일> 지금 발의하시는 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하태경> 그렇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포상금을 최대 2억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노동법과 관련된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치로 잡을 수 있는 것이 2억 정도입니다.

◇ 최영일> 제보자들이 제보했을 때 그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포상금 2억까지 준다. 포상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채용 비리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잖아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필요한데,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하태경> 이번에 같이 발의한 법안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채용 비리를 제보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명으로만 제보할 수 있다면 이름이 과정에 새어나갈 수 있잖아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포상금도 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신고 센터도 익명 신고 센터로 되어있습니다.

◇ 최영일> 익명 신고로 제보를 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처벌까지 갈 수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실명을 비밀 보호 장치 하에서 공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겠군요.

◆ 하태경> 물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부의 비리인데, 이것을 밖으로 공개하는 사람은 일종의 ‘의리’를 배반하는 사람,

◇ 최영일> 공익 제보자가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조직 문화 내에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배신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비밀누설위반이라고 해서 해임된 경우도 있습니다. 황당한 경우인데요. 정의로운 사람이 해임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최대한 지켜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을 해임하는 사람이 해임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제보를 합법화시키고 포상금을 주고 하는 장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최영일> 조직문화라는 미명 속에 황당한 경우를 많이 당하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주신 말씀이 다 솔깃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과연 고용시장 내 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 하태경> 저는 법이 통과되면 1~2년 안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선거 비리 같은 경우에도 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돈 선거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아직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법 같은 경우도 포상금을 받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방이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자칫 잘못 하면 걸린다, 무서워서 돈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 세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김영란법’이라고 이름 붙이신 취지가 와 닿는데요. 하 의원님은 김영란법은 찬성하시는 거죠?

◆ 하태경> 네, 저는 100% 찬성합니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고, 자꾸 수정하는데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일단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금액을 자꾸 올리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시행해보고 그다음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좋지 처음부터 수정하기 시작하면 누더기법이 될 가능성이 있죠.

◇ 최영일> 그럼 일단 3, 5, 10 제도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

◆ 하태경>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최영일> 다른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발언을 보도에서 봤는데요. ‘관광 여행 간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중국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오늘 당내 의원들에게 결과 보고했다고 하죠. 사드방중 보고서는 만들지 않는 거로 전해졌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저도 처음으로 관광 수준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김종인 당대표께서도 여행 다녀온 것 아니냐, 저와 똑같이 했더라고요. 사실상 보고서 만들 내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최영일> 내용이 없을 것이다.

◆ 하태경>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규정한 것 아닙니까.

◇ 최영일> 만약 일반 관광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다녀온 초선 의원 여섯 분이 다 자비로 다녀왔더라고요?

◆ 하태경> 네.

◇ 최영일> 그러면 조금 면피가 되지 않을까요?

◆ 하태경> 물론 그 부분은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만 단순 관광 다녀왔으면 괜찮지만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 요인이 있어서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 최영일> 악화시켰다고 보시는군요?

◆ 하태경>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총 결과를 발표한 기동민 대변인을 인용하면, "결과적으로 이번 방문으로 냉각기에 빠진 양국 외교관계의 물꼬를 뚫었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건 김종인 당대표가 레임덕이라는 거죠. 당 대표는 여행 다녀온 것으로 규정했는데, 대표 이야기를 대변해야 할 대변인이 여행 다녀온 것을 물꼬를 뚫었다고 얘기한 것은 김종인 당 대표가 끝났다, 김종인 당 대표는 사드 반대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당대표는 심지어 중국 가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얻을 것이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얻은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잃은 것이 더 많고. 제가 얘기했지만, 조중혈맹 발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발언입니다.

◇ 최영일> 조중혈맹, 북한과 중국이 혈맹으로 돌아갈 것이다.

◆ 하태경> 사드 배치를 하면 혈맹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북한으로 하여금 사드를 빌미로 대남 무력 도발을 해도 중국이 자기편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 거거든요. 조중혈맹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한국 전쟁 때인데요. 북한이 남침했는데도 중국이 남침한 북한 편을 들어서 참전을 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중 간 수교는 단절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있는 건데요. 중국이 조중혈맹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북한이 얼씨구나 내가 한국을 때려도 중국이 내 편을 들어주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대남 도발을 자극할 수 있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 최영일>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안 그래도 이 조중혈맹 관련 언급 때문에 중국 측의 항의도 있었고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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