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임시 국무회의...국회법 거부권 행사 의결할 듯

잠시 뒤 임시 국무회의...국회법 거부권 행사 의결할 듯

2016.05.27.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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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잠시 뒤 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정부가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요?

[기자]
정부는 잠시 뒤인 오전 9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엽니다.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장에서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해 '상시 청문회법'으로도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다시 말해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법제처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국무회의 결과를 밝힐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거부권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론을 내리면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정부로 이송됐고, 법제처는 관련 부처 의견을 듣고 헌법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여러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초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순방 기간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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