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헌재 선고 '촉각'

국회선진화법...헌재 선고 '촉각'

2016.05.26.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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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이동우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국회선진화법 헌재에서 오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국회선진화법이 뭔지 교수님께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지나치게 폭력으로 얼룩지고 막말로 얼룩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적 장치이죠. 어떤 쟁점법안에 있어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통과할 수 있게 만들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권상정 요건을 대단히 강화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항상 법정기한과 무관하게 통과되고 그러니까 법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놓았고 또 하나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른바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토론 이런 것들도 규정해놓은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19대 국회 때 워낙 과거에 동물국회를 방지하려고 만들어서 그거는 방지됐는데 식물국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 재정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번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2시에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조항 때문에 헌재로 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그러니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들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서 권한심판청구를 한 것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5분의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는 국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이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거죠?

[기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국회에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워낙 국회에서 폭력 국회가 난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국회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돼서 법안을 경제활성화법안이나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권한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래 2012년에 새누리당이 당시에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소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추진했던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신의성실 원칙 하에 본인들이 다수당이 됐어도 어쨌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식언을 할 수 없으니까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아시다시피 20대에서는 또 여소야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새누리당은 오히려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까 봐 겁을 먹고 있거든요. 반대로 야당은 오히려 인용되길 바라고 있고 정치라는 게 참 생물이라고 하지만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잠시 뒤면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청구인용, 청구기각도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걸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각하라는 건 아예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예 재판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게 각하예요. 기각이라는 거는 절차에는 합당하지만 이게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주호영 의원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패소를 판결한 게 기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게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승소한 거죠. 주호영 의원 등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심판이 승소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각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판 자체를 배척하는 게 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예상은, 전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인용쪽은 어렵지 않겠는가. 아까 부국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어쨌든 국회법을 개정해 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을 입법부에서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해서 아마 인용보다는 기각쪽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기자]
인용이 되려면 헌재재판과 9명 중에서 5명이 인용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명씩이나 이걸 인용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전례로 봤을 때. 그리고 법리논쟁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 보면 기각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5분의 3이 아닌 과반 기준으로 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되는 거죠. 과반으로 다시 그 부분을 조정을 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모습을 판가름할 이번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부국장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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