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 법' 통과 눈앞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 법' 통과 눈앞

2015.07.21.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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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태완이 법'이 국회 통과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는데, 오는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여기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채 발견된 6살 태완이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에 숨졌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공소시효를 넘기고 유가족들이 대법원에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면서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박정숙, 고 김태완 군 모친(지난 3월)]
"(태완이가) 이 세상에서는 더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이건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만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범죄는 끝까지 추적돼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는 이 법안 때문에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 처리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는 24일 본회의가 열리게 돼 여기서 통과하면 현재 25년으로 돼 있는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16년 전, 태완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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