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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19건의 수임 내역이 공개됐지만 결정적인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오늘(10일)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황 후보자에 대한 막판 검증에 나섭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가운데, 상세 내용이 삭제돼 있던 19건의 자료가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공개됐습니다.
도마에 오른 것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건설업체 등에 대한 특별사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
"감사원 최저가낙찰제 관리실태 감사 결과, 41개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바로 이때, 2012년 1월 12일 신년특별사면 때 모두 사면되었고…."
황 후보자는 실형을 받은 한 중소기업인이 사면 절차 등을 물어 법률적 자문을 해줬을 뿐, 특별사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본인이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면이 진행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는 자문을 저에게 한 겁니다."
이 밖에도 19건 수임 내역 가운데 일부가 전관예우의 형태로 보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지만, 여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관예우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변호사가 되기 직전 관할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했느냐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야당 측이 엉뚱한 곳을 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그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란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위태해질 수 있다."
고교 친구였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던 사건을 맡은 뒤, 1, 2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불거진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4년 부산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후보자를 상대로 펼친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면제와 소득세 늑장 납부, 장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청문회에서도 추가 의혹이나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소 '맥빠진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마지막 날 노회찬 전 의원 등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황 후보자에 대한 막판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19건의 수임 내역이 공개됐지만 결정적인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오늘(10일)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황 후보자에 대한 막판 검증에 나섭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가운데, 상세 내용이 삭제돼 있던 19건의 자료가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공개됐습니다.
도마에 오른 것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건설업체 등에 대한 특별사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
"감사원 최저가낙찰제 관리실태 감사 결과, 41개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바로 이때, 2012년 1월 12일 신년특별사면 때 모두 사면되었고…."
황 후보자는 실형을 받은 한 중소기업인이 사면 절차 등을 물어 법률적 자문을 해줬을 뿐, 특별사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본인이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면이 진행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는 자문을 저에게 한 겁니다."
이 밖에도 19건 수임 내역 가운데 일부가 전관예우의 형태로 보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지만, 여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관예우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변호사가 되기 직전 관할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했느냐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야당 측이 엉뚱한 곳을 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그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란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위태해질 수 있다."
고교 친구였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던 사건을 맡은 뒤, 1, 2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불거진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4년 부산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후보자를 상대로 펼친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면제와 소득세 늑장 납부, 장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청문회에서도 추가 의혹이나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소 '맥빠진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마지막 날 노회찬 전 의원 등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황 후보자에 대한 막판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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