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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국회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쪽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에 따른 청와대와 여야의 서로 다른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저는 어떤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을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시정을 요구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는 것이고….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이 돼서 정부가 일을 못 한다는 건 과한 걱정입니다. 만약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도 그걸 강제할 규정이 없고요. 법률과 시행령 사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의 입법권이 정부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권한에 하위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삼권분립 헌법이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의료민영화 또 근로 노동조정 과정 현재 정리해고 징계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말 무참하게도 법이 아닌 노동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점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을 도입 한겁니다.
현행법은 법 취지를 위반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그 내용을 정부에 통보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제는 국회가 통보를 넘어 특정 부분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겁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진상조사위원회 '조사1과장' 을 민간인이 아닌 검찰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정부안이 만들어졌더라도, 현행법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국회가 정부에 알려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찰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담당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
"법은 법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령,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모법에 위반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행정소송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는 여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이 계속 표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안, 이제는 모법에 위반돼 있는 밑에 있는 법 예를 들면 총리령, 부령의 내용이 모법에 위반이 된다면 당의 입장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이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청와대는 월권이다 라고 까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여야는 다음 달 중으로 소관 상임위에 여야 각 3명씩 '세월호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시행령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무원연금개혁법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최영주 앵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5월 마지막 본회의.
그야말로 밤을 잊은 국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장시간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등 50여 개 민생법안이 일괄처리됐습니다.
일단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씻었다는 평인데요.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논쟁이 있었던 것은 공무원연금법인데요.
여야가 기여율과 지급률을 두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발의 7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표결에는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이었는데요.
여야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정부 탓에)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에 관해 불신하게 만든 점들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은 정부도 앞으로 좀 더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공적연금을 한편으로 강화하고 한편으로 국민들의 신뢰도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연금액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깎는 것입니다.
연금액은 앞으로 5년간 동결되고 연금지급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집니다.
다음은 애연가분들이 유독 관심이 많은 사안일 텐데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1번 발의 끝에 12번째 국회의 벽을 넘게 됐습니다.
법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이 예시로 만든 담뱃갑 경고 그림 시안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3년 기준 42.5%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금연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인 법안도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인데요.
지금까진 학자금 대출금을 안고 있는 취업자들은 월급 통장에서 분할 상환금이 원천공제되지만 취업자들이 원해도 일시에 변제하거나 잔여 상환금을 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한 번에 학자금을 갚거나 두 차례에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해졌는데요.
또한 졸업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도 유예됐습니다.
이밖에 무산된 경제활성화 법안도 있죠.
여당과 박 대통령이 처리를 호소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의 이견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6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9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청년실업을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행태입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를 무너뜨려서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입니다. 관광진흥법은 아이들을 해코지 하는 법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뤄진 5월 마지막 본회의, 국민의 관심을 받던 주요 현안들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재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법안이 원만하게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국회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쪽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에 따른 청와대와 여야의 서로 다른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저는 어떤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을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시정을 요구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는 것이고….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이 돼서 정부가 일을 못 한다는 건 과한 걱정입니다. 만약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도 그걸 강제할 규정이 없고요. 법률과 시행령 사이의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의 입법권이 정부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권한에 하위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삼권분립 헌법이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의료민영화 또 근로 노동조정 과정 현재 정리해고 징계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말 무참하게도 법이 아닌 노동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점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을 도입 한겁니다.
현행법은 법 취지를 위반한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그 내용을 정부에 통보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제는 국회가 통보를 넘어 특정 부분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겁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진상조사위원회 '조사1과장' 을 민간인이 아닌 검찰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정부안이 만들어졌더라도, 현행법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국회가 정부에 알려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찰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담당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
"법은 법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령,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모법에 위반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행정소송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는 여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이 계속 표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안, 이제는 모법에 위반돼 있는 밑에 있는 법 예를 들면 총리령, 부령의 내용이 모법에 위반이 된다면 당의 입장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이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청와대는 월권이다 라고 까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여야는 다음 달 중으로 소관 상임위에 여야 각 3명씩 '세월호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시행령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무원연금개혁법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최영주 앵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5월 마지막 본회의.
그야말로 밤을 잊은 국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장시간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등 50여 개 민생법안이 일괄처리됐습니다.
일단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씻었다는 평인데요.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논쟁이 있었던 것은 공무원연금법인데요.
여야가 기여율과 지급률을 두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발의 7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표결에는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이었는데요.
여야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정부 탓에)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에 관해 불신하게 만든 점들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은 정부도 앞으로 좀 더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공적연금을 한편으로 강화하고 한편으로 국민들의 신뢰도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연금액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깎는 것입니다.
연금액은 앞으로 5년간 동결되고 연금지급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집니다.
다음은 애연가분들이 유독 관심이 많은 사안일 텐데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1번 발의 끝에 12번째 국회의 벽을 넘게 됐습니다.
법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이 예시로 만든 담뱃갑 경고 그림 시안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3년 기준 42.5%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금연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인 법안도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인데요.
지금까진 학자금 대출금을 안고 있는 취업자들은 월급 통장에서 분할 상환금이 원천공제되지만 취업자들이 원해도 일시에 변제하거나 잔여 상환금을 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한 번에 학자금을 갚거나 두 차례에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해졌는데요.
또한 졸업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도 유예됐습니다.
이밖에 무산된 경제활성화 법안도 있죠.
여당과 박 대통령이 처리를 호소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의 이견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6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9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청년실업을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행태입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를 무너뜨려서 국민을 해코지 하는 법입니다. 관광진흥법은 아이들을 해코지 하는 법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뤄진 5월 마지막 본회의, 국민의 관심을 받던 주요 현안들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재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법안이 원만하게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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