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일파만파...검찰 분석작업 착수

'성완종 리스트' 일파만파...검찰 분석작업 착수

2015.04.11.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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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품에서 현 정권 핵심인사 8명의 이름과 돈 액수가 적힌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필적감정과 휴대전화 분석 등 본격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들어갔습니다.

메모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두 분을 모시고 앞으로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정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일단 메모지 필적감정을 하고 있고 휴대전화 분석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돈을 전달했다고 나온 증거는 메모와 녹취파일 그 2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녹취파일이 3분 51초만 공개가 됐는데 5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체 양을 제출을 받아 조사를 하고요.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그안에 있는 메모도 조사를 하고 이메일 기록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음에 경남 기업과 유가족 측에서 어떤 관계 서류라든지 진술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돈 전달은 본인이 스스로 했지만 그 돈을 운반해 온 것은 자기 직원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도 조사를 하고 또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쪽에 어떤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결국은 인적물적인 증거를 취합을 해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단지 누구 몇 억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 판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서와 별도로 메모를 남긴 건데요. 메모가 수사의 단서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

[인터뷰]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걸 압수를 해 갔죠. 유서 내용과 별도로 지금 메모지는 줬다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대화가 경향신문 기자와 대화를 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향신문 녹취록 내용을 받아보면 이 메모 내용은 누구 얼마를 받았는지만 있으니까, 몇 월 몇 일날 누구에게 줬다 이런 부분이 경향신문측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경향 신문측에 이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홍준표 지사에게는 1억원을 2012년도 당대표 경선 때 줬다고 하는 게 추가로 나왔고 그다음에 홍문종 씨한테는 지금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줬다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가령 유정복이라든지 부산시장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부산 시장이 누구냐, 그다음에 유정복 씨 3억 적혀있는 건 어느 상황에서 준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그 부분을 경향신문으로부터 명확하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경향신문이 공개한 성 전 회장과 기자 간의 통화 내용 파일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경향신문 전화 인터뷰)]
"허태열 실장, 국회의원 당시에 제가 만났잖아요.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07년 대선 캠프 때 제가 많이 도왔어요. 그때 내가 한 현금 7억 주고..."
(그냥 현금으로 주셨어요?)
"네. 현금으로. 우리가 리베라호텔에서 만나서 몇 차례 걸쳐서 7억을 주고. 사실 그 돈 가지고 경선을 치른 겁니다. 김기춘 실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2006년 9월 벨기에하고 독일하고 가셨잖아요. VIP 모시고 그때도 갈 때 이 양반 그 때 야인으로 놀고 있었죠. 그 양반이 모시고 가게 돼서 그 양반한테 10만 불을 달러로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내가 전달해 드렸고."

[앵커]
보면 성 전 회장이 돈을 준 시기와 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6명에게 돈을 주고 2명은 이름만 적혀 있는데 그중에서 허태열 실장과 김기춘 실장 두 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2006년 이고, 2007년이고요. 그나마 특정이 될 수 있는데 두 분에 대한 거 전부 다 또 본인 말대로 정치자금법상의 공소시효가 다 지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말 그대로라고 한다면 허태열 실장이나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수사하기 쉽지 않고요. 본인 주장대로 하더라도 처분을 못하니까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녹취파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줬는지 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지사의 경우 2011년에 줬다고 그러면 그 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도 마찬가지고. 결국 구체적인 것은 경향신문의 녹취파일을 들어봐야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허태열 실장에게 줬다는 것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줬다고 분명히 지금 성완종 씨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정치자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소시효 지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지금 김기춘 당시 실장한테 줬다는 부분은 저분이 아마 성완종 씨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기록상으로 확인을 한다면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를 하실 때도 검찰에서 포괄적 뇌물죄, 그러니까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스폰서이지 않았습니까? 별다른 청탁 없이 준 돈도 어쨌든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뇌물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는 국회의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미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 부분은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 녹취록을 보면 성완종 회장이 본인이 10만 달러를 자기가 바꿔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계좌라든지 본인 주변 사람들의 계좌를 뒤져보면 저게 10만달러 환전한 근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9월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계좌를 충분히 더 뒤진다고 한다면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뷰]
경향 신문이 녹취를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줬다, 이런 언급들이 있어요. 그것이 김기춘 실장에 관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도 좀 파악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계가 있다.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죄가 되고 처벌이 가능하니까 조사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게 포괄적 뇌물죄가 그러니까 대가없이 가도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별다른 요구사항이나 대가 없이 가도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국회의원 신분,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도 국회의원 신분이었고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몇 명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도 17대 국회의원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저 자체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 점만 확인이 된다면.

[앵커]
허태열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메모지에 이름이 올라간 분들은 다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김기춘 전 실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럼 9월 언저리에 성완종 회장을 만난 일 없습니까?)
"만난 일 없습니다. 만난 일 없고, 하물며 롯데 헬스에서 만난 일도 없고."
(롯데 헬스클럽에서 한 번도 만난 일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면서 돈을 건넨 일 없습니까?)
"한 푼도 받은 일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본인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실 때 성 전 회장의 주변인들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게 지금 수행하는 비서도 있었다라고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줄 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얼핏 뉘앙스로는 얼핏 김기춘 비서실장 주변에 수행비서가 왔다는 뉘앙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허태열 실장은 성완종 씨 직원을 시켜서 돈을 가지고 왔다는 이 뉘앙스로 있는데 경남기업 같은 경우 성완종 씨 같은 경우 일단 형제들이 경영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밑의 직원들이 잘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회사 직원들 중에 저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그런 걸 알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서에 대해서도 지금 가족들이나 공개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가족들이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맞을 것이고 또 검찰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진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느냐가 이게 아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수사도 어느 경우나 그렇지 만 한 쪽은 줬다고 그러고 한쪽은 안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면 두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돈을 주고받을 때 정황이 어땠는지 주고 받을 때 장소는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여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수행 비서가 있었는지 아니면 돈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뒤에 돈을 받거나 그랬다면 대가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관련자들도 사실 본인들도 만약에 뇌물죄로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할지 여부도 굉장히 의문이고 그런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정치권에서는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인터뷰]
글쎄요, 특검은 결국에는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황은 특별검사가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특별검사냐 지금 검찰이냐 그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지금 검찰도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정도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지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향의 녹취록의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을 경향일보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놓은 거거든요. 성완종 전 회장이 줬다고 하고 자살을 했고 줬다라고 하는 성 회장의, 준 사람의 진술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았다고 주장되는 사람은 나는 모른다,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줬다고 하는 성 회장의 주장이 얼마만큼 믿을 만하고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이 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남기업측에서 성 회장의 수행비서라든지 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 회장의 진술이 맞다라고 하는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저런 자료들을 만들어준다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특검에 맡길 것인지 정무적인 판단을 심각하게 고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권에 핵심되는 사람이 다 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 이걸 못 밝혔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라리 초동단계부터 특검에 맡기는 것도 좋은 정무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걸 썼고 돌아가시면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100% 진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돈을 준 사람이 진술을 하고 나서 숨진 경우에 처벌이 된 경우가 있었나요?

[인터뷰]
그게 결국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맞는지에 대한 것은 그걸 작성한 사람이 법원에 나와서 내가 작성한 거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런 작성한 것이 특별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작성됐다, 그런 게 입증이 되면 증거로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입증이 안 된다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그런 메모를 작성을 했고 경향신문 기자와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은 객관적으로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일 때도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것보다는요. 그런 점에서 검증이 돼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특히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신 것을 보면 본인을 MB쪽 사람으로 간주를 해서 정치적으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점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여기 명단에 써놓은 거 보면 전부 현 정권의 실세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정말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마는 성 전 회장의 그런 메모와 주장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뇌물죄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사망하기 직전에 남겼던 메모나 진술이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검증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증 되기 위한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 자체로서 증거능력은 있는데요, 방금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증거라는 것이 그게 100% 유죄의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유죄 입증이 충분하느냐,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메모, 녹취록 위에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성 회장이 주장했던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황을 맞춰줄 만한 어떤 경남기업 직원들의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 현장에 가 있었다고 한다는 어떤 객관적인 뭔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면 성 회장의 녹취록이나 메모 내용이 맞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뭔가 객관적으로 안 맞아떨어진다면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김형식 시의원 사건에서도 사실은 피살자가 장부에다가 이런저런 내용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등장했던 이름의 검사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면직처분을 하기는 했었는데 형사처벌까지는 못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100%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수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터뷰]
지난번 그 사건은 평소에 적어둔 거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그런데 이 메모는 평소에 적어둔 것이 아니라 자살하기 직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믿을만 하느냐,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그 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수사들을 통해서 이게 진실 여부를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저 녹취록에, 경향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를 개별적으로 보고 이 정도면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개별적인 상황이 뭐가 앞뒤가 안 맞으면 이거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인터뷰]
녹취 파일을 전체를 들어보기 전에는 저것만으로 결정이 어려운 게 처음 딱 들었을 때 공개가 얼펏 처음에 볼 때 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성 회장이 얘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경향신문 기자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과연 이 녹취파일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려면 속임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돼야 하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도신문하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됩니다.

[인터뷰]
오늘 보면 홍준표 지사 관련해서 홍 지사 측근이라고 하는 윤 모씨 사실상 듣는 뉘앙스에 따라서 시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6명 중에 1명이 직접 홍 지사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완종 회장이 홍 지사 측근에게 줬다는 그내용이 최소한 한 명은 맞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라고 할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물론 객관적인 수사라든지 검증은 검찰인 수사기관에서 해야겠지만 딱 봤을 때 국민이 받는 느낌이나 전체적인 전개되는 정황은 저게 과연 거짓일까, 그렇게는 안 보인다는 느낌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윤 모 씨라는 사람이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조사해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밝혀야 되는데 돌아가시니까 실제 이 중에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 이 돈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게 되니까 자칫 하면 의혹만 남게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성 회장이 홍한테 직접 줬다고. 메모지는 홍이라고 표현이 돼있지만 녹취록을 보면 아마 홍 지사 주변 측근에게 줬다는 이런 취지로 기제가 됐다는 것으로 봐서 그것을 특별히 성완종 씨가 과장을 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는 지금 안 보이지 않나 싶어요.

[앵커]
최근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최 모 경위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검찰수사를 받던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나면 위에서 자살 못하게 빨리 체포를 해서 차라리 교도소에 수감을 하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질책들이 경찰 상급자들한테 간혹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체포나 구속을 남발하게 된다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교도소 안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부득불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제도의 빈 공간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걸 제도 개선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
정 변호사께서는 지적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은 보완책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사람을 구속하려면 판사의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붙들어서 신문받는 게 아니라 일다 집에 돌려보내놓고 신문 받으러 나오라는 거거든요. 신체 자유를 좀더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사실 수사기관에서의 모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심한 모멸감 때문에 자살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분들은 자기 지위도 무너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런 거에 비하면 절망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사전구속영장이나 다 붙들어놓고 한다는 건 오히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사회 심리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좀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김경진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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