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합의...두 달 표류 끝

대법관 청문회 합의...두 달 표류 끝

2015.03.24.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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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가까이 표류하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건데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로 참여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야당은 그동안 박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 등 여론의 압박으로 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두 달만입니다.

[인터뷰: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인청위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은 후속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개혁안 합의 도출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인터뷰: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와 노조의 협의를 거쳐서 사실상 합의한 안을 내놓으라는 말씀이라면…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합의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와 함께 여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정의해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도 합의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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