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린 용돈, 소득 공제 가능?"

"부모님께 드린 용돈, 소득 공제 가능?"

2015.03.23.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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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모님께 드린 용돈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의원이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최대 연 600만 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게 여의치 않다. 용돈을 소득에서 공제할 경우, 자녀들의 부담도 줄이고 노인 빈곤이나 자살률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설명했다고 합니다.

누리꾼의 생각은 어떨까요.

댓글 보시죠.

"무슨 수로 입증할 건지도 모르겠고 줬다가 뺐으면 어쩔 건지 모르겠네."

"부모님 이름으로 통장 개설하면 끝. 부모 팔아 탈세하는 사람 많아지겠네."

"부모님, 자녀 모두에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좋음. 하지만 제대로 유지될까?"

"용돈 많이 드릴 수 있게 최저시급 올려주시죠."

"용돈도 소득으로 보고 기초연금 안 주시는 건 아니죠?"

새롭게 발의한 '소득세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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