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피습...한미 관계 파장은?

미 대사 피습...한미 관계 파장은?

2015.03.07.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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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앞으로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방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박상융 변호사, 그리고 한미관계의 전문가 아산정책연구원 소속인 봉영식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변호사님은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방향을 보면서 어떤 점을 제일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배후가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리퍼트 대사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없다며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요.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느냐. 현재는 7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고 확인됐거든요.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어제 법원에 가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한 것인지. 그것는 아닌 것 같고 북한과의 연계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던 상황으로 나중에 정리가 됐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 부분이 과연 배후를 어떻게 밝히느냐.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안부에서 저것을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의심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고무 찬양이나 또는 회합 통신이나 또는 어제 경찰이 사무실에서 압수한 이적표현물의 소지요. 그런데 항상 국가보안법은 목적범입니다. 반국가단체의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진술 외에는 없거든요. 북한에 다녀왔어도 개성하고 금강산을 다녀온 겁니다. 나무심기 목적으로 다녀왔고 정당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성에 갔다 왔을 때는 단체 명의로 다녀왔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노리는 방향도 저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감정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앵커]
그게 뭐죠?

[인터뷰]
정신이 좀 이상하니까 정신 감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나 조금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집에서 김정일이 쓴 책도 나왔다고 하고요. 통신이라든가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경이 다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조사는 하는데 저 사람과 통화한, 저 사람과 연계한 상대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이 수사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또는 친북단체와 서로 회합통신을 했다, 이런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김기종 씨가 협조를 해 주겠느냐, 또 김기종 씨와 통화한 기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수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무슨 김정일이 쓴 영화 예술론인가 그런 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 평화협정이라든가요.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인터뷰]
자기 진술만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북한하고 연계성이 없다. 나는 연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 갖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저 수사를 할 때 상당히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통신자료, CCTV, 저 사람의 행적에 관해서 세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봉 박사님은 한미관계 전문가이십니다마는 광의적으로는 국제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박 변호사님이 강조하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과연 북한과 연계가 있었는가. 종북세력과 조직적인 연계가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밝히고요. 그런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만일 북한의 개입이라든지 종북세력에 의한 소행이라고 밝혀진다면 지금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앞으로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함에 있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국에 끌려가지 않을까,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북한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밝혀진다면 한국에게 미국은 좀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 한반도에 안보상황이 이렇게 종북세력, 북한 세력이 백주대낮에 대사에게 테러를 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미사일 방어라든지 또는 다른 안보 사안에 있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좀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적극성이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정신이상이 있는 어떤 개인의 극단주의의 개인 소행이라고 밝혀진다면 한국이 일부러 또 앞서서 미국에 대해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이 사건이 한미관계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것이고 일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측한다면 말씀을 하신 대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것처럼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 간 협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리퍼트 대사가 참으로 끔찍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꿋꿋한 모습으로 또 한미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관료로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한국민은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한 스킨십이라든지 굉장히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국민과 어울리던 이 젊은 대사에게 참 몹쓸 짓을 했다는 이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외교관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 내에서는 여론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인들, 미국 정부 관료들이 보기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쨌든 우리 대사가 공격을 당하다니 이런 인식으로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제일 걱정된 것이 해외 파견된 본국 관리들의 안전문제입니다. 벤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또 동맹국인 한국에서 백주에 이런 테러가 자행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여기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은 물론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에 어떤 혐한감정이나 반한감정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할 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한국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이것이 어떤 한국민 전체가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의 표출이라든지 또는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일부 우려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미관계는 서로 이익도 있고 내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그런 관계일 텐데요. 지금 한미일 간의 과거사 문제, 최근 셔먼 차관의 발언도 있었고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문제도 이 부분이 서로 갈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앞으로 발언권, 협상력 같은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요. 이것 때문에 약해 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웬디 셔먼 국무차관의 발언을 가지고 강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 이것이 북한의 조직적인 개입이라든지 종북세력에 어떤 행한 행위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개인의 돌출행동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한미 간 어떤 공식적인 정책주의를 우리가 괜히 너무 지나친 강박관념을 가지고 양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요. 이게 무슨 배후가 있든 아니면 개개인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고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인터뷰]
이제까지 경찰이 경비의 개념으로 했습니다, 시설 경비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위의 대상자의 사람 경호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김기종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김기종 씨가 세종홀에 들어간다는 것을 막았어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경찰들은 당연히 검문검색을 했어야 되고 그것을 차단하고 설사 미국이 이러한 행사를 안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미 대사관의 보안팀과 관계자들한테 알려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에 들어간 사람들도 미 대사를 보호한다는 경호한다는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서로 테러 위해 인물에 대한 정보 이런 게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찰 현역에서 실무를 하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과거에 김김종 씨가 그 정도 폭력 전과가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경호를 해야 되고 그런데면 지금 경찰인력이 2, 3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김기종 씨는 종로경찰서에서 다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종로경찰서 직원들한테 발로 차고 침도 뱉고 한 사람이거든요. 또 주일 대사한테 콘크리트로 돌을 던져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저러한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검문검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복장은 개량한복이고 저런 분 많은데요.

[인터뷰]
과거의 전력을 봐서요. 저러한 인물이 들어가니까 조심하라고 미 대사관에 나가있는 연락관에게 말을 해서 경호팀인 보안과에 당연히 통보를 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정보교류가 없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를 테면 아주 주요 국가의 대사라든지 주요 인물이 방문했을 때 경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나요?

[인터뷰]
그것은 아무래도 대사관과 본국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경우에도 대사관 측에서 경호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이야기가 계속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더 조율할 것인가를 진지하고 정확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려가 되는 건 제가 한미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너무 이렇게 한미동맹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치안의 부재를 드러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봐요, 사회적인 문제요. 이런 극단적인 이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흉기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라면 이것은 한미동맹이라든지 외교관계를 떠나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폭력근절과 치안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될 수 없다, 그 피해자가 주한 미 대사관이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본 대사라든가 아니면 한국민이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재발이 돼서는 안 된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한미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봐도 한국은 원래 안전한 나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호 전담요원이 1명이라고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는 다르다며. 총기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백주대낮에 서울의 심장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다시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서울시청이나 시청광장이나 세종로는 집회시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시민단체 집회가 각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좀 위해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종로나 서울시청에는 경찰관들이 상주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배치된 경찰관들이 사람 위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검문검색을 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 경찰이 검문검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겠습니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검문검색을 제대로 못 하게끔 너무 요건이 엄격하다 보니까 너무 인권을 의식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것을 기여로 해서 검문검색도 철저히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세 가지 혐의가 우선 적시됐어요, 영장에는요. 다른 것들도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법률가들은 예상을 합니까?

[인터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죄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징역 10년 이상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요?

[인터뷰]
살인미수가 설사 적용 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징역 20년 정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살인미수는 원래 형량이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사형까지는 미수는 선고가 안 됩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앵커]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그것이 이제 법정에는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고요, 가봐야 아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역식 박사님 그리고 박상융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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