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흡연경고그림' 국회 처리 무산

'어린이집 CCTV·흡연경고그림' 국회 처리 무산

2015.03.03. 오후 10: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논란도 많고 관심도 컸던 어린이집 CCTV 설치법과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이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예상을 빗나간 결과에 여야는 모두 유감을 밝히면서 추가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71명 의원 가운데 찬성은 83표 뿐, 42명이 반대, 또 46명이 기권표를 던져 법 통과를 위한 재적 과반수에 3표가 모자랐습니다.

[인터뷰:이석현, 국회 부의장]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어린이집에 보조 교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까지 부결돼 여야가 마련한 영유아 보육법안이 사실상 모두 무산됐습니다.

전 날 여야 원내대표가 두 가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설치에만 600억 원이 드는 비용 문제,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인터뷰:정진후, 정의당 의원]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아이들의 보육의 내용, 보육의 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CCTV생중계 조항을 보육교사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삭제하는 등 한차례 허점을 걸러냈지만 결국 개정안 전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률안가 본회의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담뱃갑에 큼지막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한 법안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좌절됐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가 더 논의하겠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터뷰:김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법사위가)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 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야당이 주장해 온 주거복지 법안은, 경제 문제에 대한 여야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만을 확인한 채 다음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