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무인기 사업 기밀 유출'...검찰, 본격 수사

'400억대 무인기 사업 기밀 유출'...검찰, 본격 수사

2015.02.11. 오후 2: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늘 저희 YTN의 특종보도입니다. 국방부를 취재하는 권민석 기자의 특종보도인데요. 권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3급기밀이 무인기시험평가 정보, 어디로 어떻게 유출됐다는 겁니까?

[기자]
작년 12월에 무인기 도입사업에 최종 선정자가 이스라엘 IAI사와 400억 원대 무인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IAI사는 '헤론'이라는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제작 업체인데요. 그런데 민간업체가 접근할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시험평가단의 성능테스트 결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본에서 조직적으로 정보를 빼돌리지 않고서는 이 정보가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군사기밀이 3급기밀이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무인기라는 것이 지난번에 북한에서도 무인기 보내오고 했을 때 서해 5도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기로 했었던 그것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북도서와 수도권 접전지역에 북한 방사정포가 접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 장사정포나 무인기를 감시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방사청에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업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3급 기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투서에다 그걸 썼다는 것 아닙니까? 투서는 무슨 투서였길래 그 투서를 받나요?

[기자]
투서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우리 업체가 상대 경쟁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팀, 이 사업팀이 경쟁업체에 유리하게만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관리의 실태를 조사해 달라, 방사청장에게 투서를 보냈는데요.

이 투서 내용이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본 시험평가단이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무인기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현지에서 시험평가단 요원들끼리 주고받은 평가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문서화된 적도 없고 육본 시험평가단 요원들만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항을 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본시험평가단 사람들이 구두로 주고 받은 내용까지 민간업체, 이 입찰 업체가 속속들이 훤히 꿰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 기밀이 유출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죠.

[앵커]
자기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그 투서를 냈단 말이죠? 방위사업청은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조치를 내렸나요?

[기자]
일단 방위사업청은 기밀유출 우려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투서에 IR센서라든지 시험평가에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작년 10월과 올 1월에 군검찰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검찰 수사 의뢰서를 보면 민간업체가 시험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중요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수사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군검찰에서 2월 말까지 수사가 안 되면 이 사건을 방위산업비리 정보합동수사단에 넘겨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되지 않았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청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당시 기밀유출 의혹은 있었다.

하지만 의혹일 뿐이었지,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니고 진실로 드러나야 혐의가 확인돼야 입찰자격을 취소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의혹밖에 없었기 때문에 입찰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낙찰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기자]
최종적으로 이 업체를 앞세운 이스라엘 헤론이 최종 사업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400억원짜리 사업이 그 회사하고 결정이 된 거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인사가 이 업체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어떻게 취재된 건가요?

[기자]
통상 군사기밀은 3급 비밀, 무인기 사업평가와 관련된 기밀은 3급기밀로 최종 분류가 돼서 시험평가단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시험평가단 평가요원들만 공유하는 정보거든요. 그런데 민간업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본 시험평가단을 담당하던 담당자나 관계자나 고위인사가 업체쪽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투서에 명확하게 적시를 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 투서에는 무인기 사업팀의 문서번호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이러이러한 문서가 있었다.

이 문서를 봤더니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는데 왜 경쟁업체에 유리하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군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앵커]
이게 군에서 흘러나간 겁니까, 아니면 방위산업청에서 흘러나간 겁니까? 무인기 사업평가정보는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 본부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앵커]
중개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개업체가 군 출신 인사들이 있는 거죠, 거기도?

[기자]
이 업체가 상당히 유명한, DJ 정부 때부터 상당히 유명한 중개업체 인데요. 이 업체의 육해공, 각 군의 장성출신들이 즐비한 업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유명한 회사군요. 장성 출신들이 여러 명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사실로 드러나면, 누가 일부러 흘렸다, 정보를. 그러면 취소하거나 다시 바꾸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방위사업법 시행령 70조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기밀을 빼내거나 요구를 했을 때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방사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검찰수사에 따라서 기밀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방위사업청, 무인기 도입 사업이 초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군검찰의 수사 결과가?

[기자]
일단 군검찰에서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으로 2월 말 정도에 사건이 구체화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검찰, 민군합동수사팀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사청 입장은 재판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미 지난해 10월에 처음 수사를 의뢰할 당시에 주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기밀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그냥 묵인하고 그그대로 사업을 진행한 거거든요. 결국에 그 사업장은 이 업체를 앞세운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시험생이 감독관이기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 어떤 시험평가를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훤히 꿰고 있는데 그 시험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는 거겠죠.

[앵커]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거 그러니까 도입되는 건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기자]
당초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도권 접적지역과 서북도서에 새로운 것을 실전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원래 경쟁업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요. 떨어진 업체. 투서를 받았다는 업체. 그 업체도 큰 회사인가요?

[인터뷰]
헤르메스도 무인기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거기도 우리 중개업체가 있고요?

[기자]
이스라엘 헤르메스는 국내 에이전트를 끼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입찰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은 업체는 국내 에이전트를 끼고 낙찰에 끼어든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특종 취재한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