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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병사에게 상해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병사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자살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숨졌을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민간보험사와 42억원대의 보험계약을 국방부 예산으로 체결할 예정이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군에서는 103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67명이 자살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도 올해부터는 기존 500만원에서 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의 월급에서 매달 5만∼10만원을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문경[mk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방부는 장병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병사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자살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숨졌을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민간보험사와 42억원대의 보험계약을 국방부 예산으로 체결할 예정이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군에서는 103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67명이 자살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도 올해부터는 기존 500만원에서 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의 월급에서 매달 5만∼10만원을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문경[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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