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2015.01.10.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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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는 '김영란법'을 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와 관련없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 겁니다.

금품에는 돈이나 부동산, 숙박권은 물론 입장권과 할인권, 초대권 등 경제적 이익은 모두 포함됩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도 인허가 부정처리와 공직자 인사개입,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 15가지 조항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는 공직자의 가족도 포함이 되는데 많게는 2천만 명이 대상이어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 입법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말씀도 잘 경청하면서 그러나 큰 틀 속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다…."

특히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들이 포함돼 시행과정에서 부작용과 혼선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큰만큼 김영란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김영란법은) 정부안 보다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 시기도 앞당기는 등 한층 강화를 한 것으로 부정부패 일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공직자나 가족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또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제한은 빼, 자신들의 특권은 내려놓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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