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전 지국장 재판..."비방할 목적 아니었다"

가토 전 지국장 재판..."비방할 목적 아니었다"

2014.11.28.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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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특파원이 어제 처음으로 재판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지국장,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먼저 어떤 주장을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인데요.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했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칼럼을 썼을 뿐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등에 대한 거짓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가토 전 지국장이 소속된 신문사, 산케이신문이 어떤지를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산케이신문이 일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언론사입니까?

[인터뷰]

상당히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서 그야말로 극우 중에서 아주 극우로서 부수를 올리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에 대해서 비슷한 사례로 공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체가 이슈가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전략적 면에서, 검찰면에서 악수와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앵커]

정리를 하자면 산케이신문이 독도는 일본땅라고 아주 내놓고 주장할 정도로 그리고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아주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애정을 보이지 않는 그런 언론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언론사에서 보낸 가토 전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의문이 있다라고 칼럼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모두 밝혀졌는데요.

그 전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보수단체가 고발을 하면서 재판정에 나오게 됐는데 혹시 이 칼럼 읽어보셨나요?

[인터뷰]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읽어봤는데 지금 가토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왜 명예훼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일단 그때 당시에 단순히 그냥 독신녀인 대통령이 사생활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아니었고요.

명백히 세월호 참사 직후의 그 시간, 7시간. 세월호 참사 직후의 그 7시간은 우리나라 국민 300여 명이 바다로 빠지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소위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독신녀인 대통령에 대해 뭔가 얘기한 것이 뭐 잘못이냐, 이 말이 통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독신녀 운운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나중에 재판정에서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심지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칼럼을 쓴 것은 맞네요.

[인터뷰]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줬을 뿐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생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산케이신문의 의도가 상당히 비열하고 저급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극우 일본 찌라시 수준의 신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데서 우리나라 여성이죠.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이, 마치 위안부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미혼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을 굉장히 비하시키는, 또 다시 가십거리의 대상으로 올려서 씹는 그런 용도로 썼다고 그 의도가 글에 분명히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괘씸하고 나쁜 짓을 한 거죠.

[인터뷰]

어쨌든 법적인 평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어떤 프레임을 설정하는 자체가 독신녀 그러니까 거기서 고유한 이미지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상당히 악의적인 면의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성 관계가 뭔가 대통령이 관심도 있다, 그런 간접적인 뉘앙스를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프레임 설정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다, 물론 이것이 법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자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명예라고 하는 것은 명예감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변호사께서 계시지만요.

상당히 주관적인 명예감정 같은 것도 중요한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심각한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다만 이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극적인 처벌 의사 표시라든가 또는 불처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지만 말이죠.

[인터뷰]

저는 법적으로.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정서상으로는 괘쌤하고 나쁜 언론이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언론학적으로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준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과연 이런 사건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처벌할 것인가 했을 때 외신에서 우리가 자주 이용을 하는 프랑스의 유력 르몽드지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검찰의 기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두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검찰의 자충수, 악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설령 이것이 유죄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비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만에 하나 이게 무죄가 됐다 하면 무죄가 될 것을 왜 이렇게 기소를 하려고 했느냐, 이런 비난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너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그야말로 충성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또 다른 논란은 가토 전 지국장이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이 쓴 내용은 물론 팩트가 아닌 부분은 있지만 조선일보 칼럼을 많이 인용을 했다고 했거든요.

조선일보 칼럼을 읽어보면 사실은 조선일보 칼럼은 이러이러한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가 도니까 아무래도 좀 소통을 잘하라는 그런 충언어린 칼럼이었는데요.

그 팩트와 가토 전 지국장이 쓴 칼럼의 팩트는 크게 차이는 다르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초로 칼럼을 쓴 조선일보 선임기자의 얘기는 본인의 칼럼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저 주장이 맞습니다.

남녀관계라는 단어는 없다.

무엇보다 글의 취지가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두 칼럼이 마찬가지지만 기사를 쓴 의도는 산케이의 칼럼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특히 남녀관계라는 단어가 없다는 게 최보식 선임기자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말을 했지만 가토 전 지국장측은 비슷한데 왜 나만 갖고 명예훼손을 하느냐, 채별적인 것이라고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가토 지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최보식 이분의 칼럼도 보면 제목 자체가 어떤 대통령의 소통이나 운영방식을 언급하는 제목이 아니라 제목 자체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고 이 칼럼을 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칼럼도 조금은 무책임할 수 있는.

물론 칼럼을 쓰시는 분이 자기 글을 쓸 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담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3자의 어떤 명예와 관련된 내용을 쓸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왜 청와대가 가토는 이렇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면서 거의 유사한 취지로 먼저 쓴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느냐를 보면 역시 아까 봤듯이 우리 자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외국의 외신이, 그것도 특히 일본의 극우세력의 매체가 이것을 언급한 것는 굉장히 이거는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게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아까 주요외신들에서 우리나라가 가토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부분을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국가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일반 국민, 일반 시민이 어떤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어떤 풍문을 얘기한다든지 비판적인 그림을 그려서 퍼뜨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과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그런 것을 하는 걸 구분을 해서.

사실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폄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그런데 언론이 그렇게 했을 때는 소위 말할 때는 무책임한 문제제기.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하면 좋게 들리지만 문제제기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기능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카더라라는 걸 무책임하게 언론이 던지면서 명예훼손만, 오히려 명예훼손의 결과만 낳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 하나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잠시 전에 10시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타결점을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직접 만나서 지금 정국을 꽉 막히게 한 누리과정 지원예산, 담뱃세 그리고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타결을 짓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정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안 되면 대표라도 직접 나서서 타결을 짓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타결점을 위해서 야당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회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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