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담뱃값 인상안 예산안과 동시 처리"

국회의장 "담뱃값 인상안 예산안과 동시 처리"

2014.11.26. 오후 2: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회를 취재하고 있는 박조은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 나오십시오.

지금 속보부터 전해 주실까요?

[기자]

조금 전 국회 최영두 대변인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목록과 이유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담뱃값 인상안이 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늘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건 5개 상임위의 31개 법안인데요.

아직 여야 합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들을 정 의장이 기일까지 모두 합의를 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함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법안은 14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법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개별소비세법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있었던 지방세법과 건강증진기금법, 야당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이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함께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두 가지 법안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지정을 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국세 수입, 즉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국고로 더 들어오는 수입과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함께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 의장은 특히 이번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함께 11월 30일까지 부수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부수법안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12월 2일 예정된 예산안 의결기한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심사기한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예산안이 정부 원안이나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자동부의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 의장은 12월 1일에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앵커]

박조은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