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어떻게 바뀌나?

정부조직법 개정...어떻게 바뀌나?

2014.11.07.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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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안전처 신설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 자리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들어섭니다.

또, 총리실 산하에는 인사혁신처가 들어서게 되고, 소방방재청이 없어지면서 경찰청만 거느리게 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민안전처장은 장관급인데요, 해경과 소방청을 통합 관리하는 긴급 구조구난의 총책임자로 분산된 구조구난 지휘체계를 일원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국민안전처 산하의 소방본부장과 해경본부장에게 관련 부서의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주도록 한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119, 즉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열린 기념식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들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국가 대혁신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도 우리 소방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우리 소방관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 조직과 기관 간의 협업과 공조를 주도하는 중심이 되어주시고,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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