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타결 임박..."내일까지 합의"

'세월호 3법' 타결 임박..."내일까지 합의"

2014.10.30. 오전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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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았는데,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 약속대로 내일까지는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특별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여야가 특검후보 4명을 선출할 때 유족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입니다.

이중 특검후보는 유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10.28)]
"특검 추천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위원장 선출 방식도 여당은 위원 17명 가운데 대법원과 대한변협의 추천 인사 가운데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야당은 위원들의 투표로 뽑을 것을 주장해 왔으나 유족 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상당 결과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접근했다…."

문제는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폐지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독립된 외청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과 연계된 세월호법의 내용까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야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이견으로 전체 합의를 깨뜨릴 뜻은 없다며, 막판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 합의대로 늦어도 31일까지는, 큰 쟁점이 없는 유병언법을 포함해 세월호 3법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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