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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싸우기만 하면서 동료 의원 수사 막는데만 힘을 모으고 추석 상여와 선물은 든든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앵커]
여기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불신과 비판여론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또 황태순 정치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 연휴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죄송합니다, 두 분은 예쁘게 한복 입었는데 저는 한복이 없어서 최 교수님이랑 저는 그냥 양복 입었습니다.
[앵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정말 뜨겁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았지만 귀가 가려운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 몇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거든요.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이은학, 서울 상암동]
"싸움질 좀 그만하고 민생을 챙겨야지…(국회의원) 수당은 아주 벼락같이 챙겨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터뷰:박지현, 경기도 군포시 당동]
"싸우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앵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국회의원들 뭐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여금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상여금을 못 받는 직장인들도 많고요.
일을 열심히 해도 못 받는 분들도 많고 직장 자체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국회의원들 돈 얼마나 받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류충섭 앵커께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고 세비는 세비대로 받고 상여금 받고 선물 받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좋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로 급여, 즉 세비를 받습니다.
세비를 받고 국회의원은 월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비라 그러는데 세비를 받는데 앞서 말씀하신 추석 상여금도 1년에 두 번, 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이게 규칙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본급여의 68%, 338만원을 받게 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의원 300분이 338만원씩 11억.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급여라는 것은 일을 안 해도 물론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서 질책해도 주는데, 세비는.
문제는 상여금이라는 건 기본느낌 자체가 일을 잘했을 때 격려도 하고 앞으로 일을 잘하라고 이른바 동기부여도 하고 그래서 주는 보너스 아닙니까.
뭐 잘한게 있다고 보너스를 받는지 저는 의원들이 양심 있으시면 이번에 388만원씩 보너스 받은 것은 반납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유가족도 있고 어려운 분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 안 하셨으니까 세비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여금 388만원은 대략 100여만원 보태서 한 500만원되거든요.
1인당 500만원씩 반납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정신차렸구나 할 거 아니에요.
제안해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도 한말씀.
[인터뷰]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그리고 과거에 보면 국회혁신, 국회개혁 차원에서 중앙당 축소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는다, 국회의원들 기득권 내려놓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신선감은 전혀 없는데.
이번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이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이런 세비나 이런 것들을 반납하라 이런 것은 상여금, 황 위원님 말씀 상당히 뼈가 있는 말씀인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의원들 말고, 일반 의원들 말고 어떤 국회직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 또 특위위원장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을 내놔라 해서 해당 위원들이 다 내놓지 않고 일부만 낸 적도 있고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어긋날 수 있다고 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들에 대해서 아까 일반 시민 인터뷰 중에 싸움질 그만해라, 민생 챙겨라, 문제 그겁니다.
민생챙기고 싸움 그만할 만한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저는 가장 위험한 사고가 의원들 일반 의원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정치가 전부 불신의 늪에 빠지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사고를 비판하면서도 국회의원들 비난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게 국민여론이거든요.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국회에서 보여줬던 자기식구 감싸기 같은 것들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할 말이 있죠.
검찰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다라든지 만약에 불체포특권에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마치죄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다 핑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상여금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원들이 뭔가 지금 자신들의 자율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 대로 뭔가 청와대도 의식하는 것 같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의 계파 이익 같은 거에 매몰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 구조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해 놓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여야가 적극적인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국회의원들 특권이 크게 두 개 있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특권이 면책특권하고, 즉 업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면책특권과 또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부결될 줄 알았어요.
의원들이 다 항상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막상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나니까 새누리당도 물론이거니와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233명이 참석했는데 73명만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찬성이 73명이면 최소한 23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부결했다는 증거에요.
방탄에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한 없앨 수 없고 또 능사냐는 부분은 좀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2007년에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모든 피의자는 구속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과거에는 훈시조항으로서 판사는 구인하여 영장을 실질심사할 수 있다, 즉 훈시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어요.
판사는 모든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금한 후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한다 딱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이고 회기중에, 형사소송법에는 어쨌든간에 판사님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일단 구금, 구인을 해서 유치장에 하루를 묵혀야 돼요.
이 충돌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참여정부에서 된 건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모든 피의자들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들 때문에 또 법을 재개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해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자정결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구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무조건받으러 가겠다, 즉 앞으로 어느 의원이든지 회기 중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한 체포동의안에 보면 무조건 찬성하겠다라고 자정결의를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 의원세 분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았잖아요, 비회기중입니다.
김재윤 의원만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두 분 의원은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판사들이 봐서 아, 이건 검사들이 제대로 준비 못했어, 이거 불구속 수사해, 기각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국회 스스로 자정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
자정결의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을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국회의원들 믿을 수 없어요.
이번에 불체포 특권저는 사실 가결될 줄 알았어요, 황 위원님은 부결될줄 알았다고 했는데 저는 가결될 줄 알았어요.
세월호 문제 가지고 여야간에 논란이 많고 그래서 이번 만큼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겠구나 했는데 자정결의 해 봐야 그때뿐일 겁니다.
지금 결의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국회가.
자정결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현재 헌법 44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현행범인 경우에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포 또는 구금입니다.
구속이 아니에요.
또 구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국회법이 있고 아까 황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형사소송법이 있고 헌법이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히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체포라는 용어가 주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불명예가 아니에요.
영장을 발부하냐 마냐를 법원이 결정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절차를 밟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인하는 거잖아요.
지난 번에 의원회관에서 의원들 숨바꼭질하고 며칠전에 난리났었잖아요.
그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그랬었잖아요.
의원들도 일종의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거기 가서 받는 게 왜 나쁜 거냔 말이죠.
가서 불구속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구인과 구금이 다르잖아요.
물론 양론이 있을 수 있어요.
법조계 내부의 논쟁이 있고 형사소송법상에 조금 그런 것을 구체화한다면 법의 충돌을 피하면서 국회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때마다 불체포특권이야기가 나오고 자신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73명의 의원들은 찬성했는데 그분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싸잡아서 비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억울하겠죠.
그런 묘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언론에도 많이 나온이야기입니다마는 기명투표로 바꾼다면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체포동의안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동의했다, 아니면 반대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된 게 무기명 투표로 한 건데 적어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로 한다, 이런 것을 국회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이견이 있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접점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당초 대한변협이, 민변이 아닙니다.
대한변협이 유가족들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과정에서 그건 사실은 대한변협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수사권 기소권을 갖다가 당사자 중심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준다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인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만한 대한변협의 이분들이 왜 이런 걸 넣었는가.
이야기는 그거더라고요.
당초 보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뭔가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사석이라는 게 있죠, 바둑에.
사석으로 하나 던져놓고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 7일, 8월 19일 두 번에 걸쳐서 여야가 그당시 박영선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간 두 차례 걸쳐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합의내용에도 보면 야당에서조차도 사실 기소권, 수사권은 무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법사위, 법사위 많은 법률가 출신들이 있잖아요.
애시당초 요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 그렇게 일종의 사석으로 깔아놨던 것이 나중에 본질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흔히 웨더독이라고 하는데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들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단원고 유가족을 중심으로. 유가족도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인 유가족 43명은 1, 2차 합의한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단원고 유가족들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없이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건 수사권 기소권을 갖다가 민간인 중심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은 그건 위헌적 발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 KBS하고 미디어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제가 잠시후에 말씀드릴게요.
[인터뷰]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유가족들이 지나치게 고집하면 아마 이 협상이 풀리지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사석이다, 이런 수사권, 기소권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당, 청와대가 여권이 수사권, 기소권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도 이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햐는 이유가 사실 특검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니에요.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의 3차협상이 결렬되면서 전에 나왔던 얘기가 유가족이 제기했던 것, 거기서 여당이 사람을 특검위원을 추천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3차협상에 많은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협상에서 여야의 협상 말고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이 1, 2차 협상이 분위기가 괜찮았었잖아요.
오해도 풀렸다, 이런 얘기도 서로 나왔고.
그래서 3차협상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이 3차협상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유가족이 누구를 추천한다, 여당이.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여당이 강경히 부정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
2차협상안에서 일보도 진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향적으로 모색한다면 유가족들도 수사권, 기소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권, 기소권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법조계에서 그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특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여당이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댜면 유가족들도 수사권, 기소권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접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연휴도 그렇고 연휴 이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 어떤 식으로 든지 풀어야지 정국이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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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싸우기만 하면서 동료 의원 수사 막는데만 힘을 모으고 추석 상여와 선물은 든든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앵커]
여기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불신과 비판여론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또 황태순 정치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 연휴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죄송합니다, 두 분은 예쁘게 한복 입었는데 저는 한복이 없어서 최 교수님이랑 저는 그냥 양복 입었습니다.
[앵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정말 뜨겁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았지만 귀가 가려운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 몇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거든요.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이은학, 서울 상암동]
"싸움질 좀 그만하고 민생을 챙겨야지…(국회의원) 수당은 아주 벼락같이 챙겨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터뷰:박지현, 경기도 군포시 당동]
"싸우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앵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국회의원들 뭐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여금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상여금을 못 받는 직장인들도 많고요.
일을 열심히 해도 못 받는 분들도 많고 직장 자체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국회의원들 돈 얼마나 받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류충섭 앵커께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고 세비는 세비대로 받고 상여금 받고 선물 받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좋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로 급여, 즉 세비를 받습니다.
세비를 받고 국회의원은 월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비라 그러는데 세비를 받는데 앞서 말씀하신 추석 상여금도 1년에 두 번, 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이게 규칙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본급여의 68%, 338만원을 받게 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의원 300분이 338만원씩 11억.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급여라는 것은 일을 안 해도 물론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서 질책해도 주는데, 세비는.
문제는 상여금이라는 건 기본느낌 자체가 일을 잘했을 때 격려도 하고 앞으로 일을 잘하라고 이른바 동기부여도 하고 그래서 주는 보너스 아닙니까.
뭐 잘한게 있다고 보너스를 받는지 저는 의원들이 양심 있으시면 이번에 388만원씩 보너스 받은 것은 반납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유가족도 있고 어려운 분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 안 하셨으니까 세비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여금 388만원은 대략 100여만원 보태서 한 500만원되거든요.
1인당 500만원씩 반납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정신차렸구나 할 거 아니에요.
제안해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도 한말씀.
[인터뷰]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그리고 과거에 보면 국회혁신, 국회개혁 차원에서 중앙당 축소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는다, 국회의원들 기득권 내려놓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워낙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신선감은 전혀 없는데.
이번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이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이런 세비나 이런 것들을 반납하라 이런 것은 상여금, 황 위원님 말씀 상당히 뼈가 있는 말씀인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의원들 말고, 일반 의원들 말고 어떤 국회직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 또 특위위원장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을 내놔라 해서 해당 위원들이 다 내놓지 않고 일부만 낸 적도 있고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어긋날 수 있다고 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들에 대해서 아까 일반 시민 인터뷰 중에 싸움질 그만해라, 민생 챙겨라, 문제 그겁니다.
민생챙기고 싸움 그만할 만한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저는 가장 위험한 사고가 의원들 일반 의원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정치가 전부 불신의 늪에 빠지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사고를 비판하면서도 국회의원들 비난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게 국민여론이거든요.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국회에서 보여줬던 자기식구 감싸기 같은 것들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할 말이 있죠.
검찰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거다라든지 만약에 불체포특권에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마치죄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다 핑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상여금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원들이 뭔가 지금 자신들의 자율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 대로 뭔가 청와대도 의식하는 것 같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의 계파 이익 같은 거에 매몰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 구조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해 놓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여야가 적극적인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국회의원들 특권이 크게 두 개 있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특권이 면책특권하고, 즉 업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면책특권과 또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법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부결될 줄 알았어요.
의원들이 다 항상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막상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나니까 새누리당도 물론이거니와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233명이 참석했는데 73명만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찬성이 73명이면 최소한 23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부결했다는 증거에요.
방탄에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한 없앨 수 없고 또 능사냐는 부분은 좀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2007년에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모든 피의자는 구속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과거에는 훈시조항으로서 판사는 구인하여 영장을 실질심사할 수 있다, 즉 훈시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어요.
판사는 모든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금한 후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한다 딱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이고 회기중에, 형사소송법에는 어쨌든간에 판사님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일단 구금, 구인을 해서 유치장에 하루를 묵혀야 돼요.
이 충돌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참여정부에서 된 건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모든 피의자들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들 때문에 또 법을 재개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해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자정결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구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무조건받으러 가겠다, 즉 앞으로 어느 의원이든지 회기 중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한 체포동의안에 보면 무조건 찬성하겠다라고 자정결의를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 의원세 분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았잖아요, 비회기중입니다.
김재윤 의원만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두 분 의원은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판사들이 봐서 아, 이건 검사들이 제대로 준비 못했어, 이거 불구속 수사해, 기각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국회 스스로 자정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
자정결의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국회의원을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국회의원들 믿을 수 없어요.
이번에 불체포 특권저는 사실 가결될 줄 알았어요, 황 위원님은 부결될줄 알았다고 했는데 저는 가결될 줄 알았어요.
세월호 문제 가지고 여야간에 논란이 많고 그래서 이번 만큼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겠구나 했는데 자정결의 해 봐야 그때뿐일 겁니다.
지금 결의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국회가.
자정결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현재 헌법 44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현행범인 경우에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포 또는 구금입니다.
구속이 아니에요.
또 구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국회법이 있고 아까 황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형사소송법이 있고 헌법이 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히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체포라는 용어가 주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불명예가 아니에요.
영장을 발부하냐 마냐를 법원이 결정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절차를 밟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인하는 거잖아요.
지난 번에 의원회관에서 의원들 숨바꼭질하고 며칠전에 난리났었잖아요.
그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그랬었잖아요.
의원들도 일종의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거기 가서 받는 게 왜 나쁜 거냔 말이죠.
가서 불구속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구인과 구금이 다르잖아요.
물론 양론이 있을 수 있어요.
법조계 내부의 논쟁이 있고 형사소송법상에 조금 그런 것을 구체화한다면 법의 충돌을 피하면서 국회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때마다 불체포특권이야기가 나오고 자신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73명의 의원들은 찬성했는데 그분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싸잡아서 비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억울하겠죠.
그런 묘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언론에도 많이 나온이야기입니다마는 기명투표로 바꾼다면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체포동의안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동의했다, 아니면 반대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된 게 무기명 투표로 한 건데 적어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로 한다, 이런 것을 국회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여야가 이견이 있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접점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당초 대한변협이, 민변이 아닙니다.
대한변협이 유가족들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과정에서 그건 사실은 대한변협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수사권 기소권을 갖다가 당사자 중심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준다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인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만한 대한변협의 이분들이 왜 이런 걸 넣었는가.
이야기는 그거더라고요.
당초 보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뭔가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사석이라는 게 있죠, 바둑에.
사석으로 하나 던져놓고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 7일, 8월 19일 두 번에 걸쳐서 여야가 그당시 박영선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간 두 차례 걸쳐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합의내용에도 보면 야당에서조차도 사실 기소권, 수사권은 무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법사위, 법사위 많은 법률가 출신들이 있잖아요.
애시당초 요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 그렇게 일종의 사석으로 깔아놨던 것이 나중에 본질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흔히 웨더독이라고 하는데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들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단원고 유가족을 중심으로. 유가족도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인 유가족 43명은 1, 2차 합의한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단원고 유가족들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없이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건 수사권 기소권을 갖다가 민간인 중심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은 그건 위헌적 발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 KBS하고 미디어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제가 잠시후에 말씀드릴게요.
[인터뷰]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유가족들이 지나치게 고집하면 아마 이 협상이 풀리지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사석이다, 이런 수사권, 기소권이 헌법에 위배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당, 청와대가 여권이 수사권, 기소권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도 이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햐는 이유가 사실 특검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니에요.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의 3차협상이 결렬되면서 전에 나왔던 얘기가 유가족이 제기했던 것, 거기서 여당이 사람을 특검위원을 추천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3차협상에 많은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협상에서 여야의 협상 말고 새누리당과 유가족들이 1, 2차 협상이 분위기가 괜찮았었잖아요.
오해도 풀렸다, 이런 얘기도 서로 나왔고.
그래서 3차협상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이 3차협상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유가족이 누구를 추천한다, 여당이.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여당이 강경히 부정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
2차협상안에서 일보도 진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향적으로 모색한다면 유가족들도 수사권, 기소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권, 기소권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법조계에서 그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특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여당이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댜면 유가족들도 수사권, 기소권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접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연휴도 그렇고 연휴 이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 어떤 식으로 든지 풀어야지 정국이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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